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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 50%는 꼭 저축하라.
신입사원의 재테크 원칙 중 첫 번째는 월평균 소득의 50%이상을
저축해 재테크의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과세저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추천할 만한 비과세상품으로는 신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만련저축
연금신탁이 있다.

◇ 신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상품으로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가입금액은 3년 이상 5년 이하인데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중도해약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8.5%내외다.
3년 후면 원금 1천8백만원에 이자 2백35만원으로 총 2천35만원이 된다.
결혼을 하거나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만원 이상 1백만원이며 이율은 연8.5%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비교적 장기상품이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김씨의 경우 결혼 전에는 월 25만원씩 불입하다가 결혼하고 불입금액을
늘리는 게 좋다.

월 25만원을 연 8.5%로 7년간 불입하는 경우에는 2천1백만원,
이자 6백32만원으로 총 2천7백32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신개인연금신탁

지난 5일부터 새로 나온 상품인데 분기당 3백만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다.
신탁상품으로서는 드물 게 원금을 보장해 주는 예금자보호 대상상품이다.
연금수령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다가 연금수령시 11%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한다.

만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데 10년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식
(이자지급식)으로 최소 5년에 나눠 수령할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1백%범위 내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월 20만원씩 불입하면 연간 2백4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약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금액 (연간 최고 2백40만원 이내)에 대해 22%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소득공제 받은 불입원금에 대해 5.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기타

아파트를 청약하는 통장은 주택청약 예금 청약저축을 청약부금이 있는데
김씨에게는 청약부금을 추천한다.

이 상품은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서울의 경우 예치금액
3백만원 이상이면 청약 가능하다.

따라서 월 5만원씩 불입하면 5년 후에 원금이 3백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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