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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은 두 나라 화폐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즉 어떤 나라의 화폐 1단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화폐를 얼마나 지불하여야 하는가를 나타낸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외환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왼환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균형환율은 외호나의 수요 및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형성된다.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제도를 변동환율제도라고 한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의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따라 균형환율은 변하기 마련이다. 정책당국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환율을 유지하려는 통화제도를 고정환율제도라고 한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를 통해 초과 수요와 초과공급을 조절한다. 고정 환율제도를 운영하려면 중아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환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상향조정은 평가절하, 그리고 하향조정은 평가절상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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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어느 국민경제내의 거주자와 외국의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외환의 순유입액을 지칭한다. 외환에는 넓게는 국제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외국통화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융증서 또는 금융자산등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로는 외환은 외국통화를 의미한다.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전체의 외환보유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낸다. 국제거래는 성격에 따라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수지는 경상거래에 따른 외환의 흐름을 표시하는데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지 - 상품의 순수출,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 서비스 수지- 운임, 보험료, 여행경비 등이 포함된다. 소득수지 - 해외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생산요소를 제공하                 여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받는 소득)         이전지출 - 해외교포로부터의 송금, 기부금과 구호물자, 무상원조 등이 해당  자본수지는 민간부문의 증권, 채권 및 토지 등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의 거래를 집계한 것이다. 공공차관이나 상업차관 또는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이 들어오는 경우는 자본수지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해외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된 외환은 자본수지에서는 부의 값으로 집게된다.  자본수지는 자본유입액에서 자본유출액을 뺀 순유입액을 지칭하는데,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성된다. 투자수지는 형태별로 직접투자, 증권투자 및 기타투자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와 종합수지를 합하여 종합수지라고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종합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전체의 국제거래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준비자산증감은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종합수지와 반대부호를 갖도록 기록된다. 종합수지 흑자시 준비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부의 값을, 반대로 종합수지 적자시 준비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정의 값을 갖게 된다. 종합수지와 준비자산증감을 합하게 되면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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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증권, 자산운용, 선물 및 투자자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증권업계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게 될 전망이다. 자신의  분야  이외에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새로 설립이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제한없이  자금을  투자하고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은행 이외에  증권계좌에서도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가입자의 불편함이 줄어줄게 되는데, 은행의 반대에 부딛혀서 법안이 조금 수정이 되었다. 수정된 부분은 한국증권금융에서 소액 지급결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증권회사와 은행 간의 제휴를 통한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액지급 결제 이외에 금융투자회사에서 다룰수 있는 분야에는 공과금 납이에 대한 것도 포함이되어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불필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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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약세는 이어 지고 있다.
전일 뉴욕시장에서 엔화는 123엔에 거래되며 지난 4년 반동안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약세를 보였다.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는 하락하고 있어 엔/원은 755.65원에
호가되고 있다.또 성급한 전문가들은 엔/원이 720원까지 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
분명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살폈으면 한다.금년 3월 5일에 엔/원이 820원으로 급등할 때 일부 전문가들은 그 상황이
속임수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850원 내지 900원 까지 상승한다고
떠들어 되었다. 저희 고객 일부도 그런 기사로 인해 엔화 대출을 상환해
결과론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국제외환시장에서 각 통화들은 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이 엔화 전망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무책임한
보도로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았으면
한다.제가 딜러로 있을시 모 언론에서 환율 전망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아무
생각없이 쉽게 전망치를 낸 것을 지금 후회한다.엔/원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적으로 엔달러는 2002년 12월의 최고치인 125.70엔 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때 원달러가 930원에 머문다고 가정을 하면  엔/원은
74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엔화 약세도 문제지만 원화 강세가 더욱 더 심각하다. 수출 의존도가 비슷한
대만달러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대만 달러는 오히려 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조선업체들은 과거부터 신나게 매도헤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매도 헤지를
열심히 하면 휼륭한 딜러로 생각되어질 정도로..일본 조선업계도 한국 못지 않은 호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매도헤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엔원 환율이 760원으로 아래로 떨어진것과
관련 "환율이 급하게 움직일 경우 시장의 흐름에 대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왔고,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엔화가 123엔을 넘는 약세를 보이자 일본 내각에서 환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일본중앙은행은  엔화 약세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엔화 매도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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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 보면 통장 잔고를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깜박 잊고 납부일을 넘길 때가 종종 있다.

때로는 귀찮아서 '수수료 몇 푼이나 된다고 차라리 내고 말지…' 하고 일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새는 돈이 통장에 붙는 이자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는 사실.

줄줄 흘리고 다니는 생돈부터 꼼꼼하게 챙겨 보자. 

 

 
■ 연체료


→ 아파트 관리비 연체시 월 2% 이내의 연체료가 붙는다(서울시 기준).


→ 수도 요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 4월부터 자동 이체 시 통장의 잔액이 부족할 때 통장 잔액만큼만 우선 출금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미납된 금액에 한해서만 가산금이 적용되고 있다(서울시 기준).


→ 도시 가스의 연체 수수료는 미납 원금의 2%며, 연간 5회까지 발부된다.


→ 전기 요금은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1.5%, 1개월 경과 후 납부 시 2.5%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이 된다.


