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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읽지 못하면 ‘문맹’이라고 한다. 컴퓨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부른다. 최근 또 하나의 ‘맹’이 탄생했으니 바로 재테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재테크맹’, 바로 ‘돈맹’이다.

돈맹(financial illiteracy)은 어떤 사람일까? 1억원을 6%의 수익률로 몇 년을 굴려야 배로 불어날까 하는 질문에 바로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람은 ‘돈맹 중에서도 돈맹’이다.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숫자 72를 이자율로 나눠 나오는 값이 원금이 배로 느는 햇수다. 1억원을 연 수익률 4%(세후)인 정기예금에 맡기면 18년 만에 2억원이 된다(72를 4으로 나누면 18).

만약 1억원의 여유자금을 연 수익률 12%의 펀드에 맡긴다면 6년 만에 2억원이 되고, 18년 후엔 8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익률 몇 퍼센트 차이가 무슨 대수냐’며 정기예금에 돈을 묵혀둔 ‘돈맹’은 현대사회에선 ‘문맹’과 다를 바 없다.

‘돈맹’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돈맹 치료사’로 이름 높은 김대중 교보증권 자산관리영업지원부장에게 ‘돈맹 탈출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맞벌이든 전업주부든 ‘돈맹으로 살아온’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짚어봤다. 그는 “아는 게 곧 돈”이라고 했다.

자산가들은 대체로 자신의 전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반면 돈맹들은 막연히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A4 용지를 세로로 접어보자. 왼쪽에 자산을 적어넣는다. 물론 감가상각이 되는 자동차, 고급 TV 등은 자산이 아니다. 주택, 주식, 펀드, 예금, 금붙이 등을 꼼꼼히 기록한다. 오른쪽에는 부채를 적는다.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이 그것이다. 부채 항목엔 보증 선 내용도 써넣어야 한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재산이 나온다. 지금 당장 해 보시길. 막연히 생각했던 전 재산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대부분 뒷주머니를 차고 있다. 반면 남편들은 10명 중 대여섯은 마이너스 통장 빚을 갖고 있다.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이 수천만원대이고 아내의 쌈짓돈 역시 수천만원대인 집들이 의외로 많다. 이래서는 수익률을 통한 재산 불리기가 이뤄질 수 없다. 매달 적금을 넣느라 급여통장이 마이너스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매달 내면서 따로 적금이나 펀드를 드는 것도 돈맹의 대표적 증상이다. 수익률 몇 퍼센트 차이가 10~20년 뒤엔 엄청난 ‘자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갚을 돈이 있다면 오늘 당장 모두 갚아라.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관심을 접는 게 좋다.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주식투자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주식을 무작정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펀드(간접투자 상품들) 등은 은행 금리가 낮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목돈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추천할 만하다. 펀드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직접 주식투자는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인 뒤 여유자금으로 ‘오락용’으로 한정해야 한다.

재테크 공부하기 싫으면 돈 벌 욕심을 버려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발품을 판 만큼 성공한다. 경제신문을 술술 읽을 정도가 되면 ‘돈을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서(書)는 매우 쉽다. ‘돈맹’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주식, 금융,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서적을 꼼꼼히 읽어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제 마인드를 기를 수 있다. 이 정도의 공부만으로도 만기가 돼 찾은 적금, 또는 연말의 상여금을 급여통장이나 정기예금에 썩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동차보다는 집이 먼저다. 이왕이면 투자가치가 있는 집을 선택하라. 나는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 수가 많은 중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선택했다. 서울에선 강남지역,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이 그랬다. 개인적으로는 교육과 재테크 모두에서 성공했다. 값 오름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살 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 아파트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아파트 가격의 50%가 넘는 돈을 융자받는 것은 무모한 투기다. 40평대 아파트를 목표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강남, 용인, 분당의 아파트 값 상승은 40평대가 주도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기 쉽다. 큰 땅을 산다든지 아파트를 몇 채 산다든지 상가를 여러 채 분양받는 것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살고 있는 내집 한 칸이면 부동산 투자로는 족하다.

처음에 조그만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부부가 집을 넓혀가는 과정이 바로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거주’지만, 두 번째 목적은 ‘투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가치가 있느냐를 염두에 두고 집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가치가 있는 집의 대표적인 형태는 아파트다. 연립, 다세대, 다가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늦게 오르고 내릴 때는 먼저 내린다. 반면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형성돼 있다.

아파트 평수가 작은 경우엔 대중교통이라는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마이카 시대라고는 해도 회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간부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다. 결국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버스 노선이 많은지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큰 평수의 아파트는 교통보다 자연환경이 최대 변수가 된다. 그래서 강이 보인다든지 산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공원이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호재로 작용한다.

