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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연시에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근로소득자 절세 상품 등에 대한 기사가 넘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창업자라든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은 상대적으로 작게 다루어져 온 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절세 정보에 접하는 기회가 적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 창업하신 분, 그리고 이미 자영업을 수 년이상 영위하고 게신 분들을 위해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에서부터 절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이 있다. 소득세는 모든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영세한 사업자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매년 상반기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 소득세를 줄이려면 동업도 한 방법이다.

명예 퇴직하여 창업하는 분 들 중 적지않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의 주요인은 모자라는 창업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창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동업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몫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것은 소득세 과세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분산되면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단,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함.)이라면,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간편장부를 이용한 절세 전략도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투지기관에서 명예 퇴직한 서씨(41세)는 최근 치킨 전문점을 열었는데, 장부 기장 방법을 몰라 세무사에게 맡기려다 수임 수수료가 예상보다 크자 고민이 되었다.

이처럼 조그마한 자신의 가게를 연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비치, 작성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적절하다.

간편 장부란 영세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사업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간편장부는 서씨처럼 그 해당연도에 창업을 하였거나, 그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7,500만원 ~ 3억원 미만으로서, 음식업을 연 서씨의 경우는 7,500만원에 해당됨.)이어야만 해당 된다. 간편장부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기장 세액공제와 사업 손실이 났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튼 꼭 세금 공제 혜택보다도,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훌륭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발행한 매출액의 1%(2003년까지는 2%)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소득에 대한 절세 전략은?

오랫동안 금융계나 교육계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다가 퇴직 후 전공을 살려 창업하는 분들은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거나 신문 등에 기고하여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의 관련 업종이 자신의 본업인 경우에는 그 강의료 등을 사업 소득에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본업이 아닌 부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 받는 금액의 80%(2003년까지는 75%)를 필요 경비로 인정 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강의료로 실제 받은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되는데, 만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22%(주민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할 수도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

자영업자는 사업에 따른 위험이 근로소득 생활자보다 큰 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입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이전코자 한다면, 자산. 수익 가치를 평가해 시장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때 이전하며, 증여세 면세점 이하의 증여일지라도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의 이전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연금 상품에 주목하자.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그간 상담을 의뢰하여온, 자영업자들이 이런 점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 전략에 관심을 적게 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런데 사실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연간 불입액의 100%(최고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여 이미 불입하고 있다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한도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저축성 보험도 자영업자나 거액 금융자산 보유자에게는 일정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절세 상품으로서 훌륭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지난 해 까지 가입하였다면 7년 이상)이 경과되면, 연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중도해지를 하게 되어도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현재 세율 기준 주민세 포함 16.5%)가 비과세된다. 이런 이유로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가입은 연금 수입 목적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는 자영업자나 거액 금융자산가의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은?

지난 해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으로서는 올해부터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단기 투자 틈새 시장으로서 그간 각광을 받아왔던 주상복합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사라진 셈이다.

이른바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 있는 투기지역의 전면적인 확대로, 보유 기간에 따른 실거래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라든가, 주택의 보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대폭 인상 등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대체 투자 수단의 모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주택 시장 쪽의 부동산 투자전략을 그릴 때 핵심 되는 사항이 양도소득세의 절세와 관련 있는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자영업자라면, 다음의 투자 전략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먼저 1주택 보유자는 사실 3년 보유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서울 과천 및 5개 신도시의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2주택 보유자인 경우, 비투기 지역의 주택, 그리고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 P)을 우선 적용 받아 원치 않는 세금 중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주택 모두가 투기 지역에 위치한 경우, 앞서와 같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

마지막으로 3주택 이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2주택자로 전환한 뒤에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부터 처분하는 방법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 ~ 30%)를 받지 못하고,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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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금성 높은 아파트를 골라라.
아파트시장이 실수요보다 투자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프리미엄이 다소 붙었거나 비싸더라도 쉽게 되팔수 있는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2. 투자적기는 계약직후와 입주5~6개월전
분양계약 체결후 분양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보통 입주를 2~3개 월 앞둔시점부터 분양권거래가 활기를 찾기 시작해 입주완료 후 1~2개월 지나면 매물이 사라지면 서 전매가격이 최고점에 이르기 때문이다.

