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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미뉴엣이라는 네덜란드인은 멘헤이트족 족장에게 약24달러에 해당하는 물건을 지불하고 오늘날 세계최대의 금융가인 맨하탄 땅을 사들였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인디언 족장은 거래를 잘못한 것일까?

만약 인디언 족장이 땅을 팔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24달러를 복리 상품에 가입했다면 그의 자손은 지금쯤 맨하탄에 있는 모든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디언 족장은 훌륭한 거래를 한 것이다. 이처럼 시간과 복리가 만나면 그 위력은 대단해 진다.

예를 들어 투자자 A는 매년 120만원씩 8년 동안 저축을 한 후 그 돈을 금융기관의 복리상품에 가입해 두었다. 반면 투자자 B는 28세부터 60세까지 33년 동안 매년 120만원을 계속해서 저축했다.

A의 총 투자금액은 960만원이고 B는 3,960만원이다. A와B모두 연10%의 복리 상품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61세가 되면 누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투자금액이 크고 투자기간도 긴 B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이다.

B는 2억6,670만원을 받는데 비해 A는 3억1,872만원을 받는다. 투자금액은 B가 A보다 3천만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A가받는 돈은 5천만원 정도 많다.

이처럼 시간과 복리가 만나면 엄청난 위력이 발생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도가 붙는다고 보면 된다.

가끔 상품을 홍보할 때 연평균수익을 가지고 고객을 현혹시키는 경우를 본다. 기간이 장기일 수록 그 효과는 더 크게 느껴진다.

즉 만기 가 10년인 상품의 경우 연7.9%의 평균수익율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지만 이것은 연6%의 예금을 복리로 운용한 효과일 뿐 금리를 더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복리의 매력은 상품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필수적 테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리상품의 종류에는 만기까지 확정금리의 복리상품과 기간별 변동금리의 복리상품이 있다.

확정금리의 복리상품인 경우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질 때는 아무리 복리로 투자한다 해도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어질 때는 지금의 고금리를 만기까지 확정 받고 더불어 복리로 운용되므로 더없이 좋은 재테크 상품이 될 수 있다.

요즘 금리가 낮다고 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혜로운 투자를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하겠다.

은행상품 중 '3개월 변동금리형 정기예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어 복리로 운용되며, 3개월 단위로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이자변동형으로 운용되므로 가장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재테크상품으로 각광 받는다.

재테크의 기본철칙은 복리로 오랜 기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금리만 생각하면 요즘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고들 하지만, 어려울 수록 기본에 충실 하라는 말처럼 이러한 복리상품을 잘 활용하면 알뜰하게 저축하는 길이 보인다.

출처 : http://blog.naver.com/dangunzok/400395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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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절세 혜택 여부 ]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면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금융소득에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그리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동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 이들 세금은 모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저축의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상품을 가입하려면 가장 먼저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부터 가입하는게 현명합니다.

* 비과세 상품은 먼저 가입
현재 비과세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에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2006년말까지 가입 가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년 이상 예치시 월 12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2009년까지 가입 가능)
- 생계형 저축(만 60세 이상, 3천만원까지 비과세, 예치기간 의무없음)

* 세금우대 가능여부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면 그것도 절약할 수 있지만 비과세 상품은 가입자격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하는 금액은 이자의 15.4%. 10만원이 이자라면 그 중 15,4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쓴다면 9,500원만을 세금으로 낼 수 있어 많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은 저축기간이 1년이상이고 저축금액의 합이 일반인기준 1인당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금융기관 통합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인기준 1인당 세금우대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서는 저축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세금우대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명의로 2,000만원씩 나누어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한도(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1인당)
. 일반인 : 2000만원, 노인과 장애자는 6000만원
. 노 인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자


2. [ 금리적용방식 ]
확정금리 상품인지, 변동금리 상품인지 또는 신탁형 상품인지 가입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금리 상품은 금리 하락이 예상 될때 유리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신탁 상품은 주식시장등의 상승이 예상될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 확정금리 상품
약정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져도 처음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상품
확정금리 상품인 일반정기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하는 예금을 통상 회전정기예금이라고 칭합니다.

91일물이나 180일물 CD금리를 각각 3개월, 6개월마다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합니다. 금리가 새롭게 변동할 때마다 발생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므로, 단리로 계산되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유리합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입금액은 보통 100만원~1000만원 정도입니다.

* 신탁상품
신탁상품은 주식, 채권, 대출등에 투자하는 펀드형 상품으로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이 불리하여 운용이 월활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보실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식/채권시장등이 안정화되어 운용 성과가 높을때에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 이자율 따져보기 ]
상품가입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만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냐겠지요.
그렇다면 세금혜택이 동일한 상품에 한해서 금리만 놓고 볼경우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게 만기에 더 받을 수 있는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을 따져보고 가입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보통 은행에 비해서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좀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주거래 고객이거나 인터넷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 매월 이자를 받으려면 ]
목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유자금을 잘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돈을 예치해두고 발생하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후자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을 예치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는 일정하게 고정된 수입이어야 하므로, 확정금리상품이면서 매월 이자수령이 가능한 은행예금이 적당합니다.

