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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의 명의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몇가지 예외만 빼놓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포함)의 명의변경은 다음 네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세대주여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내나 자녀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둘째,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때 변경된 세대주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남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가입자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될 때 바꿀 수 있어요.

세대주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배우자 또는 가입 당시의 세대원 중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이 세대주를 승계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에게 청약통장의 명의도 변경할 수 있어요.


넷째,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변경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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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아파트)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청약을 통한 입주전략을 세운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시장의 틈세 시장은 있다.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을 통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 있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보면...











 

 ex. 1

 정부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

 

  결혼 이듬해인 2003년 2월 광진구 모진동의 15평 건물를 1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그는 그해 5월 서울시에서하는 공공사업 (마을마당) 을 짓는다는 공람을 접하고 가옥이 국가로

   수용 되었다.

  A씨는 그렇게 철거될시 국가에서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원가 분양금으로 들어갈수있는 입주권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수용 철거후 특별공급 가격으로 상암지구 2억6천만원에 입주

   하게 됐다.

  현재 4억 4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어 7억선에 거래되고 있다.


 ex. 2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B씨.

  04년도에 두 아이의 교육과 주거문제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일대에 도로확장으로 철거된다는 말을 듣고 1억3천에 전용면적 15평에

   가옥을 매입하여 특별공급을 받아 강서구에 는 발산 택지개발지구에 접수 33평형 분양가

   2억273만원에 입주하게고 길 건너편에 있는 현대 홈타운 33평형은 7억5000만원 정도로

  무려 5억2000만원에 차익을 보고있다. 


그렇다면 소액투자의 꽃, 도시계획을 통한 투자의 특별공급의 혜택을 언급해보면


⊙택지지구 공급혜택


1. 일반 분양가의 50%로 분양가가 저렴

   (전용면적 25.7 평 이하 규모)


2.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이고 녹지율 25%로 친환경적 주거 환경을우선


3. 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도시계획상에 철거민자격이면 100% 입주가능)


4. 선시공 후분양 계약금 중도금 없이입주시 완납

   (입주 6개월전 4번에 걸쳐 완납이므로 금융부담이 적습니다. )


그럼 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구접수에 대해 아직 서울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현재까지 나와있는 틀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접수예정 지구현황

택지지구

입주예정시기

세대수

강서구 세곡지구

2009년 11월 이후 입주예정

1,998여세대

송파구 마천지구

2008년 12월 이후 입주예정

1,437여세대

마포구상암2지구

2008년 12월 이후 입주예정

2,630여세대

서초구 우면지구

2009년 12월 이후 입주예정

4,520여세대


[접수는 2008년 중반부터 이루어질 예정]                                                     



⊙접수예정 택지지구 예상가 및 주변시세

택지지구

분양예상가

주변아파트

주변아파트 시세

세곡지구

3억

수서삼성

9억5천

우면지구

3억

동양고속

7억5천

마천지구

2억8천

금호아파트

5억3천

상암2지구

2억8천

월드컵단지

7억9천

신정3지구 2억3천 신트리3단지

4억9천

내곡지구 3억 양재우성 7억

[2007년 5월 기준 자료:부00114]                                                                  

세 지구는 모두 강남권 이기 때문에 투자적으로도 메리트가 높고 상암의 경우 한강수변 도시개발로

인해 한층 더 높이 평가 되고 있다. 즉 네 지구 모두 메이저급 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투자를 위한 그리고 내집마련을 위한 자격요건이다.

청약통장 없이도 소액의 자본금으로 세가지 자격요건만 갖추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


1.서울시 25개 지역내에 거주하는 입주민 (실제 전입신고자)

2.만 20세가 넘어 미성년자가 아닌자

3.무주택자로 철거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자


그렇다 청약통장 없이 주변시세의 50~60% 정도의 원가 수준의 분양대금에 대한 내집마련 과

시세에 따른 그리고 지구위치에 따른 재테크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인것이다.

청약통장으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받을 자격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합원 자격으로 더 늦기전에 내집마련 이루세요 .



출처 : http://dasomhousing.co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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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청약통장 가입에서부터 출발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으로는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청약통장은 이자도 일반 예금보다 높다. 당첨이 되면 좋고, 되지 않더라도 장기 예금을 든다는 편안한 생각으로 만들어 두면 된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세 가지가 있다. 통장에 따라 가입 액수와 돈을 불입하는 방법,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와 평수가 다르다. 자신의 소득과 가족 수, 자금 계획에 따라 알맞은 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

청약통장 가입은 모든 시중 은행에서 가능하다. 다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다
.

가구별로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개의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20세 이상의 가족이 5명 있는 가정이라면 청약통장을 5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이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활용하는 법을 잘 몰라 고민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사이트에도 이에 대한 질문이 많다. 통장의 금액을 바꾸거나 지역을 옮기는 경우, 평형을 변경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별로 통장 활용법을 소개한다
.


1.
청약통장의 명의 바꿀 때

통장의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한 경우 등 일부에 한해 가능한데, 예금의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다.
먼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2000년 3월 26 이전에 가입했다면가입자가 사망, 혼인한 경우법적으로 이름을 바꾼 경우가입자의 배우자나 가구원인 직계존비속으로 가구주가 바뀐 경우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3월 27 이후에 가입한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를 바꿀 수 있다
.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 시기에 관계없이가입자가 사망, 혼인한 경우와 이름을 바꾼 경우가구주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변경된 경우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


2.
청약저축ㆍ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때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거주 지역의 해당 평형에 맞는 예치금액을 넣으면 가능하다.
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청약 자격은 곧바로 생긴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가능하다. 청약부금의 청약예금 전환은 부금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모자라는 금액을 예금에 맞게 더 넣으면 가능하다
.