3. 투기심리는 금물
웃돈을 남기고 되팔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분양권을 사면 돈이 묶일 수 있다. 중도금과 대출금 이 총분양가의 30%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4. 쾌적한 환경여부를 따져라
앞으로는 아파트값은 환경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공원 등 주변환경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5. 단기, 장기투자를 구분하라
장기적인 투자라면 개발단계인 수도권 택지개발지구가 낫다. 단기투자라면 주변여건이 성숙된 지역 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6. 최소 300가구 이상의 단지여야 한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이면 아주좋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도 최소 300가구 이상은 되어야 한다.

7. 교통망을 살핀다..
입주할 당시의 교통여건을 따져라. 새로 생기는 도로, 전철망은 필수 체크사항. 하지만 예정대로 교통망이 들어 선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척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8. 등기 안된 물건은 가능한 한 사지말라..
일반분양된 아파트를 준공전에 매입 하거나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하면 등기문제로 골치를 앓을 수 도 있다.

9. 개발정보는 직접 확인하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청사진이나 개발계획이라며 현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10.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이용하라..
무허가나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이용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등록업소' 를 이용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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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결혼 전 잠깐 거쳐가는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한다면 모를까(요즘에도 그런 여자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커리어 우먼이 되고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무언가 달라야 한다.

게다가 여자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이중삼중의 부담이 있기 마련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들보다 두배 세배는 노력했다는 게 성공한 여성들의 한결같은 얘기고 보면 여성의 입장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제대로 지켜가고 쌓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똑 부러지게 잘해내는 여자, 수퍼우먼을 강요하는 시대 속에서 여성이 제 몫을 챙기면서도 직장 생활을 깔끔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퍼우먼은 못 되더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는 직장생활 성공 10계명.

1. 내 개인적인 문제로 직장에 부담을 주지 말라.

같은 실수라도 남자보다 여자의 이미지가 더 실추된다.
"거봐, 그러니까 여자는 공과 사를 구분 못해..개념이 없다니까~"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직장에서 여자가 아닌 한사람의 동료,상사,부하로 느껴지게 해라
여성이 가진 장점을 단지 여성성으로 발휘하려는 여자들이 있다.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내숭에, 아양에, 도저히 직장여성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옷차림에... 남자들이야 당장 눈 앞에선 고맙지(?)만은 그런 여자를 두고 동등한 직장 동료로는 생각치 않는다. 잘못하다간 성희롱의 빌미를 주었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다.

직장은 직장, 여자가 아닌 같은 동료, 부하, 상사로 느껴지게 해야 한다.

3.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라.

신문은 스포츠 신문만 보고, TV는 오락이나 드라마 프로만 보는 여자. 시대에 뒤떨어지기 십상이다.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요즘 한층 붐인 인터넷 컴퓨터 등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4. 준비된 직장인!

입사 전 직장생활에 필요한 지식,예절 등 기본기를 다져 놓는다.

5. 여자라는 性이 결코 무기는 아니다.

性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장점으로 활용, 실력으로 경쟁하라.

6. 항상 위험과 기회에 대비해서 준비해둔다.

만약의 불행한 결과에 대비해 둬야 하며 ,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감정 표현을 세련되게 하라.

너무 모난 감정표현은 '저여자 또 히스테리 부리는군~'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때론 감정을 감추고 때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8. 자기 커리어를 쌓아라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가 된다. 남들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만이 남다르게 잘 할 수 있는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기만의 전문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9. 끊임없이 노력하고 능력을 쌓기 위해 탐구하는 자세를 지녀라

단적으로 표현하면 매너리즘은 성공의 무덤이다. 늘 같은 일의 반복 반복,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버티려 하다가는 언젠가는 바닥이 나기 마련이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얻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게을리 하지 마라.

10. 즐겁게 일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찾아라

이 일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이 업무가 나의 경력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자문해 본다. 스스로 일이 즐겁고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래 갈 수 없다. 일도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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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그에따른 사용으로 인해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불량인 사람이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간단하에 설명을 올립니다.

1.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란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은 있지만 현재의 소득으로는 다중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로 협약 가입한 금융기관들 중 2곳 이상의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모든 채무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즉 1개 이상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정보 등록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3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6인 가족 1,307,904원 5인 가족 1,159,070원 4인 가족 1,019,411원
3인 가족 810,431원 2인 가족 589,219원 1인 독립세대 355,774원

단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초 채무자의 채무액을 전액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채무의 종류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로써 대출금, 신용카드(현금서비스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입니다. 단 보증채무는 제외됩니다.