예금이자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월이자를 적금이나 부금의 적립금으로 저축한다면 월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만기를 일치시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5. [ 중도해지금리, 만기후금리 고려 ]
중도해지금리란 예적금을 만기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중도에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만기에 정상적으로 해지할 때 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부분 가입한지 15일이 되지 않아 해지하면 원금만 찾게 되며, 그 이후에는 경과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금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만기에 받는 금리의 절반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때 만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적부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적립식 상품을 중도해지했을 때에는 각 적립건별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만기 1년인 정기적금을 3개월이 지나서 중도해지했다면, 최초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과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가, 두번째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 세번째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만기의 절반정도 지나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기후금리란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둘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예금은 만기후 1년이내에는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금은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의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가 지나면 일단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잠시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6. [ 가입시 필요서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실명'이라 함은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행거래를 처음하면서 통장을 개설할 때, 다음과 같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 ①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증표로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 가능하고,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②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가족이 갈 때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본인의 도장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본인의 도장

도장(인감) 뿐만 아니라 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하기 쉬운 목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장(인감)과 함께 서명을 모두 신고한 후 거래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서명에 의한 거래는 본인만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부당한 예금인출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서명으로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 [ 가입할 때 이런 서비스는 꼭 신청하세요.]
*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 인터넷 사용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은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가입 및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에 이체수수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드실 때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밀번호의 설정과 기억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에는 노출되기 쉬운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은행에서도 비밀번호 또한 실제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거래제한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연속 3번이상 틀리면 당일 중 서비스가 중지 되거나, 은행창구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다시 등록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 신청하고자 할 때
① 신분증 ② 도장(도장이 없을 때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자동이체를 신청하세요.
공과금이나 적금의 월부금, 예금의 월이자 수령 등 외부로부터의 정기적입출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거래실적이 축적되므로 대출한도 산정시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급여의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주거래고객으로 우선 인정되어 종합통장대출에 매우 유리합니다. 대출한도 산정시에도 좀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이체사실만으로도 직업과 보수 등이 안정된 직장인으로 인정되어 신용점수가 높아집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전월분 공과금영수증이나 자동이체하려는 예금이나 적금통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개설한 통장에 자동이체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동이체와 자동입출금의 신청으로 인해 해당통장의 거래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통장을 정리하여, 거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카드, 직불카드를 신청하세요.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서도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이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려면 현금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신청하시고, 발급받고난 직후에 반드시 카드의 뒷면에 자필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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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를 고려한다면]
예적금을 만기전에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정상적으로 만기해지했을 때의 절반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적부금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각 적립건별로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므로, 훨씬 손해가 큽니다. 또한 신탁 상품의 경우엔 경과 기간에 따라 이익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에 여유기간을 잘 계산하여 만기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만기를 결정했다고 해도, 만기이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가 되려면 아직 절반도 더 남았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중도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기까지 얼마남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중도해지함으로써 손해보는 금액이 대출이자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 예적금담보대출의 금리는 통상 만기금리에 1.5%포인트 가산하여 적용되며, 저축금액 범위내(상품내지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금을 깨야 한다면 어떤 상품부터 먼저 그만 두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이 없는 것부터 해지하는 것이 좋다. 만일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적금 가운데 해지해야 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것부터 깨는 게 낫습니다.
줄을 세워 보면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신탁 등의 순입니다.
생계형저축은 다른 비과세나 소득공제 상품과 달리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처럼 중간에 깨면 공제 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는 적금은 제일 마지막까지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불입만 멈추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정 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줄거나 약속된 세금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금이 연체되었을때]
적부금의 매월 적립금을 입금하다 보면 하루이틀 연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럴때에는 적립금을 미리 입금한 날수와 연체된 날수를 상계 가능하므로, 이렇게 우선 상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연체일수만큼 만기를 연장하면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일 즈음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금리상품이란 가입기간 중 금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금리상승기가 되면 오르는 금리를 따라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내린다면 하락하는 금리를 따라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하락의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금액을 나누어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상승기라면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해 기회비용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한 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금의 경우에는 금리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금리상승기에는 변동금리상품에, 금리하락기에는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더 많이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면서, 중도해지에 대한 손실이 적은 회전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 상품인 CMA는 금리변화를 지켜보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면 바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의 이자율이나 이자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은행은 이를 고객 통장에 명시해 주기 때문에 통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가능 여부와 효과]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만기일부터 해지일까지는 만기후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은 만기후 1년이내에는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금은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의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가 지나면 일단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잠시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통장이나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는 거래하시는 은행지점이나 거래은행 또는 고객콜센타에 하시면 되며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거래하시는 지점이나 사고신고를 접수했던 지점에 신분증 및 사용할 인감을 지참하시고 나가셔서 서면신고 후 통장 재발급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및 만기 해지시 필요서류]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만기 해지시에는 가입한 영업점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 통장이나 도장(인감)을 분실 했을 경우에는 사고신고만 하면 되며, 통장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서도 예금주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해지할 때 본인임을 철저히 확인하므로 본인의 실명확인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도해지는 본인이 아니면 특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하실 때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명으로 통장을 만드셨다면 해지 시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 ① 주민등록증
② 해당 통장
③ 해당 통장에 사용한 도장
가족이 갈 때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해당 통장
⑤ 해당 통장에 사용등록한 도장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④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⑤ 해당통장
⑥ 해당 통장에 사용등록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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