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은행ㆍ보험ㆍ증권사 판매 개인연금 가입 필수
개 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상품(은행 보험 증권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생명보험사의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득공제형 연금저축(개인연금)은 납입기간 중 연간 300만원까지(퇴직연금 중 근로자 납부 보험료 포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10년 이상 납입한 후 연금형식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중도해지로 간주돼 원리금의 22%에 달하는 무거운 세금(기타소득세)을 내야 한다.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생보사들이 취급하는 연금보험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연금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연금으로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 그만큼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후자금 마련 외에도 특약을 통해 위험 및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어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한 방카슈랑스 판매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직장인들은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추가로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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