→ 전화 요금을 미납하면 2%의 연체 수수료가 붙는다.


→ 카드 현금 서비스의 경우 연체 이자는 15.9~29.9% 선이다.


→ 은행 대출 이자 연체료는 연 14~21% 선이다. 이때 한 달 안은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료가 붙지만, 한 달이 지나면 원금 전체에 연체료가 붙는다.


→ 국민 연금은 최초연체율 3.0%, 최고한도 9.0%까지 매월 1%씩 가산된다.


→ 건강 보험의 경우 최초 연체율이 5.0%, 3개월 단위로 5% 가산되며, 최고 한도는 15.0%다. 1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가입자와 피부양자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다.


→ 동네 책방의 경우 만화책은 일당 1백~2백원, 잡지책은 5백~1천원, 비디오나 DVD는 5백~1천원의 연체료가 붙는다.

 


■ 과태료


→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지역에 따라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역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위반했을 경우 적발되거나, 신고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거나 신고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고속도로 주행 시 통행권이 없으면 원래 금액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문다.


→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에 버스 전용 차로를 승용차가 통행했을 경우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 타 도시로 이사를 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은 2만원, 그 후로는 매 3일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추가된다.


→ 자동차 보험 기간이 끝나 미처 재가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1만원이며, 10일 초과 시 매 1일 4천원이 추가된다.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되며, 과태료 미납 시 압류가 들어간다.


→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넘기면 검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그 이후로는 3일에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등이 이뤄졌을 때 경우에 따라 15일~3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추가 요금


→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병원, 의원, 약국의 진찰이나 약조제를 받으면 야간 가산료가 적용된다. 단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이거나, 총 조제료가 1만원 이상일 때 30%를 내는 것이며, 그 이하라면 낮에 부담하는 금액과 같다.


→ 주말 극장 요금은 8천원으로, 평일 요금 7천원에 비해 1천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 일부 핸드폰 무료 콘텐츠 서비스는 일정 기간 무료 제공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핸드폰 요금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 콘도 이용 시 퇴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한다. 30분당 5천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오후 5시 이후로는 1일 추가 요금을 받는다.

 


■ 수수료


→ 통장을 분실해서 새로 발급을 받으려면 1천~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통장 명의 변경 시 3천~5천원의 수수료가 있다.


→ 돈을 이체할 때 창구 이용 시 당행이 수수료가 8백~1천5백원, 타행이 1천5백~3천원의 수수료가 있다.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당행의 경우 마감 후 시간에 3백~6백원의 수수료가, 타행 이체의 경우 마감 전이 6백~1천원, 마감 후가 6백~1천6백원의 수수료가 있다. 인터넷 뱅킹과 텔레 뱅킹 수수료는 5백~6백원, 모바일 뱅킹 수수료는 4백~6백원 사이다.


→ 돈을 인출할 때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당행의 경우 마감 후 5백~6백원의 수수료가 있다. 타행에서 인출할 때는 마감 전은 7백~1천원, 마감 후는 9백~1천2백원의 수수료가 있다.


→ 은행 대출 신청 시 담보 조사를 위해 3만~2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 후 금리 인하를 신청할 경우는 개인 신용 평가 수수료로 5천원을, 대출 기한을 다 채우기 전 돈을 미리 갚을 경우 약 3%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 카드 할부 수수료는 9.0~22.0%이며, 2개월, 3~5개월, 6~9개월, 10개월에 따라 달라진다. 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는 12.0~33.06% 선이다.


→ 시외 버스 승차권 반환 시 출발 전은 운임의 10%, 출발 후 2일까지는 운임의 20% 수수료를 문다. 주말, 연휴, 명절의 경우는 출발 후 운임의 50%의 취소 수수료가 있다.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민원 서류는 관내의 경우 3백50~1천원 선이며 관외일 경우 일부 서류에 한해 수수료가 추가된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거래가의 0.5%(서울시 기준 이하 동일)가 상한선이며, 20만원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다. 1억원 미만은 0.4%에 30만원, 3억원 미만이 0.3%에 한도액이 따로 없으며, 그 이상은 0.2~0.8% 내에서 계약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매매나 교환은 5천만원 미만이 0.6%에 25만원, 2억원 미만이 0.5%에 80만원, 6억원 미만이 0.4%에 한도액은 없다. 그 이상의 거래액은 0.2~0.9% 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 병원에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원 확인서,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 진단서 등을 받을 때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용의 경우 1만원 선, 상해나 장애 진단용일 경우 5만~10만원이며 병원과 용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난다.


→ 여행 시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는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은행 창구의 경우 금액의 1.75~2%, 공항 환전소에서는 금액의 3% 선이다.


→ 여권이 훼손되거나 이름을 정정해 재발급을 받을 때 기간에 따라 4만7천~5만5천원의 발급 수수료가 든다. 여권에서 동반 자녀를 분리하거나 사증란을 추가할 경우는 5천원의 수수료가 있다.


→ 공연 예매 취소 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특정 공연의 경우 공연 7일전까지는 예매 금액의 20%, 공연 3일전까지는 30%, 공연 1일 전까지는 50%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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