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용도 안좋고 어머니와 사이도 안좋아서 작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서류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현재 아버지께서는 암수술후 건강상태가 안좋으셔서 무직으로 계시고 만 59세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는 가끔 왕래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뭔가 잘못알고 있으시는게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카드빚과 캐피탈같은 곳 등의 빚을 합쳐 약 15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강도 안좋고 직장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파산신고가 쉽게 될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능한한 빚을 조금더 낸후 파산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만일 아버지 말씀대로 파산신고가 되지않는다면 그 빚은 결국 가족들 모두의 몫이 될거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이말까지 드렸습니다. 행여나 파산신고가 되지않는다면 아버지의 부채로 인해 가족모두가 불행해 질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파산신고가 안된다 하더라도 살날도 얼마 안남았고 내가 죽고 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재산포기각서만 적으면 너희들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마라" 고 완강하게 변론하시는데 난처할 따름입니다.
이와관련된 법률에 관해 박식하시거나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은 꼭 답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안하려해도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이런 걱정거리를 그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이해안가는 집안이란것 저도 잘압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하지만 답변만으로도 제겐 큰 힘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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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신 후 기각이 된다고 해서 가족분들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로 아버님께서 채무를 떠안고 가시다 돌아가신다고 하면, 가족분들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개인파산 기각이 될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님께서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게 해 드리는 것이 아버님을 생전에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봤을 때, 아버님께는 1500만원의 채무도 감당할 수 없을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셔도 될 듯 하며, 아버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100%까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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