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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채권 연체 후 최소한 3개월을 기다려야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에게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친지 등 제3자가 소득의 일부를 부채상환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인에게 채무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신청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 채무액의 20% 이상인 경우

        (2)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3) 신용불량자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4)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4. 신청인에게 자금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인에게 경력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질서 문란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6개월 이상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손실로 처리한 채권에 한하되 감면범위는 1/3까지로 제한됩니다.

7.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사채, 친지간의 소비대차, 상거래채무 등은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8.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하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3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어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등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가고 다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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