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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1인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보다는 소득이 많다보니 자칫 소비성향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러다 보면 맞벌이의 의미가 반감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전략을 알아보자.


1. 부부소득합계의 50%이상 저축하는 것이 좋다.
- 소득수준이나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할 때는 적어도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교육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증가에 비하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므로 맞벌이 초기부터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통하여 저축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2. 가족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자율화에 따라 고객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객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단골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 전에는 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거래은행을 정하여 거래해 왔지만 이제는 개인들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이나 대출의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거래은행을 신중히 비교,선택하여 집중거래하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가족통장을 개설함으로써 거래실적을 동시에 인정받아 가계자금이 필요할 때 보다 싼 금리로 대출받아 그만큼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3.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은 각각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 봉급생활자들이 저축을 할 때 이자소득세 등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가 있어서 추가로 저축을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만큼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부가 많은 저축을 할 경우 한 통장에서 공제받는 소득금액은 일정할 수 밖에 없다.

-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금에는 개인연금신탁, 청약저축, 청약부금, 자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데 이들저축은 저축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150만원을 저축했을 때 공제금액은 40%인 60만원이 되지만 200만원을 저축했을 때는 40%인 8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금액인 7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100만원씩 저축할 경우 각각 4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4. 재산평가는 3개월마다 하자.
- 재테크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분석은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재산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다.

- 기업체에서 매년말 결산을 하듯이 개인도 일정기간마다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재산평가라고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축과 소비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산관리 방향을 짜면 되는 것이다.

- 맞벌이 부부는 생활에 쫓겨 자칫 이런 점에서 소홀이 하기 쉬우나 평가분석을 통해 재산을 재편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다.

- 단순한 재산평가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정확한 평가분석을 위해서 평소 금융정보나 각종 투자정보를 많이 알아두도록 하자.


5. 적은 금액이라도 굴리지 않으면 손해이다.
- 지갑속에 있는 돈은 절대 불어나지 않는다. 즉 돈은 어떤 형태로든 굴려야 불어난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투자하거나 저축할지 몰라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쉽상이다.

- 그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와두면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굴려나가야 하겠다.

- 목돈을 흘려서 쓰기는 쉽지 않지만 소액은 쉽게 써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쉽게 쓸 수 없는 곳인 은행 등에 맡겨 둠으로써 소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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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절세효과가 큰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나누어 소득공제 받는 방식이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부간 재산분할 등을 통해 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몰아주자.
부부간에 적용세율이 동일한 구간인지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절세효과가 크지만, 이는 부부의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절세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세율이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가 크지만,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소득공제규모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져,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결국 연간 총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후에 산정되는 과세표준금액이 높게 나오는 배우자의 소득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같을 때,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이들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일정비율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에 따라 공제인원도 조정하자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이나 형제, 자매(동거인이면서 연 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도 부양가족 대상이 되므로, 절세효과가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제규모가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몰려, 과세표준액이 역전된다면, 적정하게 나누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도 신용카드로, 공제가능금액을 꼭 확인!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가 많은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세율과 소득공제 가능금액(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된 의료비)을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높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야 절세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게 되어 이중의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를 남편(또는 부인)이 받은 경우라도,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꼼꼼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자녀양육비, 보험료, 교육비도 꼼꼼히 챙기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총 급여액의 10% 초과금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에는 신용카드외에 선불카드, 직불카드, 법정 현금영수증(2005년부터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아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지자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의 카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의료비처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도 본인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누가 받든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맞벌이부부중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본인의 교육비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누가 받든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맞벌이부부중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합산제에서 개인별 과세로 변경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부합산제에서 개인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이자소득 4,000만원까지 재산분할을 통해 절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이자 수입시기의 조절에 실패할 경우, 연간 이자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장기 복리채를 사서 만기 상환을 받는다면, 1년에 엄청난 이자수입을 얻게 되므로, 이자수입시기의 적정배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부부간 재산분할을 통해 사전에 과다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개인연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를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한다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도 본인 명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가능한 한도껏 최대한 받는 것이 좋으므로, 각자의 명의로 충분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가입하신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나 명의인만이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절세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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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 50%는 꼭 저축하라.
신입사원의 재테크 원칙 중 첫 번째는 월평균 소득의 50%이상을
저축해 재테크의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과세저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추천할 만한 비과세상품으로는 신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만련저축
연금신탁이 있다.

◇ 신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상품으로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가입금액은 3년 이상 5년 이하인데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중도해약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8.5%내외다.
3년 후면 원금 1천8백만원에 이자 2백35만원으로 총 2천35만원이 된다.
결혼을 하거나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만원 이상 1백만원이며 이율은 연8.5%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비교적 장기상품이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김씨의 경우 결혼 전에는 월 25만원씩 불입하다가 결혼하고 불입금액을
늘리는 게 좋다.

월 25만원을 연 8.5%로 7년간 불입하는 경우에는 2천1백만원,
이자 6백32만원으로 총 2천7백32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신개인연금신탁

지난 5일부터 새로 나온 상품인데 분기당 3백만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다.
신탁상품으로서는 드물 게 원금을 보장해 주는 예금자보호 대상상품이다.
연금수령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다가 연금수령시 11%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한다.