통장을 바꾼 뒤에도 2년이 지날 때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또 변경할 수 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청약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꿀 때는 신중해야 한다
.


3.
평형변경 후 청약자격

통장 평형을 변경했다 해서 바로 그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큰 평형의 통장을 작은 평형으로 바꾼 경우는 곧바로 바꾼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평형의 통장을 큰 평형으로 바꿨다면 변경일로부터 1년간은 변경 전의 평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1년이 지나야 비로소 변경 후의 평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또 청약예금의 평형을 바꿀 때는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맞게 해야 한다.

 


4.
청약 지역 변경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바꿔야 한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에는 청약 제한의 기간이 없이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 발생일이 바뀔 수 있다
.

다른 지역의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예컨대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원 1순위 가입자가 서울 지역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40.8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가를 보자
.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 원짜리는 서울 청약예금 1,500만 원짜리와 같은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1순위에서 미달되어 수도권 순위로 넘어간다면 예치금액을 변경하지 않고도 수도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

경기도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서울로 이사했다면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할까. 이때 경기도에서 가입했던 청약순위는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예치 금액이 다르므로 나머지 금액을 서울 청약금액에 맞춰 추가로 넣으면 해당 평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


5.
무주택 가구원이 집 있는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이 같은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 부모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다.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이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인 가구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


6.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청약통장 가입


20세 이상의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안정책이 발표된 2002년 9월5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청약저축은 원천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외이주 신고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개설할 수 있다. 해외영주권자도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


7.
부부와 자녀가 민영 주택에 동시 청약하는 경우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은 20세 이상이면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부부나 자녀가 모두 청약예금 통장을 갖고 있다면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국민주택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공급기준은 1 1주택이므로 이중 청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구원 중 한 명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가구원 전체가 청약 1순위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다
.


8.
지방 거주자가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 때


지방에 살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순위 안에서 청약할 수는 없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방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최종 순위까지 미달되어 선착순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Tong - 鎭마이tong님의 재테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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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0계명>



1.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청약예금 가입 후 2년마다 큰 평수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3.청약저축 가입자도 불입한 금액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85㎡ 이하 청약예치금액을 낸 가입자는 85㎡ 초과 평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5. 통장 가입자가 사망 혹은 결혼했을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다.

단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6.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바꿔야 한다.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에는 청약 제한의 기간이 없이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예컨대,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 원짜리는 서울 청약예금 1,500만 원짜리와 같은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7. 청약통장 가입자 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지만 해당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는 있다.


8. 임대주택에 당첨된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관련예금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부활해 사용할 수 있다.


9. 부부나 자녀가 통장을 갖고 있다면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국민주택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므로 이중 청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구원 중 한 명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가구원 전체가 청약 1순위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다.


10. 큰 평형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작은 평형으로 옮길 때는 수시로 청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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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몸에 맞는 청약통장 200% 활용법



청약통장 가입자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느 지역을 청약하느냐에 따라 청약전략을 달리 세워야 한다. 즉 내몸에 맞는 청약통장 활용법을 알아야 당첨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며 이를 통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특성에 맞게 청약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무조건 주소를 옮겨야 한다. 지역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서울지역이 우선 청약을 하고 여기에서 분양물량이 남아 있어야 청약할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서울지역 청약 1순위에서 물량이 남아 있더라 하더라도 수도권 청약자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 및 경기도 청약자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첨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서울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이전할 때 청약자 혼자만 단독 이주하도 1순위로 청약하는데 지장이 없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1천만원 또는 1천5백만원 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99년이후 강남권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재개발아파트가 없고 재건축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권에서는 분양물량이 최소한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없어져 조합이 원하는데로 평형을 배정할수 있기 때문이다. 큰 평형을 분양해야 조합의 수익이 늘어나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므로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 강남권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분양물량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강남권을 노리는 청약자들은 1천5백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향후 강남권에서 1천5백만원 통장으로 청약할수 있는 곳으로는 잠실지구 등 강남권 저밀도아파트지구, 삼성동 현대i빌(시행사 현대산업개발) 등 크고 작은 부지에 짓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중대형이다.

강남권 뺨치게 인기를 끄는 동부이촌동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중대형이 건축될 것으로 보여 통장 불리기는 대세로 보인다.

비단 강남권이 아니라도 서울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통장이 청약예금 6백만원 짜리 통장일 것이다. 분양 물량이 절대 부족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25.7평이하 민영주택을 3백만원 가입자와 경쟁해야 할 판이다.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6백만원 통장을 쓸만한 평형대가 없으며 비강남권 재건축아파트도 대부분 32평형이나 40평형대가 많은 편이다.


▼경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지역별 ‘타켓 마케팅’이 중요하다. 용인을 분양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주소를 옮겨야 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1년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순위로 분양받을수 있다.

용인에서는 택지개발지구만 죽전지구를 비롯, 동백지구, 신봉 동천지구, 구갈3지구 등 총 4만6천여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분양중이다.

고양은 풍동지구(5천9백여가구), 김포는 신곡지구(2천가구)와 장기지구(5천8백가구) 등 택지개발지구 아파트가 분양중이므로 청약자들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용인을 제외한 경기지역 대부분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소를 옮기면 지역우선순위로 청약할수 있다.


참고자료 : drapt.com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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