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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간 ( 人 間 ) ”

사람을 가리켜 한문에서는 인간(人間)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사람은 간적존재(間的存在)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간(間) 사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저마다 부자지간(父子之間), 형제지간(兄弟之間), 친구지간(親舊之間), 사제지간(師弟之間), 동료지간(同僚之間) 등 여러 가지 간(間) 사이에서 살아간다.

간(間)을 떠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간(間) 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 고아(孤兒)도 부모(父母)가 있다.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의 딸도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간 사이에서 태어나 간 사이를 오가며 걷다가 간 사이를 떠나는 일이다.

사람이 행복(幸福)하게 산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간 사이를 원만하게 다루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이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할까. 원만하고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성취인(大成就人)을 만든다고 했다.

미국의 대기업가요 학자인 클레맨트 스톤은 성공적인 인간관계(人間關係)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첫인상을 좋게 하라. 첫인상이 곧 최후(最後)의 인상이요, 그것이 나의 평생(平生)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 (銘心)하라.

2) 가깝다고 행한 무례(無禮)함은 파탄(破綻)의 시작이니 가까울수록 예절을 지켜라.

3) 말하기에 열을 올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성의(誠意)를 보여라.

4) 혼자 크는 독불장군(獨不將軍)은 없다. 상대를 키워야 내가 큰다는 것을 알라.

5) 자신 있는 태도를 보여라. 자신 있게 행동할 때 상대도 나를 믿는다.

6) 솔선해서 우호적(友好的)인 태도를 보여라. 그것이 성공(成功)의 패스포드가 된다.

7) 언제나 미소를 지어라. 웃음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8) 상대의 단점(短點)보다 장점(長點)을 찾아내라. 아낌없이 칭찬하라.

9) 나의 입장에서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라.

10)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평가(評價)하지 말라. 그러면 상대(相對)도 나를 도마에 올려놓는다.


출처 : http://www.dg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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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1인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보다는 소득이 많다보니 자칫 소비성향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러다 보면 맞벌이의 의미가 반감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전략을 알아보자.


1. 부부소득합계의 50%이상 저축하는 것이 좋다.
- 소득수준이나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할 때는 적어도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교육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증가에 비하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므로 맞벌이 초기부터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통하여 저축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2. 가족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자율화에 따라 고객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객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단골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 전에는 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거래은행을 정하여 거래해 왔지만 이제는 개인들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이나 대출의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거래은행을 신중히 비교,선택하여 집중거래하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가족통장을 개설함으로써 거래실적을 동시에 인정받아 가계자금이 필요할 때 보다 싼 금리로 대출받아 그만큼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3.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은 각각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 봉급생활자들이 저축을 할 때 이자소득세 등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가 있어서 추가로 저축을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만큼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부가 많은 저축을 할 경우 한 통장에서 공제받는 소득금액은 일정할 수 밖에 없다.

-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금에는 개인연금신탁, 청약저축, 청약부금, 자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데 이들저축은 저축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150만원을 저축했을 때 공제금액은 40%인 60만원이 되지만 200만원을 저축했을 때는 40%인 8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금액인 7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100만원씩 저축할 경우 각각 4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4. 재산평가는 3개월마다 하자.
- 재테크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분석은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재산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다.

- 기업체에서 매년말 결산을 하듯이 개인도 일정기간마다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재산평가라고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축과 소비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산관리 방향을 짜면 되는 것이다.

- 맞벌이 부부는 생활에 쫓겨 자칫 이런 점에서 소홀이 하기 쉬우나 평가분석을 통해 재산을 재편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다.

- 단순한 재산평가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정확한 평가분석을 위해서 평소 금융정보나 각종 투자정보를 많이 알아두도록 하자.


5. 적은 금액이라도 굴리지 않으면 손해이다.
- 지갑속에 있는 돈은 절대 불어나지 않는다. 즉 돈은 어떤 형태로든 굴려야 불어난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투자하거나 저축할지 몰라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쉽상이다.

- 그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와두면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굴려나가야 하겠다.

- 목돈을 흘려서 쓰기는 쉽지 않지만 소액은 쉽게 써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쉽게 쓸 수 없는 곳인 은행 등에 맡겨 둠으로써 소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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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에 대해 불안해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노후대비 자금으로는 몇억원이 필요하다, 미래에 받을 연금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등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다수 직장인은 자녀 사교육비에 투자하느라 저축은 거의 없고, 그나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퇴직금도 중간정산 등으로 소진해 버린 경우가 많다.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처럼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 12월 도입한 것이 퇴직연금제도다.

