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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하고 쓴 만큼 돌려 받을수 있는 연말정산은 꼭 챙겨야 하겠죠? 바뀐 규정이나 자격요건에 맞춰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꽤 쏠쏠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쓴만큼 제대로 돌려받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제항목을 다운받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말정산을 하느라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웬만한 연말정산 준비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일괄조회가 가능한 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영수증들은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일괄조회만 소득공제내역의 첨부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11월까지의 의료비는 내가 직접 챙깁니다.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12월 이후의 지출분은 다음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허용되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으로는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즈렌즈 구입비, 라식수술비, 보청기, 휠체어, 목발 구입비, 틀니시술비,스케일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약품, 한의원의 보약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두세요..
세번째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15%를 공제 받지만, 체크카드는 20%를 공제 받을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네번째로 부모님에 대한 공제 혜택이 많으므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모 한사람당 1백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 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친이 60세이상, 모친이 5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어야 하며, 만약 65세이상이면 기본 공제 외에도 부양가족 추가 공제로 1백만원, 70세 이상이면 1백 50만원이 공제됩니다. 뿐만 아니라,부모의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남편이 근로자일때 처남이나 처제의 경우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길 바라며, 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때는 2백만원, 대학교는 7백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자녀의 양육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6세 이하 아이를 주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수업하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는 경우에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하면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가 공제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공제까지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자녀 양육비로 1백만원이 공제 되므로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중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 대상학원은 피아노, 미술, 컴퓨터 학원등이며,태권도, 수영교습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섯번째로,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각 사유당 1백만원이 공제 되는데, 결혼의 경우 남녀 모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남녀가 단독 세대주였다면 2명 모두 1백만원씩 공제 받을수 있으며, 분가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이사를 두번 한 경우 2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라면 기본 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는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부금은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50% 한도의 특례기부금은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헌법 제 73조의 특정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30% 한도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조합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10% 한도는 지청기부금으로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비 등이 있으니, ARS로 내는 기부금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꼭 알아둬야할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겠지만, 몰랐던 부분도 있을걸로 생각되는데요.. 이제 노하우를 알았으니 올 연말정산부터는 꼭 챙기셔서 더 많은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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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꼼꼼이 따져보고 제출하시면,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구분공제요건공제항목공제(한도)액준비서류(제출대상자)서류발급처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 본인ㆍ배우자

- 직계존속
(남60세, 여55세)

- 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1인당 100만원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본인)본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ㆍ공제가족 변동자)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자 않은 경우만)

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가족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등으로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본인이 작성(재학ㆍ요양ㆍ재직ㆍ사업자증명 첨부)-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중 1부
(동거 입양자가 있는경우
)구청ㆍ동사무소 입양기관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읍ㆍ면ㆍ동사무소추가공제

- 경로 우대자(70대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있는 여성근로자)

-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경로자ㆍ장애인 1인당 150만원

- 부녀자ㆍ자녀 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증명서ㆍ상이증명서ㆍ장애인수첩 사본 중 1부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료기관.
읍ㆍ면ㆍ동사무소-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
(부녀자 공제 대상자)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포함해 2인인 경우

- 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영수증사본, 보험증권사본해당 금융기관특


제보험료 공제- 국민건간보험료ㆍ고용보험료- 본인부담액 전액- 영수증사본, 보험증권 사본등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해당
금융기관-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 장애인 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 납입영수증
(장애인대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비 공제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무제한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추가공제)

-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안경 구입영수증.

- 2003.7.1 이후 의료기관, 약국 지출분은 병원, 약국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규칙에 정한 영수증만 인정.

 교육비 공제
(근로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근로자 본인(대학원 학비, 포함)
1인당


- 전액


- 보육비ㆍ교육비ㆍ공납금 납입영수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 학원교육비 영수증
(취학전아동의 교육비에 한함)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 장애인특수 교육비 납입영수증
(특수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장ㆍ학원장

학원장

국외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ㆍ재활실시기관

- 영유아ㆍ유치원ㆍ취학전 아동
- 2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200만원- 대학생- 700만원-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한도300만원

1000
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납입 증명서 - 주택취득차 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출기간 15년
(거치기간 3년이내 1000만원이내)  기부금 공제- 국가ㆍ이재민ㆍ사회 복지시설기부금- 기부금 전액- 기부금명세서ㆍ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기부금 접수기관- 공익성기부금
(재경부가 해당기관을 매년 발표)-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예식비ㆍ
이사비ㆍ
장례비 공제상여금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500만원이하 급여생활자
각각 100만원