4. 채무성격에 따른 신청자격여부


(1) 금융기관의 채권이 타 기관으로 이전 된 경우 신용회복지원 대상 여부

- 채권을 매각한 경우(자산관리공사,정리금융공사, 신용정보회사, 예금보험공사등) 채권의 소유권이 금융기관 (협약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기관(협약외 기관)으로 이전 되었으므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의뢰한 경우 채권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으므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됩니다.

(2) 보증채무로 급여압류,가압류 상태로 본인의 채무에 대한 신청자격여부

주채무로 인한 신용회복지원신청시에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100%이상 이면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의 압류나 가압류는 신용회복지원의 부적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3) 여러 BC카드에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계산법
금융기관별 BC카드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조흥BC, 하나BC에 채무가 있다면 대상금융기관은 2개입니다.


5. 신청 부적격자

다음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총채무액이란 채무자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향후 상환해야 될 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연 배상금 및 기타비용의 합계를 말함)

(1) 1개 금융기관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100 이상인 경우

(2)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3)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4)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5)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6)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7)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8) 이미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10) 어음 ·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11) 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2)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13)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4)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5)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7)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8)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총채무액의 40/100 이상인 경우
①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회복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정책자금대출 등과 같이 채권금융기관에서 자율적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무액
②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미만인 경우
③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④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6. 신청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채무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동의서) 등 권리위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함

- 신청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협약 제15조 제1항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초 채무자의 채무액을 전액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명의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 준비서류

구비서류 가.주민등록등본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급
나. 실거주지 및 소유보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급
다. 소득증명서류 - 급여명세서, 기타 입증서류
라. 국세 납부증명서 - 세부서에서 발급
마. 지방세 납부증명서 -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구청이나 동사무서에서 발급)
금융기관 확인 및 교부서류 가.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처 - www.pcrs.or.kr또는 금융기관에서 교부
나. 상담목록표 -최초방문 금융기관에서 작성
다. 채무자신고서 - www.pcrs.or.kr또는 금융기과에서 교부
라. 부채증명서 - 전 금융기관에서 발급
마. 적격확인서 - 최종방문 금융기관에서 작성
신청 및 접수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 및 접수 채무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신청비용 5만원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신청이 취소, 취하, 각하, 기각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앟음)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이 확인한 부채내역서도 금융기관이 발급한 부채증명서에 갈음하여 신청 서류로 인정합니다.
-일용직 근무자로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간 할애가 어려운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점포가 직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 채무자가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


7. 신청서식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서식 자료실
>> 신청서식

8. 신청절차 및 심의과정



(1) 우선 채권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상담목록표, 부채증명서 및 1차 적격확인서를 발급받음. 채무자가 작성해야 되는 채무자 신고서(소정양식)도 모두 작성

(2)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송부

(3)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신청비용 5만원을 납부

(4)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무국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

(5) 위의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

(6) 사무국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요청, 만일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7)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촵의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그 사실을 채무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통지하게 됨

(8) 사무국은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

※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봄

(9)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사무국은 1주일이내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10)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조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대출약정을 체결

(11) 채무자는 채무 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9. 지원방법


(1)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5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상환
위 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5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율 조정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4) 변제기 유예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채무감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채무액의 1/3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다만, 원금의 감면은 상각채권에 한하되 원금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1가지 방법만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액,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적용합니다

10.기타유의사항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신용회복지원 승인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규대출시 주의환기를 위하여 신용회복 승인내용 및 변제 계획 이행과정 등을 은행연합회가 주요 신용정보로 별도 등록·관리합니다.

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원래의 채무조건으로 환원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 및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문란자 등으로 등재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신용불량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지원내용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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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직원들의 ‘부자의식’ 조사… 그 돈을 벌 수 있는가, 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을 얼마나 가져야 부자일까? 부자를 한마디로 짤막하게 표현한다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생애동안 벌 수 있다고 보는가?

이 세가지 물음에 대한 답은 사람에 따라 제각각일 것이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불가능'이란 답이 많겠지만.