근로자의 은퇴 후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대다수 선진국 사례처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단계 사회보장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퇴직연금이 가진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물론 기업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직장 근로자 중 45%가 노후를 대비한 자금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한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퇴직연금은 보다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에 비해 의미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급권 보장`이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지 않은 채 장부상으로만 기재하는 기업이 많아 기업 도산시 근로자는 직장도 잃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사외 적립을 통해 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가 이연돼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이 노사간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취약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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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생긴 이자에는 세금이 없다! 보험차익 비과세제도(10년 경과시)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란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 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 험차익 비과세기간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어왔다. 그 변천 연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의 이자소득세 과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된다고 하겠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면 지금부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7년이 경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를 피보험자로 보장성보험(만기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 노후대비 완결판!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전액(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에 대하여 5.5%<주민세포함>를 납부 후 종합과세한다. 연금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 납부한 후 종합과세한다. 특히 납입경과기간이 5년 미만일 때 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가산세를 추징하므로 가입 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로 합산된다.
개 인연금저축과 2001년 신설된 연금저축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2001.1.1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최고 372만원(=72만원<2000.12.31 이전 가입건> + 300만원<2001.1.1 이후 가입 건>)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 법인세 혜택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손비로 처리된다.
(종업원은 年 18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손비로 처리된다.


■ 보험을 알면 날아가는 세금이 보인다(증여세/상속세).


- 보험과 상속
보 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다를 수도 있어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보험의 이런 특징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잘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세금문제까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보험금과 관련된 절세법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다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은 생존보험금의 경우, 10년간 배우자는 5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통한 생존보험금의 증여는 이 같은 한도 내에서만 세금이 없다. 주로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의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세 문제가 따른다.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된다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피상속인)가 낸 보험료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인 유가족에게는 상속세의 문제가 생긴다.


- 상속으로 활용이 가능한 보험상품


이론적으로는 모든 보험상품이 상속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작아 상속의 효과가 미미하고, 건강보험은 생존시 보장에 치우쳐 있고, 상해보험은 질병사망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아 상속으로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으로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을 들 수 있다.



○ 종신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크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보장하므로 상속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적용되는 금리의 형태(확정금리형, 변동금리형, 실적배당형)와 특약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비교한 후에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반면에 정기보험(Term Life Insurance)은 모든 사망원인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과 같다. 종신보험이 피보험자가 평생동안 보장 받는 것에 비해 정기보험은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동안 보장을 받으므로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상속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보험기간(보장기간)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신/정기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를 상속인 중의 한 사람으로 지정해둔다면 상속세의 걱정은 없다.
주 로 활용되는 상속형의 보험설계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부인(남편), 피보험자를 남편(부인)으로 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상속인),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두 가지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어 상속세가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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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들이 투자와 경제교육을 강조한 일석이조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예ㆍ적금 또는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해 향후 대학입학금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경제교육도 가능하다.

국민은행의 '캥거루통장'은 어린이 전용 금융상품의 베스트셀러다.

이 상품은 자녀 출생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자녀가 성장하는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종합상해보험으로 보장해 준다.

기본금리 연 3.65%에다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0.2%포인트 이자를 더 얹어준다.

우리은행 '쿠키 예ㆍ적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부모 예금액의 10%를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고 자녀 명의 예금에 대해서는 최고 연 8% 이자를 준다.

'우리사랑 가득찬 자유적금'은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0.2%포인트 이자를 우대해 주고 교육컨설팅 업체와 제휴해 다양한 자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신 꿈나무 적금'은 셋째 자녀가 적금에 가입하면 0.3%포인트 이자를 더 얹어 준다.

이 밖에 어린이에게는 영어교실, 수학특강, 경제교실 등 70가지 교육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부모는 골프강좌, 클래식, 요가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꿈나무 부자 적금'은 유아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장 18년까지 적립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하면 우대금리 혜택이 있고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돈이 필요할 때 재예치 기간 중 3회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어린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부모는 단순한 수익률보다는 경제교육 등 부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특징을 꼼꼼히 챙겨 가입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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