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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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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4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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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4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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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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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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