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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0계명>



1.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청약예금 가입 후 2년마다 큰 평수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3.청약저축 가입자도 불입한 금액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85㎡ 이하 청약예치금액을 낸 가입자는 85㎡ 초과 평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5. 통장 가입자가 사망 혹은 결혼했을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다.

단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6.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바꿔야 한다.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에는 청약 제한의 기간이 없이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예컨대,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 원짜리는 서울 청약예금 1,500만 원짜리와 같은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7. 청약통장 가입자 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지만 해당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는 있다.


8. 임대주택에 당첨된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관련예금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부활해 사용할 수 있다.


9. 부부나 자녀가 통장을 갖고 있다면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국민주택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므로 이중 청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구원 중 한 명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가구원 전체가 청약 1순위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다.


10. 큰 평형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작은 평형으로 옮길 때는 수시로 청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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