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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아줌마와 친하라〓식당 아줌마에게 음식맛을 치켜세워 덤을 얻어낸다. 기분에 따라 3인분 안주가 3.5인분짜리로 변할 수 있다. 전골 같은 것도 대 같은 중, 중 같은 소가 나오기 마련.
 
2.1인분은 예비안주로〓술자리에 앉은 사람 숫자보다 1인분을 빼고 안주를 시킨다. 안주가 떨어지면 그때 1인분을 추가한다.
 
3.늦은 사람은 국물만〓약속시간에 매우 늦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음식을 시켜주지 않는다. 남은 안주로 대대적인 술고문(?)을 해서 상습적으로 늦는 버릇을 고친다.
 
4.냉면을 먼저 먹는다〓고기 구워먹고 냉면까지 일제히 한그릇씩 하면 계산서가 꽤 무거워진다. 냉면이 유명한 집에서는 냉면을 먼저 한그릇씩 먹고 고기를 시키면 '냉면도 맛있고 고기도 아끼고' 일석이조.
 
5.버스 다닐 때 집으로〓제일 맛있는 술은 뭐니뭐니 해도 공짜술이다. 그러나 술 얻어먹고 심야에 집에 가느라 2만∼3만원을 차비를 날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
 
6.대표로 계산은 금물〓같이 내는 경우(N분의 1) 대표로 계산하고 나중에 받는 것은 매우 안 좋다. 수금이 100% 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푼돈으로 받으면 대충 쓰기 마련. 연체 중이라고 둘러대고 카드를 절대 꺼내지 않는다.
 
7.얻어 먹으면 빚이다〓친구가 두번 사면 최소한 한번은 사야 주당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누가 술 사준다고 무조건 따라다닐 일이 아니다.
 
8.홈 그라운드로 유인〓집에서 너무 먼곳에서 술을 먹다 보면 귀가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외박의 명분이 될 수 있다. 홈 그라운드에서는 청한 쪽이 사야 하는 것이 미덕이므로 개인적인 술자리보다는 공적인 술자리를 유치하는 것이 좋다.
 
9.룸살롱에서 팁 절약〓접대상 따라간 룸살롱 같은 데서 분위기에 휩싸여 웨이터나 파트너에게 한장 두장 나눠주다 보면 집에 갈 차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연민의 정은 아침이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10.작은 계산을 재빨리〓여럿이 마시다 보면 차수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때는 술값이 적게 나올 것 같은 차수를 겨냥해 계산을 한다. 한번 계산하고 나면 나머지 차수에서 얼굴을 비비기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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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자 운전자들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정유회사 직원들이 말하는 '기름값 절약 운전법 10계명'을 소개한다.
 
1.기름은 새벽에 넣어라〓연료 팽창이 가장 적은 새벽에 주유하는 것이 몇원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2.차 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자〓불필요한 짐 10㎏을 더 싣고 다니면 연비가 3% 더 낮아진다. 예를 들어 40㎏ 더 싣고 50㎞를 달리면 400㏄의 연료가 더 소비되는 셈.
 
3.적당한 워밍업을 즐겨라〓워밍업이 안된 상태에서 주행을 시작하면 연료 소모가 늘어난다. 대기시간은 겨울철 3분, 그외는 1∼2분 정도면 충분하다.
 
4.공회전은 금물〓공회전 상태에서는 1분당 10∼20㏄의 연료가 소모되므로 1분 이상 정차 때는 엔진을 멈추는 것이 좋다. 10분 공회전은 주행거리 2㎞를 단축시킨다.
 
5.차량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타이어 공기압이 낮은지, 에어클리너 필터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점검해 연료소모를 줄이자.
 
6.에어컨 사용은 적절하게〓에어컨 사용시 주행 속도 변화에 따라 20%의 연료 소비가 증가한다. 시속 40㎞ 이상 주행 때만 사용하자.
 
7.기어변속은 바르게〓각 기어 단수마다 적절한 주행 속도대가 있고, 연료 소모량이 적은 위치가 있다. 1단은 출발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8.급출발·급가속·급제동은 금물〓타이어 마모 촉진은 물론 30%의 연료가 소비된다. 급출발 10회의 경우 100㏄의 연료가, 급가속 10회의 경우 50㏄의 연료가 더 소비된다.
 
9.차량의 관성주행 이용〓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은 연료분사를 멈추는데, 이 구간을 적절히 사용하면 연료를 아낄 수 있다.
 
10.경제속도 유지〓시내 주행시는 시속 60∼70㎞, 고속도로 주행시는 시속 80∼90㎞를 유지하면 연료를 20∼30%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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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근로감독 (동아중심으로 정리)
『7월부터 공공부문 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
- 노동부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가운데 우선 어떤 기관들을 감독할 것인지 검토 중이며 점검 사항 및 방식, 조치사항 등 세부 지침을 가능한 빨리 마련한다는 방침
- 노동부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 실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151곳을 대상으로 법정근로조건과 고용 산재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공무원노조 집단행동 "선고유예"(한겨레중심으로 정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등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입법추진에 반발하며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영등포구청 안 주차장에서 집회를 연 뒤 거리행진을 벌이려 했던 공무원 노조 서울지역본부 기아무개(42) 기획차장등 2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이 노동3권 획득을 위해 집단행동을 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라며 실정법 위반 인정
- "애초 인정받았던 공무원한테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법 행동을 했고,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협약권을 가진 교원과 달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허울뿐인 내용의 공무원노조특별법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때 피고인들 행위에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선고유예 이유 밝힘

신문사설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은 위헌적이다 (한겨레, 사설)
-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특히 공무원의 노동3권은 건국 이래 보장됐던 것으로 정당성이 있음이 인정돼
- 그동안 공무원 노조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온 측면이 크나,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아
- 공무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받아야 하나 아직은 이에 대한 회의적인 국민적 정서가 있어. 이번 판결이 폭넓은 여론수렴의 장으로 이어져야

기업의 사회공험기금이 투쟁대상 되나 (중앙, 사설)
- 자동차 4사 노조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 노동부 장관의 공론화 필요성 제기, 경제부총리의 부정적 의견 피력 등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 기업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는 노사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회사 이익을 사회공헌용으로 안 내놓으면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노조 주장은 납득 안돼
- 비합법적인 노동계 주장에 대해 주무 장관이 '공론화'로 동조한 것도 사려 깊지 못해. 노동계는 이러한 요구를 중단하고, 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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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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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금주(Golden Share)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황금주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황금주는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된 기업이 공공성을 해칠 경우
언제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경영 보완책이다. 황금주 도입 추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긍적적인 반응이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 사모펀드

최근 들어 사모펀드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모`라는 말은 `공모`와 반대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특정인(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하는 방식을 뜻한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 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3. 골디락스 경제

요즘 미국 경제를 놓고 골디락스 경제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골디락스(Goldilocks)란 영국의 전래 동화로 어느 배고픈 소녀가 숲속을 걷다가 곰이 차려놓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높은 성장세가 지속 되더라도 인플레 부담이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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