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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 채무가 과다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안됩니다. 벌써 신용불량이 된지 4년정도 된거 같구요.

집 융자와 은행 신용대출, 그리고 카드까지 하면 9000천 정도에 과다 채무라고 봐 집니다.

몇번 이자내고 연기도 해봤지만 이제 엄두가 안납니다. 평범한 직장생활도 못하구요.

개인파산과 함께 면책이 된다고 하던데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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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100%까지 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80-90만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하며, 절차는 파산,면책 동시 접수 -> (파산심리) -> 파산결정 -> (면책심리) -> 면책결정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 가지고는 파산면책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상담받아보시고 신중히 진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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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변제를 하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설명 ;

1.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 >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예상할 수 있는 배당 금액

2.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

3.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갚은 금액이 총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가.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이 안될 때는 채무금액의 5% 이상을 변제

나.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총채무금액의 3%+1백만원 이상을 변제

 

예;

1. 채무금액이 4000만원 일 경우

   4000 x 5% = 20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20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2. 채무금액이 7000만원 일 경우

   7000만원 x 3% = 210만원 + 100만원 = 31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31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개인회생 신청시 얼마나 변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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