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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앞으로 4000의 빚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제 앞으로 구입했다가 집은 다른사람에게 넘어가고 4000이라는 빚만 저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예전에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져 문제가 되고있네요.
신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신랑앞이로는 월급 압류도 집 압류도 안들어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으론 앞을 능력이 되지도 않고.... 일을 할수있는 조건도 안되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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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개인파산 자격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봤을 때, 남편분께서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보이는데 만약 남편분의 소득 및 재산이 과다하다면 님의 파산면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사건에 있어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파산면책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재산 반 정도는 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과다할 경우 님께서 실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파산신청 시 소액의 임대보증금 1500 정도와 6개월간의 최저생게비 720만원 정도는 보호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남편분의 재산이 3000만원 이하라면 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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