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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점들은 농수산물을 재료로 사들일 때 구입 금액의 5.66%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말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이나 성실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지만 기업과 전문직 사업자 등의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도 눈에 띈다. 문답으로 알아본다.》


Q : 음식점 업주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A : 식재료 구입 금액 5.6% 부가세 공제

“현재 4.76%인 음식점 업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2008년까지 5.66%로 높아진다. 음식점 업주들은 음식 재료를 살 때 이를 기록해 뒀다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금액의 5.66%만큼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0만 원어치를 샀다고 신고하면 부가세가 5만6600원 줄어든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21만 명의 음식점 업주가 연간 800억 원 상당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Q : 현금영수증을 못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현금거래 15일 내 세무서 신고하면 인정

“현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어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 성실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나 A : 소득 투명한 사업자는 세부담 우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 사업자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성실 사업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갖춰 발급을 거부한 적이 없고, 사업용 계좌나 복식부기 장부를 사용하는 등 소득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업자다. 성실 사업자들의 표준공제(별도의 지출 증빙이 없어도 정액의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한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세 부담 상한은 수입 금액의 1.3배에서 1.2배로 낮아진다.”


Q : 근로장려세제(EITC)의 신청 자격은… A : 조부모, 손자 손녀 부양땐 장려금 받아

“18세 미만인 자녀를 둘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EITC가 2008년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부양 자녀의 요건을 완화했다. 친자녀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자녀도 부양 자녀에 포함되고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부양하거나 형이 동생을 부양할 때도 부양 자녀로 인정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 : 대기업 집단(재벌)에 대한 과세는… A : 자본거래항목, 감자-합병 등 구체화

“법인의 행위가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지금도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의 ‘자본거래’ 항목을 증자와 감자, 합병, 분할 등으로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법원이 간혹 법령에 열거된 거래가 아니면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좀 더 구체적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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