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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절세효과가 큰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나누어 소득공제 받는 방식이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부간 재산분할 등을 통해 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몰아주자.
부부간에 적용세율이 동일한 구간인지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절세효과가 크지만, 이는 부부의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절세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세율이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가 크지만,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소득공제규모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져,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결국 연간 총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후에 산정되는 과세표준금액이 높게 나오는 배우자의 소득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같을 때,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이들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일정비율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에 따라 공제인원도 조정하자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이나 형제, 자매(동거인이면서 연 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도 부양가족 대상이 되므로, 절세효과가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제규모가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몰려, 과세표준액이 역전된다면, 적정하게 나누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도 신용카드로, 공제가능금액을 꼭 확인!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가 많은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세율과 소득공제 가능금액(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된 의료비)을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높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야 절세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게 되어 이중의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를 남편(또는 부인)이 받은 경우라도,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꼼꼼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자녀양육비, 보험료, 교육비도 꼼꼼히 챙기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총 급여액의 10% 초과금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에는 신용카드외에 선불카드, 직불카드, 법정 현금영수증(2005년부터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아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지자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의 카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의료비처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도 본인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누가 받든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맞벌이부부중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본인의 교육비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누가 받든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맞벌이부부중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합산제에서 개인별 과세로 변경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부합산제에서 개인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이자소득 4,000만원까지 재산분할을 통해 절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이자 수입시기의 조절에 실패할 경우, 연간 이자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장기 복리채를 사서 만기 상환을 받는다면, 1년에 엄청난 이자수입을 얻게 되므로, 이자수입시기의 적정배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부부간 재산분할을 통해 사전에 과다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개인연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를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한다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도 본인 명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가능한 한도껏 최대한 받는 것이 좋으므로, 각자의 명의로 충분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가입하신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나 명의인만이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절세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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