만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데 10년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식
(이자지급식)으로 최소 5년에 나눠 수령할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1백%범위 내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월 20만원씩 불입하면 연간 2백4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약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금액 (연간 최고 2백40만원 이내)에 대해 22%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소득공제 받은 불입원금에 대해 5.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기타

아파트를 청약하는 통장은 주택청약 예금 청약저축을 청약부금이 있는데
김씨에게는 청약부금을 추천한다.

이 상품은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서울의 경우 예치금액
3백만원 이상이면 청약 가능하다.

따라서 월 5만원씩 불입하면 5년 후에 원금이 3백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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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활용한 세테크 전략


2003년 12월 02일 09:11
smh@neomoney.co.kr


보험은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일 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세금부분을 살펴보자.


우리가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총 4단계의 세율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7%, 8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급여 생활자나 전문직 종사자 모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다.


그럼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상품을 통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보장성 보험(최고한도 100만원)과 연금저축(최고한도 240만원),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연간 불입액의 40%, 최고한도 72만원)을 모두 가입했다면 총 41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12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실제 세금감면액은 소득층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9% 세율이 적용되는 최하위 근로소득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40만원에 불과하지만 36%세율이 적용되는 최상위 근로소득자는 무려 163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같은 금액을 불입했는데 절세금액 차이가 무려 네 배나 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최대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보험상품별 세금혜택 내용이다.


■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은 추가 불입이 유리

2000년 6월 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 이 두 상품은 매월 평균 15만원씩만 추가로 불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두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 되는 혜택까지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노후대비와 소득공제 혜택의 1석 2조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에 매월 20만원씩 만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해당 세율에 따라 23만원 이상 9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 연금보험

생보사의 일반 연금보험 상품은 연금을 받는 것과 함께 재해나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저축성 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이자소득(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연금 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때 유리하다.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

그 동안 만기 7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절세상품으로 많이 가입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급적 올해 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으로 인상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등의 보장성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02년 말까지는 연간 불입액 중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됐지만 2003년부터는 100만원으로, 한도가 30만원 인상됐다.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 돌려 받는 세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10만원 이상 40만원 내외이다.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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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인내심 강한 완전주의

행동이 신중하며 끈기가 있고, 완전주의이며 지기 싫어하는 타입이다. 집단 사회에 대한 의식이 높으며 규범, 습관을 존중하고 팀윅도 소중히 하는, 꾸준히 노력하는 A형의 기질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며 지나치게 신중한 나머지 소심해지기도 하고 사고가 틀에 박혀버리기도하며 너무 비관적이 되기도한다.

너무 꼼꼼한 타입으로 재테크에 가장 적합형이라 할 수 있다. 위험을 철저히 회피하고자 하는 타입으로 보수적인 투자성향으로 좋은 투자 기회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히 고려하며 시간을 끌다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좋은면도 있음.


B형 - 아이디어맨, 열중파

사고가 유연하고 변화가 풍부하며, 직감적,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공격전진형 타입이다. 이러한 B형의 기질은 젊은 시절의 성공에 매우 유리한 요소인데 그외에도 솔직한 너그러움, 차별없는 대인관계나 인정이 두처운 점등 성공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요소를 B형은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페이스로 독주하는 경향이 있고 남의 말을 잘하는 무신경함이나 의리와 인정에 얽매이는 점등 마이너스 요소도 무시 못할 정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투자시 본인의 신중한 판단보다 주위 사람들이 어느 주식이 좋다고 하면 바로 사버리고 마는 즉흥적인 경향이 짙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타입으로 투자를 결정시 한 템포만 늦추시는 것이 본인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하시는 방법일 것이다. 특히 인정이 많아 주변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타입으로 보유하시는 현금자산을 되도록 장기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


AB형 - 합리적인 이성 인간

사고 방식이 다각적이고 분석을 좋아하며 이해력도 빠르고 또 인간 관계의 조정에도 능숙하여 유능한 비즈니스맨이 되기 쉬운 타입이다. 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지만 합리성에 제 2의 가치를 두기때문에 실제는 서비스가 넘치는 봉사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으나 남과의 조화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나머지 자주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투쟁을 싫어하는 경향이 방관자적으로 보이는 등 성공을 위해서는 박력이 부족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하여는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등 세심하고 치밀하나, 정작 자신의 것을 관리하는데는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많은 타입이다. 항상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을 키워 대출금의 관리나 예.적금 만기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O형 - 생기 넘치는 행동파

자신의 치밀성을 밀어 붙이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계를 누군가가 어지럽히면 일에 대한 의욕마저 잃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의 자유 의사는 존중하지만 무단행동에는 심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함부로 비판하면 토라져서 심통을 부리는 경향이 있다. 목적이 설정되면 직진하며 승부의식이 강하며 동료를 만드는데 열심이며 단결력도 강한 편이며 인간미가 있으며 믿음직스럽고 보스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므로 성공하기 쉬운 타입.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조언을 잘 듣지 않으려 하는 독단적인 경향이 강합면도 있음. 또한 한번 내린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우직히(?) 밀어부치는 경우가 있어 이익의 폭을 크게 할 때도 있지만 투자에 대한 손실의 가능성도 어느 타입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강한 승부의식을 시장에 순응하는 노력으로 바꾸는 습관을 가져야만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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