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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 공제
(1) 공제대상자 및 공제요건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지 못하는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女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됨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본인,배우자,자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공제 가능
부모,장인, 장모,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소득이 없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외)조부,(외)조모 받지 않고 생활비를 주면서 부양하는 따로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능.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하지 않더라도 공제가능.
형제자매,처남,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처제,시동생 공제가능.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
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2) 공제 가능한 의료비
가.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2003.1.1. 이후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용
과거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의료비 공제 가능함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보험비급여 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
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에도 건강증진이 아닌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다.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바.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장애인보장구로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하며, 장애인이 아닌 노인을 위한 보청기는 일반의료비에 해당)
(3)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골에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의료비 모두를 공제 해야 함.
외국 소재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4) 공제금액
일반적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총액 - ( 총급여액 ×3% )
2003년~2005년
2002, 2001년 귀속
2000년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일반적인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이 과세대상금여(연봉-비과세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의 금액임)의 3%을초과한 금액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본인 (2004.1.1이후부터 적용),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않고 공제 가능함.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최고한도 500만원을 초과할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되는 효과가 있다.
(5) 제출서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생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6) 맞벌이부부 세테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가능.
맞벌이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공제대상자 및 공제요건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지 못하는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女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됨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본인,배우자,자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공제 가능
부모,장인, 장모,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소득이 없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외)조부,(외)조모 받지 않고 생활비를 주면서 부양하는 따로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능.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하지 않더라도 공제가능.
형제자매,처남,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처제,시동생 공제가능.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
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2) 공제 가능한 의료비
가.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2003.1.1. 이후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용
과거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의료비 공제 가능함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보험비급여 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
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에도 건강증진이 아닌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다.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바.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장애인보장구로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하며, 장애인이 아닌 노인을 위한 보청기는 일반의료비에 해당)
(3)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골에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의료비 모두를 공제 해야 함.
외국 소재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4) 공제금액
일반적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총액 - ( 총급여액 ×3% )
2003년~2005년
2002, 2001년 귀속
2000년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일반적인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이 과세대상금여(연봉-비과세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의 금액임)의 3%을초과한 금액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본인 (2004.1.1이후부터 적용),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않고 공제 가능함.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최고한도 500만원을 초과할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되는 효과가 있다.
(5) 제출서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생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6) 맞벌이부부 세테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가능.
맞벌이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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