아파트라면 40평대까지 넓혀보기를 권한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대형 평수의 선호는 이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평수가 40평대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왕성한 평형대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되는 부동산을 알아보는 안목이다. 이런 안목은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 경제잡지 등을 꾸준히 보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품. 부동산만큼 현장 답사가 중요한 투자 행위도 없으며, 부지런한 발품이 성패의 50%는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맹 탈출하기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부지런한 발품이다.

수년 전 수도권의 한 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다.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분양가로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로 몰려가서 계약했다. 하지만 발품을 판 사람들은 계약을 하지 않았다. 아파트 현장과 초등학교 사이에 모텔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모텔촌이 있다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날이 맑은 날 아파트에서 희미하게 한강이 보이는데도 ‘한강 조망권 확보’라고 광고한다든지, ‘○○역에서 ○분 거리’라는 광고 문구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초강경 대책이 나온 이후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또 언제 집을 사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쉽사리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인데 정부의 의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 집이 없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집을 사는 게 현명해 보인다. 부동산은 냉각되었다가도 회복되면 가격이 계단식으로 상승해 매수 기회를 놓치기 쉬운 탓이다. 특히 30평대 아파트를 40평대로 옮기기에는(혹은 20평대를 30평대로) 부동산 하락기가 오히려 유리하다.

부동산을 모두 내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의 지급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자산축적 과정에서 ‘빚’은 금물이지만 적어도 내집을 살 때만은 적절한 대출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면 고정금리로, 금리하락이 예상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편이 유리하다.

한국증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달려가고 있다. 1000포인트를 돌파한 종합주가지수가 1200포인트를 돌파하자 증권시장을 외면해온 사람들마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식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은 간단해 보인다.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과 쌀 때와 비쌀 때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에게 “우량주를 사드릴까요, 부실주를 사드릴까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우량주를 사주세요”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A 주식은 지금 주가가 10만원이고, B 주식은 1천원입니다. 어느 주식을 사드릴까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B 주식을 사달라고 한다. 즉 말로는 우량주를 사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실주를 사는 것이다.

주가는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 세 가지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즉 주가가 낮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부도의 위험이 있다거나 성장성에 문제가 있는 사양 산업일 수 있다. 또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적자 기업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저가주를 선호하니,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는 투자자도 많은 것이다.

생업에 바쁜 현대인들이 종목을 분석하고 살 때와 팔 때를 분석한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다.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자칫 잘못하면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를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리스크 관리에서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가 분명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투자의 첫번째 장점은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는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내의 종목들을 적절히 통제한다. 따라서 간접투자에서는 높은 기대수익과 낮은 리스크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손절매(앞으로 주식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들이 주식투자를 할 때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손절매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펀드매니저는 로스 커트(loss cut)를 활용해 손절매를 단행한다.

간접투자 상품도 가입 시기에 따라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 공교롭게도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한 날 가입했다면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달 투자금액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최근에 유행하는 적립식 펀드다.

일찍이 한국은 세 번에 걸친 1000포인트 돌파와 붕괴를 경험한 바 있다. 1000포인트 돌파 후 다시 하락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급의 불균형이었다. 기업들이 앞다퉈 대폭적인 증자를 하니 그에 따라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주식시장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공급 확대에 따른 물량 공세는 없으리라는 점 때문이다. 이미 기업들은 부채 비율을 충분히 낮추었고, 많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해 공급이 감소되고 있다. 이전의 공급 증가가 주가의 하락을 가져왔다면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공급의 감소는 반대로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공급은 감소되는 데 반해,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불투명한 기업의 경영구조가 투명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증가하고 있고, 보험사들도 새로운 매수 주체 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퇴직연금도 증권시장의 새로운 수요 세력이 될 전망이다.

가장 큰 수요처는 역시 한 달에 6천억~7천억원씩 꾸준히 증권시장에 유입되는 적립식 펀드 자금이다. 증시의 적립식 펀드에 유입되는 돈이 중요한 이유는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자금이기 때문이다. 적립식 펀드에 투자된 자금은 한국경제를 믿고 꾸준히 투자해나가겠다는 장기성 자금이어서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주식투자는 꼭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돈을 모아야 하는 시기다. 최소한 버는 돈의 50%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남은 돈만 사용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하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부금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재테크의 첫걸음은 종자돈을 만드는 것이다. 종자돈을 만들어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고 투자에도 나설 수 있다. 단기간에 최대한의 종자돈을 만들어야 투자 범위도 넓어진다.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라.

30대는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시기다. 부부의 소득이 안정적이기도 하다. 이때를 이용해 최대한 집을 넓혀나가야 한다. 20대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주택구입자금이나 모기지론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내집 마련과 더불어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다만 본인의 능력에 비춰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또한 이 시기는 교통사고나 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업주부라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남편 명의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보장성 보험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30대는 퇴직 후를 대비해서 연금신탁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으론 노후가 불안하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엔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40대는 교육비로 휘청거리는 시기다. 이 시기에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자금의 배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서 자녀 사교육비로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노후설계를 좀 더 꼼꼼히 짜야 한다.