- 예식비, 장례비: 사망 또는 결혼사실이 나와있는 호적등본

-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 매매 or 임대차 계약서

 연금
보험료와 연금저축 소득공제개인연금
저축공제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불입액의 40%
(연 72만원한도)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해당
금융기관연금저축
공제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경우불입액 전액
(연240만원 한도)연금저축 납입증명서해당
금융기관기타 소득공제우리사주
출연공제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한 경우당해연도 출자금
(연240만원한도)
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
우리사주
조합투자조합 출자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벤쳐기업ㆍ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투자연도에 따라 투자액의 15∼30%
(소득의50%또는 70%한도)-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 출자(투자)확인서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신용(직불)카드 소득공제신용(직불카드 포함)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500만원 한도)
- 신용(직불ㆍ체크) 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직불ㆍ체크)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발급회사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학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공제항목공제요건공제(한도)액준비서류(제출대상자)서류발급처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1995.11.1 ~ 1997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국민주택기금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이자상환액의 30%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등기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2002.1.1 ~ 3.31까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후 계속 유지불입액의 7%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은행, 보험사의 인터넷에서 출력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근로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서류는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하여 서류수집에 따른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터넷으로 출력된 증명서류 중 다음에 열거된 증빙 외의 증빙서류는 인터넷 출력서류는 정상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발급서류명공제대상 등공제한도보험료 납입증명서

- 우편발송된 것을 제출하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
-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

100만원장애인 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100만원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저축 불입액의 40%합계 300만원주택자금 상환증명서차입금 등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차입금 이자 상환액 전액1000만원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2000.12월 말까지 가입자.
- 불입금액의 40%72만원연금저축 납임증명서연금저축 불입액 전액240만원특히,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출력된 증빙서류는 정상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신용카드회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인데,근로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부양가족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퇴거사유별추가증빙서류취학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질병의 요양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취직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사업사업자등록증 사본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근무지(변동)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는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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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세액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총 급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등이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 급여액이 계산 되었으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하는데,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공제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 공제되며,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가 있으며, 보험료공제는  자동차,생명,상해 등 보장성 보험에 불입한 금액 전액과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데, 다만,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추가공제됩니다.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은 1인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초·중·고 학생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데,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연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 공제하고, 50%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0%, 10%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공제기부금)×10%를 공제하는데,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도액 계산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입니다.

특별공제 합계액이 6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에 60만원을 표준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연금소득과세체계의 전환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하고,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하며,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합니다.
(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의 15%(30%)를 근로소득 금액의 50%(70%)한도에서 공제하고, 신용카드공제는 '전년도 12월 1일∼ 당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직불카드사용액·학원비 지로납부액중 총급여액의 10%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금액의 20%(직불카드사용액의 경우 30%)를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는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음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을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50%, 50만원초과하는 경우 30%를 세액공제하되 4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납세조합공제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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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요.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년도 1월에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줍니다. 즉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통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지만 이것을 다시 연말이나 또는 퇴직시에 한꺼번에 정산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하셨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로,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추가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인적,연금보험료,연금저축,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세율(9%~36%)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근로소득,주택차입금이자)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액에서 법정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수입·배당수입·부동산수입·사업수입·근로수입 및
기타 수입의 합계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세의 의무를 지는 자와 그 배우자, 친족의 생활보장을 인정하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 공제가 해당되며, 인적 사정을 고려한 의료비공제·장애자공제·근로학생공제·퇴직소득공제와 사회·경제 정책상 인정되는 보험료 공제, 문화정책의 입장에서 인정되는 창작소득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취지는 소득세가 국민의 조세부담 능력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의 소득수준과 소득계층 분포에 타당한 과세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사회보장적인 관점이나 과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영세소득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수를 고려하여 소득세의 누진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상의 수단입니다.
소득공제의 순위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들 공제금액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액을 초과하면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에서 초과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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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내려가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1달러가 100원일때와 1000원일 때를 가정해 봅시다.

일단 결국 주체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국내의 수출과 수입이 일어납니다. 100원일때 원화의 가치가 절상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낮죠.) 한국산 소나타가 2000만원 일때, 달러로 바꾼다면 20만 달러가 됩니다. 20만달러, 한국의 가격이야 2천만원이지만 과연 미국에서 20만달러의 가치가 있을까요? 소나타가?

 

없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미국의 20만달러짜리 벤츠는 한국돈으로 2000만원이니 국민들은 벤츠를 선택할 것이고 벤츠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죠.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벤츠를 탈테니까요.

 

1000원일때 반대의 일이 발생합니다.

2000만원 짜리 소나타는 미국돈으로 2만달러가 되죠. 2만달러짜리 소나타와 20만달러짜리 벤츠중에 이제 소나타는 나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미국에서의 수요는 늘어나고, 수출은 늘어날 겁니다. 대신에 수입이 줄겠지요. 미국산 20만 달러짜리 벤츠는 한국돈으로 2억원이니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환율이 내렸을때 수입증가 수출 감소.

환율이 올랐을때 수출증가 수입 감소.

 

2. 금리를 인하 한다는 말은 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릴때 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싼이자로 돈을 빌릴떄보다 기업이 많은 돈을 빌려서 산업에 투자하고, 산업은 성장하므로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금리 인하는 지나친 투자로, 대공황과 같은(생산에 비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공황의 경우 스테그 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를 유발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흑자재정-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돈을 번다는 이야깁니다.- (긴축재정)을 펴서 물가를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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