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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2일부터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타 쓸 수 있게 됐다. 주택 연금, 일명 역모기지론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살 집은 있으나 쓸 돈은 없는’ 고령 퇴직자의 노후를 책임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주택 연금,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주택 연금의 매력은 집만 한 채 있으면 까다로운 담보나 대출 조건 없이도 일정한 액수의 생활비를 종신으로 타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대출 상품이 민간 은행에도 나와 있지만 대출 기간이 15년 안팎에 불과해서 은퇴 생활 중간에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

여유 자금이 없으면 대출 상환을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겼던 것. 이런 점에서 기간 제한이 없는 주택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획기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금을 집값과 비교해 정산한다.


주택 연금 이용법
주택 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도, 장단점도 모두 다르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최상의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남편이 65세, 아내가 60세라면?
Ο 아내가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용 자격이 만 65세 이상인데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Ο 아내가 65세가 되는 5년 후에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86만4천원을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Ο 연금 지급비는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가격을 가입자의 이후 예상 기대 수명으로 나눈 것이다. 가입할 때 연령이 적으면 그만큼 연금 지급 시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급금은 작아진다.

Ο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 연금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차액을 자식 등의 유산 상속인이 갚을 필요가 없다.


● 80대 고령 부부라면?
Ο 고령 부부일수록 이후의 기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연금 지급금이 늘어난다. 또한 집값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높아진다. 80살이면서 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한 달에 약 2백31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Ο 여유 자금이 있어서 연금 지급금의 일부만 필요하다면, 일정 금액은 종신 지급으로 받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은행에서 인출할 수도 있다.

Ο 부부가 사망하면 담보물인 집을 경매에 부쳐 판 다음 연금을 정산한다. 이때까지 지급한 연금이 집값보다 적다면 경매 수익에서 연금 지급금을 뺀 차액을 유산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유산 상속인이 그동안의 연금 지급금을 은행에 상환하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받을 수도 있다.


● 집을 또 살 계획이 있다면?
Ο 연금에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그러나 연금 이용 중에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또한 이때의 ‘주택’에는 주거용 건물만 해당되므로 상가 건물이나 임야 등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식 소유의 건물이 있어도 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Ο 연금에 가입한 다음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 상환을 해야 한다. 중도 상환을 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 좋지만 상환금을 일시불로 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Ο 연금을 가입할 때의 주택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 셈이므로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할 수 없다.

Ο 주택 연금은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연금을 이용하는 중에 1년 이상 해당 주택을 떠나 있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마찬가지이다.


●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주택이라면?
Ο 연금 지급금은 집값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 지급금이 많다. 그런데 일단 결정된 지급금은 이후 집값이 변동하더라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을 산정할 때 집값의 상승률을 연 3. 5%로 가정하므로 집값이 이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나중에 가입해야 연금이 조금이라도 많아진다.

Ο 주택 연금은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라면 주택 시세가 6억원이 되기 전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에 주택 가격이 올라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연금 지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Ο 연금 이용 중에 집이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면 담보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 경우 다시 짓는 주택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그때까지의 연금을 돌려주고 기다렸다가 재건축·재건설된 건물로 연금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Tip 헷갈리는 연금 이용법
Ο 신용이 좋아야 할까 연금은 기본적으로 금융 기관에 채무가 없어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채무만 갚는다면 신용 정도와는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Ο 이혼하거나 재혼했으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가입 이후에 이혼하거나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Ο 다른 연금을 받고 있으면?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더라도 함께 받을 수 있다.

Ο 주택 공사에서 주는 것일까 주택 연금은 지정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일으켜 지급하고 공사는 지급 보증만 한다. 그래서 이때 제공하는 대출 금리는 은행과 같은 변동 금리인데, 금융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기 주택 담보 상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Ο 어떤 은행에서 대출해 주나? 공사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은 6곳이며, 이중에서 자신이 이용할 금융 기관을 고를 수 있다.