잉여자금은 노후를 대비한 안정성장형 성격을 지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성 자금이라면 증권사의 MMF(단기투자상품)를 이용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다.

50대는 자녀의 결혼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다. 이 시기의 남편들은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혹은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지거나 혹은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때부터는 무엇보다도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젊다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투자손실을 메워나가면 되지만 은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곤란하다.

정리_송홍근 ‘주간동아 기자’ / 사진_동아일보 출판사진팀
출처 : 여성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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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나는 아르바이트로 12억 벌었다>라는 책으로 유명인사가 된 조인호 씨(35). 조 씨는 정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업 대신 온갖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12억 원을 벌어 화제를 모았었다.
최근 만난 조 씨는 2년 전보다 훨씬 젊고 핸섬해 보였다.

10년 넘게 해오던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지금은 그만뒀기 때문이다.

기름때가 가시지 않았던 손은 깨끗해졌고 검게 그을렸던 얼굴도 하얘졌다.

지금은 하루 12시간씩 일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정규직을 선택하지 않고도 조 씨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눈물겨운 노력이었다.

적은 시급과 힘든 노동, 무엇보다 회사라는 울타리 없이 홀로 외로운 길을 걸었지만 자신만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외식 메뉴는 5000원짜리를 넘지 않았고 영화관도 가지 않는 짠돌이 생활이 10년 동안 이어졌다.

결국 아르바이트 인생 8년 만에 종자돈 1억20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조 씨가 같은 나이의 평범한 직장인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 온 것이 비결이다.

남들보다 먼저 돈을 모으기 시작한 만큼 종자돈 마련 시기가 빨랐던 것이다.

이후 종자돈을 5년 만에 열 배인 12억 원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아파트’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다.

“호기심에 증권사 객장을 가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전광판만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벌어보자고 선택한 것이 아파트였지요.” 지금도 상가나 토지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조 씨는 1999년 9000만 원으로 안산의 Y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안양의 S아파트를 살까 고민하던 중 막연히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좋겠지 싶어 안산의 아파트를 산 것이었다.

그러나 2년 동안 안양의 S아파트가 가격이 50% 오를 동안 Y아파트는 5% 오르는 데 그쳤다.

지하철 역세권 프리미엄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내다보는 데는 문외한이었던 것이다.

이후 조 씨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부동산 초보였던 조 씨가 한 일은 매주 모델하우스를 돌아보는 것. 단순한 탐방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귀찮아 할 정도로 이것저것 물어보며 4년 간 200군데의 모델하우스를 돌아보고 나니 그제야 아파트를 보는 안목이 생겼다고 한다.

조 씨는 2001년 경기 남부 신도시 등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네 개를 산 뒤 각각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4억 원의 투자 수익을 거둔 것이다.

그 돈으로 다시 아파트 세 채를 사자 다시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뛰어 12억 원의 자산가가 된 것이다.

현재 조 씨는 안양과 과천에 33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간 조 씨가 터득한 비법들은 어떤 것들일까. 첫째, ‘지도를 보라’는 것. 지도를 통해 교통이나 주변 편의시설, 학군, 공원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기존 아파트 중 가장 비싼 아파트를 찍은 뒤 지도를 펼쳐보면서 비교 연구해 보면 좋다.

둘째, 새 아파트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 초보들은 아파트 인테리어나 마감재를 보고 ‘새것이니 무조건 오르겠지’ 하는 기대심리를 가지지만 지역이나 입지 요소가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셋째, 거주지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아파트에만 투자하라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내릴 경우 그냥 살아도 될 정도로 만약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급증에 빠져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넷째, 돈이 없다면 가상 투자를 해보라는 것이다.

별 것 아니지만 1년만 해보면 경험과 안목이 꽤 쌓인다고 한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로 바쁜 와중에도 모델하우스 탐방을 계속하고 있다.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간간이 강의도 나가는 한편 자신의 비법을 정리한 책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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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 공제

(1) 공제대상자 및 공제요건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지 못하는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女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됨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본인,배우자,자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공제 가능

부모,장인, 장모,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소득이 없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외)조부,(외)조모          받지 않고  생활비를 주면서 부양하는 따로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능.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하지 않더라도 공제가능.

형제자매,처남,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처제,시동생                  공제가능.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
                                  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2) 공제 가능한 의료비

가.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2003.1.1. 이후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용

과거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의료비 공제 가능함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보험비급여 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

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에도 건강증진이 아닌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다.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바.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장애인보장구로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하며, 장애인이 아닌 노인을 위한 보청기는 일반의료비에 해당)


(3)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골에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의료비 모두를 공제 해야 함.

