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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신청 때 약관 숙지한다. ^top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약관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기본이다.
2.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한다. ^top
미 서명한 카드로 타인이 부정사용했을 경우 카드외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명된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3. 카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top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4. 분실 도난 사고 즉시 신고한다. ^top
카드를 분실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관리자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지연신고`로 부정 사용된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주인이 갚아야 하므로 분실즉시 신고해야 한다.
5.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게 한다. ^top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고이전에 부정사용된 대금을 카드주인이 모두 물어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셈이다.
6.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요청한다. ^top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시민의모임 (02-73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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