Ο 주택 매매 시세로 지급금이 결정되나? 주택 공사의 감정 평가 가격은 매매 시세보다 싸다. 매매 시세로 지급금을 예상하다 보면 실제로 받게 되는 지급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Ο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호적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세대별 주민등록 열람표를 구비해서 주택 금융 공사에서 신청한다. 공사에서 자격 심사를 하고 주택의 시세를 감정해 주면 가입자가 금융사를 지정해 대출 상담을 하게 된다. 신청해서 연금을 받기까지 총 15~3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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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 또한 당사자들 못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므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죠.


자녀들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를 먼저 고려하세요. 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시켜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해요.

부모들은 이혼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사랑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좋겠죠? 아이들과 본인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혼 후, 첫번째 넘어야 할 산일 것 같네요. 특히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가 돈이나 양육권을 위한 도구나 최종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등


정서적인 문제 다음이 경제적인 문제에요. 이혼을 결심할 때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이혼은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재산분할청구라고 하는 것은 결혼 기간 중에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는 것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상대방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답니다.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세요

그러나 평상시에 여성이 가정의 정확한 재산이나 부채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혹은 이혼 후 상당기간이 경과해 버린 후 청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이미 이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면 감정적으로도 그 골이 굉장히 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 법적인 문제는 등한시하면 안되겠죠. 경제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관련이 매우 깊어 동시에 해결되어야 될 경우가 많은데요, 정리할 때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서기 위한 재테크 10계명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무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만일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단순히 걱정만 할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설계를 하지 않으면 향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 첫째, 수입과 지출의 명세표를 작성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계획을 벗어난 지출을 회복하기가 무척 어려워져요. 우선 절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둘째,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으세요.
직업을 갖더라도 파트타임 이나 프리랜서보다는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세요. 금융자산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구요. 위험이 있는 투자는 일단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 셋째, 아이들에게 현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자녀들 또한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에요.

☞ 넷째, 세금우대상품과 비과세 상품을 적절히 이용하여 차근차근 목돈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원금은 절대 쓰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 다섯째, 생명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만약 본인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곤란에 빠지게 된답니다. 만일의 사태에 반드시 대비해야 해요.

☞ 여섯째, 건강에 유의하세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 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죠. 이혼에 대한 아픔은 빨리 정리 하시고 건강해야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된답니다.

☞ 일곱째, 노후 생활을 미리 대비하세요.
조금의 돈이라도 따로 노후를 대비하는데 쓰시기 바래요. 독신이 되고 나면 당장 생활에 얽매여 노후 대비에 소홀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미리 해야 하겠죠?

☞ 여덟째, 보수가 적더라도 일단 직업을 가지세요.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구요. 그리고 부지런한 모습, 건강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 준다면, 가정을 한 층 더 밝아 질 거에요.

☞ 아홉째, 집 장만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거액이 소요되죠?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집을 장만하는 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 몸에 맞는 평수를 선택하시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세요.

☞ 열번째, 신용을 키우세요.
지금까지는 남편의 신용을 위주로 금융거래나 개인적인 거래를 해 왔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의 신용을 평가 받게 돼요. 소액이지만 연체하지 말고, 신용카드 사용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개인간의 돈 거래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증을 서는 것은 피하세요.

특히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은 절대 금물인거 아시죠? 보증을 서는 것은 본인이 대출 받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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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의 명의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몇가지 예외만 빼놓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포함)의 명의변경은 다음 네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세대주여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내나 자녀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둘째,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때 변경된 세대주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남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가입자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될 때 바꿀 수 있어요.

세대주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배우자 또는 가입 당시의 세대원 중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이 세대주를 승계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에게 청약통장의 명의도 변경할 수 있어요.


넷째,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변경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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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 개인에게 있어 결혼만큼 큰 사건이 또 있을까?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며 생활의 변혁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어마어마한 이벤트이지요.

한 집안의 딸과 아들로 살다가 아내와 남편의 이름으로 가정을 이룬다는 것, 모든 게 어색하고 어정쩡할 수 밖에.