외국 소재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4) 공제금액

일반적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총액 - ( 총급여액 ×3% )

2003년~2005년
2002, 2001년 귀속
2000년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일반적인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이 과세대상금여(연봉-비과세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의 금액임)의 3%을초과한 금액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본인 (2004.1.1이후부터 적용),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않고 공제 가능함.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최고한도 500만원을 초과할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되는 효과가 있다.


(5) 제출서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생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6) 맞벌이부부 세테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가능.

맞벌이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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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법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퇴직으로 수입이 없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버렸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요령이 필요하다. 연금을 덜 내고 많이 받거나, 똑같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100% 활용 비법을 공개한다.

올해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28년째 접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이 가시질 않는다.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만 봤기 때문에 훗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공단은 현재까지 105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45조원의 수익을 올려 1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에 종사한다면 둘 중 한 사람만 가입해서는 안 된다. 반면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라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만 55세를 넘은 경우라면 60세가 되는 5년 안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받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원칙도 적용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단, 연금은 ‘중복 연금 금지’ 원칙에 의거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고 60세 이후에 생존해 있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 연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국민연금은 안 내는 게 이익’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무작정 돈을 안 내 일부러 체납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소득이 없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납부예외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연금 수혜자 요건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중에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만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납으로 권리가 상실되면 그 전에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역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기간에 상관없이 연금 수혜의 권리가 생긴다.

연금은 60세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만약, 나이가 60세인 사람의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61세에는 60%, 62세는 70%, 65세가 돼서야 비로소 100%의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일정 수입이 있는 가입자는 굳이 노령연금을 먼저 받지 말고 지급연장 신청을 한 후 보험료를 2∼3년 더 낸 뒤 타는 것이 유리하다.

원래 연금은 소득이 없는 60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조기노령연금이다. 하지만 이 경우 60세 때 받는 연금을 100으로 친다면 한해에 5% 삭감을 받게 된다. 즉 60세 때 받을 돈을 55세에 받으려고 한다면 연금액의 75%만 지급되는 것이다. 다음해는 80%, 그 다음해는 85% 이런 식이다. 따라서 굳이 조기수령할 이유가 없다면 제 시기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아예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안 내다가 60세부터 받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하다.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연금공단에 낸 돈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후 다시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돈을 다시 반납하고 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수입의 9% 수준. 하지만 88∼92년까지는 3%, 97년까지는 6%였다. 따라서 98년 이전에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타는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때문에 98년 이전에 적게 내고 적은 돈을 받아 가는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던 특별 혜택 기간을 살려 훗날 많이 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즉 98년 이후에 9%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과 98년 이전에 3∼6%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 수급률은 같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는 황혼 이혼의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남성이다. 그렇다면 전업 주부인 경우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공단에서는 노후를 함께 설계한 아내의 권리를 50% 인정한다. 따라서 이혼 여성의 경우 위자금과는 별도로 전남편의 연금 수급액의 절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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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점들은 농수산물을 재료로 사들일 때 구입 금액의 5.66%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말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이나 성실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지만 기업과 전문직 사업자 등의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도 눈에 띈다. 문답으로 알아본다.》


Q : 음식점 업주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A : 식재료 구입 금액 5.6% 부가세 공제

“현재 4.76%인 음식점 업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2008년까지 5.66%로 높아진다. 음식점 업주들은 음식 재료를 살 때 이를 기록해 뒀다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금액의 5.66%만큼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0만 원어치를 샀다고 신고하면 부가세가 5만6600원 줄어든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21만 명의 음식점 업주가 연간 800억 원 상당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Q : 현금영수증을 못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현금거래 15일 내 세무서 신고하면 인정

“현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어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 성실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나 A : 소득 투명한 사업자는 세부담 우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 사업자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성실 사업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갖춰 발급을 거부한 적이 없고, 사업용 계좌나 복식부기 장부를 사용하는 등 소득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업자다. 성실 사업자들의 표준공제(별도의 지출 증빙이 없어도 정액의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한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세 부담 상한은 수입 금액의 1.3배에서 1.2배로 낮아진다.”


Q : 근로장려세제(EITC)의 신청 자격은… A : 조부모, 손자 손녀 부양땐 장려금 받아

“18세 미만인 자녀를 둘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EITC가 2008년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부양 자녀의 요건을 완화했다. 친자녀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자녀도 부양 자녀에 포함되고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부양하거나 형이 동생을 부양할 때도 부양 자녀로 인정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 : 대기업 집단(재벌)에 대한 과세는… A : 자본거래항목, 감자-합병 등 구체화

“법인의 행위가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지금도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의 ‘자본거래’ 항목을 증자와 감자, 합병, 분할 등으로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법원이 간혹 법령에 열거된 거래가 아니면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좀 더 구체적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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