부자를 꿈꾸는 당신이라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봄직하다.

당장 계산기를 꺼내 월급과 부동산, 주식 등을 꼼꼼히 살펴가며 내가 평생동안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따져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잠시 계산기를 놓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 10억원 가지고는 부자라 못한다? >

「아이들 결혼시키고 두 부부가 나름대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 게다가 가족과 함께 여름철 하와이 여행이라도 다녀올 수 있는 돈, 그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것일까?」


모 신문사에서는 한국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한국인의 부자의식'을 알아봤다.

굳이 한국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건 다니는 직장이 직장인만큼 좀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응답자는 총 91명(남자 89명)이었다. 나이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63명이었고 30대 22명, 50대 4명, 20대 2명이었다.

우선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근로소득에다가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등 모든 재산을 포함)에 대해 91명이 제시한 평균은 27억2967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60억원 이상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8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응답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제시해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들을 뺀 83명만을 대상으로 다시 따져봤다.

그 결과 한국은행 직원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평균재산이 20억771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20억7천여 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을까?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10억 원이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아내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즐길 수 있겠지만 부자라 하기는 어렵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회사에서 잘려나가도 10억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두고 다른 돈벌이가 없어도 이자소득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도 크게 떨어졌고 20억 원은 있어야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김아무개씨도 "부동산 5억에다 금융자산 5억으로 총 10억원 정도면 아이들 결혼시키고 두 부부가 나름대로 여유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라며 "하지만 가족과 함께 여름철 하와이 여행이라도 다녀올 여유가 있으려면 20억 원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의 평균 기준이 20억7천만 원으로 나온데서 보이듯 응답자 91명 가운데 부자의 기준으로 20억 원을 꼽은 사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억원이 23명, 30억원 11명, 50억원 9명이었다. 100억 원이라고 답한 사람도 7명에 달했고, 반면 10억 원 미만을 가져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은 8명에 불과했다.



< 10억? 돈벼락 맞지 않는 한… >

삼성증권이 홈페이지인 삼성 에프엔닷컴을 통해 ‘부자의 기준’을 조사한 결과도 한국은행 조사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4649명 가운데 1998명(42%)이 부자의 기준으로 10억∼50억원을 들었다.

이 역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 총재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삼성증권의 조사에서 부자를 5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재력가로 본 사람은 22%, 5억∼10억원은 19%, 5억원이하 4%, 그리고 기타 10%였다.

물론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부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대대로 재산을 대물림하는 세습 갑부를 부자라고 본다면 20억원 정도를 가진 재력가는 부자 축에도 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부자는 재벌이나 만석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부자가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다수 일반 시민이라 할 수 있는 소시민의 눈에 비친 부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뒤를 잇는 궁금증은 그렇다면 그 돈을 벌 수 있는가 여부다. 다소 놀랄지 모르지만 한국은행 직원 가운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평생에 걸쳐 모을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30명이었다.

“그렇게 많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부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권 등으로 버는 소득에다가 상속, 증여를 받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에는 30명한테 부자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물어봤다.

대답은 주로 10∼15년이었다. ‘앞으로 10년 뒤에 그만큼 벌 수 있다’가 12명, 15년이 10명, 20년 5명, 그리고 5년, 7년, 25년이 각각 1명씩이었다.

덧붙여 설문조사에 응한 91명 가운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을 알아보니 2억원 이하가 35명, 3억원대가 20명, 4억원대 12명, 5억원대 14명 그리고 6억원대 이상이 9명이었다.

물론 순전히 일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일까. 현재 가족 재산이 1억 원이라 는 39살의 한 직원은 “10억원을 모으는 데 100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갑작스럽게 돈벼락을 맞지 않는 한 이룰 수 없는 꿈에 가깝다는 얘기다.


물론 인터넷, 벤처, 코스닥 열풍 등으로 청년 재벌같은 신흥 부자가 새로 부자 대열에 끼어 들면서 한국사회 부자의 지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하다.

부를 물려받는 세습부자 외에 이른바 ‘뉴 리치’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여전히 비좁다.

특히 노동을 통해 부자가 되는 길은 더욱 허망하기만 하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하면서 한푼 두푼 모아서 부자 되기란 그야말로 꿈으로 그칠 공산이 큰 것이다.