선배의 조언도, 친구의 조언도 좋지만 일단 부딪히고 겪어가면서 터득하는 과정이 필수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줄이는 일이죠.

결혼생활에서 재테크 부문도 마찬가지지요. 자녀계획, 내 집 마련, 부모님을 위한 자금마련, 노후 설계 등 인생의 모든 계획이 결국엔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가정의 경제상태가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신혼부부들의 재테크란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볼 수 있죠. 시행착오를 두려워 말고 차분히 정리하고 계획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어느덧 솔솔 불어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아래 정리한 10계명만 잘 지킨다면요!


첫째, 재무목표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세워라!

“결혼은 계획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여행”이라고 하지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것, 재테크 역시 예외가 아니지요. 가정의 재무목표를 아내와 남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확실한 재무목표를 세우세요. 물론 계획대로 뜻대로 쉽게 이루지 못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이뤄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둘째, Life cycle과 비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계산하라!

재무계획은 구체적인 비용과 필요시점으로 가능한 정확하게 해야 해요. 막연하게 계획하다간 정작 중요한 한 걸 놓치기가 쉽죠. 동기부여도 안되고.

꼭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과 지출을 생각해 보세요.
생활의 규모나 아이의 출산과 교육, 아파트 청약과 같은 주택구입시기, 자녀의 결혼자금과 부부의 노후 그리고 살면서 치뤄야 할 갖가지 이벤트들… 재테크에 관한 새로운 의지가 폴폴 솟아날 거예요.


셋째, 부부 한달 소득의 40% 이상은 저축을 기본으로 하라!

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갖아야 하는 것은 비단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은 대부분 저축 보다는 지출액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아실 꺼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마음 놓고 써보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렇다고 저축의 중요성이 작은 건 아니지만 신혼부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에 대해 자유로운게 사실이잖아요.

새내기 직장인들의 저축 목표가 결혼을 위한 자금마련에 있다면 신혼부부들은 더 장기적인고 구체적인 비용지출을 염두한 자금마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최소한 월 소득의 40% 이상은 저축하도록 하세요. 또 그대로 실천하시구요. 한번 원칙을 어기면 반복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심리니까 한번쯤 하는 생각이나 중도 포기 같은 안이한 선택을 삼가도록 하세요.


넷째, 자동차 구입은 가급적 천천히!

요새는 집보다 자동차가 먼저인 세상이라지만 이건 아예 집장만은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물론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능력 있는(?) 부부들도 있겠지만 사실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내 집 장만을 위한 저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예요. 자동차 보험, 연료비, 수리비, 자동차 세금 등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가계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러니 필수품이라고 생각해서 가계에 부담을 주지 말고 꼬옥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다섯째,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한다.

내 집 장만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하세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주택을 청약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이 예요.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한민국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되요. 계획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 희망 지역, 평수 등을 고려하여 희망주택에 맞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세요.


여섯째, 절세 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이 우선!

저축 상품을 고를 땐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세요. 비과세 적립식 상품으론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어요.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 새내기들에게 가입을 추천하는 최고의 상품이지요.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가 모두 하나씩 가입하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효과가 뛰어난 상품이지요. 물론 비과세이구요. 이 상품도 1인 1계좌가 원칙이니까 부부가 하나씩 가입하면 하나는 주택마련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자녀교육과 같은 자금마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소득세를 적게 내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그리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활용도 바람직합니다..


일곱째, 저축상품의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하라!

불입하고 있는 소득공제 여부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실질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은 연간 적립금액의 100% 이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말정산 3개월 전 불입금액을 높일 수 있다면 공제혜택을 늘릴 수 있는 편법 아닌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구요.


여덟째, 금융기관 선택은 현명하게!

다들 ‘은행하고 친하게 지내라’ 하죠. 내 집 마련이라는 큰 산이, 큰 목표가 있으니까요. 내 돈 만으로 집 장만은 꿈도 못 꿀 일. 퇴직금 미리 받고 대출도 받고 해야 가까스로 집 장만을 하잖아요. 대출 끼고 집을 장만한다면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고 대출 조건도 좋은 은행을 찾아 야죠. 미리 콕 점 찍어 두고 평소에 거래실적을 많이 쌓아 두면 대출시 유리하답니다. 주거래 은행을 만들라는 말씀이지요!