주식으로 떼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주식투자 해서 큰돈 만진 월급쟁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부자 욕망을 좇다 어느 날 “여러분, 나 거지됐어요”로 한순간에 떨어지고 마는 봉급생활자가 훨씬 많은 게 현실 이다.



< 20억 생기면 자녀교육 투자... 14명이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당장 내 손에 20억원이 쥐어진다면 지금과 다른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당장 부자의 꿈을 이룬다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것 3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 가족과 함께 떠나는 해외 여행(67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이 ‘강남에 집을 사거나 별장,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등 집을 옮기겠다’(47명), ‘사회봉사나 기부를 하겠다’(30명), ‘골프 등 레저생활을 즐기겠다’(22명), ‘좋은 차나 텔레비전 등을 사겠다’(21명)는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대답이 14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직원 최아무개씨는 “예전에는 10억원이면 부자라 할 수 있었겠지만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20억원은 가져야 부자로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과외를 시키지 않으면 출세길이 막히고, 거기에 대해 부모가 죄책감을 느끼는 씁쓸한 풍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를 한마디로 짤막하게 표현한다면?' 이라는 질문에서는 예상대로 다양한 대답이 쏟아졌다.

대체적으로 간추리면 부자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부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정리됐다. 또 ‘돈 걱정에서 벗어난’ ‘여유 있는 삶의 향유’외에 부자의 특권으로 꼽은 건 달리 없었다.

돈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수준에 대해 “1억원을 보증 섰다 떼여도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곧 부자” 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부자에 대해 “베풀 줄 아는 사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정당한 방법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 등 부의 정당성과 부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것’으로 벌어들인 돈 중 일부를 불우이웃을 돕는 등 사회봉사에 쓰겠다는 응답이 30명에 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 돈이 주는 ‘인격적 능력’의 행복감 >

“인색하게 구두쇠로 큰돈을 모은 사람은 결국 수억 원을 줘도 못 고치는 몹쓸 병에 걸린다”는 악담같은 게 두려 웠던 것일까? 아니면 복권이 맞아 떨어지듯 길이 터지고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또는 증권으로 재미를 봐서 말 그대로 갑자기 졸부(猝富)가 생겼다는,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서일까?

부자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부자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이므로 한국에서 부자는 이기적인 기회주의와 탈세 등 부패구조가 만들어내는 돌연변이”라거나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

피땀 흘려 일해서 큰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면 진정한 부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의 설문조사에서 한 참여자는 “부자는 돈의 과다에 상관없이 항상 넉넉할 수 있지만 졸부는 억만금이 있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번 졸부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비뚤어진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른바 ‘당당해진 부자의 꿈’이라고 할 만하다. 평균 20억원의 재력은 부를 대물림하는 진짜 부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이 살아가는 데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의 돈이란 의미에서 20억원은 '사회적 동의'를 갖춘 소시민적인 부자의 개념에 부합한다.


부자 또는 돈에 대한 이런 가치관 변화는 어떤 의미를 안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돈질 한다”거나 “돈 냄새 난다”는 표현이 그렇듯 돈을 밝히는 것을 향기롭지 못할 뿐 아니라 천박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대신 “욕심과 마음을 비워라”는 말이 항상 뒤따랐다. 그런데 ‘부귀영화’라는 말에서 보이듯 돈에는 ‘귀한 것 '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진다.

돈은 누구에게나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다.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고 이른바 ‘귀하신 몸’한테만 특권처럼 붙은 것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한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는 인격과 능력을 보장해준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었다”며 “한국인에게 돈이 주는 가장 큰 행복감은 돈이 주는 인격과 능력을, 즉 남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확인에서 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증권사에 큰돈을 맡기는 사람한테 “귀하의 명예를 모십니다”고 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1%만 타는 차”라고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라는 얘기다.



< 이제 당신에게 물어볼 차례 >

당신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벌었다면 계속 직장을 다닐 것인가?

따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되면 하고싶은 일’을 물어본 대목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12명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을 그만두겠다’(6명), ‘자기사업을 하겠다’(2명), ‘유학가겠다’(4명)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한 직원은 “20억원을 벌었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과 돈은 별개의 것이고, 일하는 재미가 또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얼마를 가져야 나는 부자일까? 자,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다. 계산기를 꺼내 두드려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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