아홉째, 인터넷과 친하게 지내라!

신세대 부부가 인터넷을 모르면 쓰나…
현대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인터넷 사용, 금융업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 금융기관이 앞장 서서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전용 예금도 만들고 수수료도 깎아주고.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뱅킹이지요.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사용인구가 늘어났어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면 은행에 직접 찾아 가는 불편함과 시간 낭비를 해결하고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계좌통합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어 바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게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어요. 재테크는 생활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 지나친 보험가입은 가계의 적임을 명심하라!

빠듯한 살림에 쪼개고 쪼개서 드는 것이 보험이지요. 왜? 가계에 닥쳐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이니까요. 보험사도 많고 보험상품도 많고, 가입하라고 권하는 사람 또한 많지요. 어영부영 한 두개 가입했다가는 손해보기 일쑤예요.

보험 상품은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상품이 예요. 부부가 함께 반드시 필요한 보상조건, 적당한 보험금액, 보험 수를 계획해서 가입하도록 하세요.
보장 조건이 중복되어 있지는 않은지 과도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인정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이 없도록 여우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이 유리해요.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적어서 가계에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요. 보험에 저축의 의미를 부여해서 과도하게 납부하다간 오히려 가계에 큰 부담을 주기가 쉬워요. 보험은 보험인지라 중도에 포기하면 저축 해약 보다 손해가 크다는 것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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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는 ‘돈걱정’ 부터

예상과 달리 결혼비용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진 신부들이 46.6%나 되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한쌍 평균 결혼비용이 7,800만원 정도 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많은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결혼자금이 충분치 않다면 대안으로 '대출'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실제로 매년 약 36%의 부부가 대출을 받아 결혼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나와있는 다양한 대출상품,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무턱대고 대출을 받았다간 높은 이자 때문에 신혼이 우울(?)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이자 부담 적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부’

이 대출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대출금리가 싸다는 점. 연 5.75%에 불과해 9~15%대에 이르는 금융권 대출상품과 비교하면 훨씬 이득인 셈이죠. 게다가 보증인도 필요없어 쉽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한도액이 1인당 700만원으로 조금 적은 편인 게 흠.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돈을 갚는 조건은 1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돈을 빌린 뒤 1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그 후 3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는 식이죠. 대출 신청은 결혼일 3개월 전에 할 수 있고,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 02-6700-300)


◆ 예비부부에게 딱~ ‘결혼자금 전문대출’ 상품

각 금융회사의 ‘결혼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를 약간(0.25% 정도) 깎아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출 상품보다는 유리한데요. 하지만 이들 상품은 대출조건이나 대출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고, 대출이자 외 별도 수수료를 물리는 곳이 많아 꼼꼼한 비교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의 ‘2002 마이웨딩론’은 연 9.95%의 금리로 최고 1,000만원까지 빌려주며, 하나은행의 경우, 연 12%대의 금리로 500만원까지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이 외에도 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에서도 취급상품이 있으니 가능한 한 여러군데 알아보세요.


◆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전세대금대출 역시 은행마다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보통 연 6.5~9% 안팎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출로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7.0~7.5% 수준이고,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의 단점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세상에나~ 결혼하기 한달 전에 집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요. 대출업무야 서류로 진행되는 것이니 달갑진 않지만 ‘혼인신고’부터 해 필요한 대출자격을 부여받는 셈이죠.


전세자금 대출 신청 '단 한번'에 끝내는 요령

- 헛걸음 안하려면 구청, 동사무소 등에 미리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할 것
- 필요한 서류 완벽히 챙길 것
-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꼭 직접 방문해 상담할 것
- 서류처리기간을 고려해 미리미리 준비할 것(혼인신고처리기간이 7~10일 정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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