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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 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 (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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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 : 02-6337-2000 / 상담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용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위의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상이 되는지 해당여부를 알아야 한다. 만약 귀하가 대상이 된다면 가까운 상담소나 지부를 방문하여 서류 작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비용은 5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일단 자격요건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연합회에 연체등의 신용거래정보등록된자.

2.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자.

3. 2개 이상의 협약기관에 채무가 있고 5억 이하인자.

최저 생계비 (2005년 기준)

1인:401,466원/ 2인:668,504원/ 3인:907,929원/ 4인:1,136,332원/ 5인:1,302,918원/ 6인:1,477,800원.

 

* 1개금융기관에만 연체정보가 있어도 신청가능! (단 채무는 2개 금융기관이상이어야 함)

* 동일한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는 1개 기관으로 취급한다.

(예) 조흥은행 BC카드와 조흥은행 대출금이 있는 경우는 1개기관.

       조흥은행 BC카드와 우리은행 BC카드는 1개기관 취급.

* 독립된 카드사는 1개 기관 취급한다.

* 급여 (가)압류 중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해제 가능함. 단, 전부명령, 신용회복 협약외 채무, 공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신용회복 신청 후에 2~3주 사이에는 은행 또는 보험사에 있는 예금이나 보험금은 상계처리된다.

* 만약 보험금을 계속 내고 있고, 보험사에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있는 경우 원래 약정되로 입원비 및 치료비는 지급이 되지만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채무에 상계처리 된다.

* 정책자금의 채무(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학자금대출)는 신용회복 대상이 아님.

* 채무감면.

총 채무액의 1/3 범위. 상각채권의 이자는 총 채무액의 1/3초과 가능. 채무원금의 감면은 상각채권만 가능하다.

* 자신의 재산유무에 따른 신용회복.

차량이 있는 경우-생계와 관련이 없다면 매각하여 채무상환.

부동산이 있는경우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신청 불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 대출이 있는경우 은행에서는 신용회복을 통해 자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부동산이 경매중인 경우는 경매가 종결되어야만 신청가능.

* 미납 조세금이 총 채무액의 30/100을 초과하면 신청불가

* 자신이 소득이 현재는 없어도 자신을 대신해서 내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가능하며. 이때 소득제공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소득재공자가 연체정보가 있다면 신청불가함.

 

 


신용회복 조건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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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제도 비 고
대상
채무자

연체정보등록된자

(50만원이상 3개월연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
청산가치<현재가치
(총변제금)
상환
기간
최장 8년 최장 5년 (8년까지 가능)  
대상
채무
2개 이상 협약가입기관 채무 (보증채무 제외) 제한 없음(개인 및 보증채무 등도 포함)  
감면
또는
면책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임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30%까지 감면 가능)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잔여채무감면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야 감면 또는 면책  
채무
범위
5억원이하(담보/무담보 포함) 담보채권은재산 처분없이 조정 15억원 이하(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 청산가치가 큰 경우 대부분 담보를 처분 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무담보 5억원 이하 경매 등으로 재산처분 손실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절차
신청절차 및 서류가 비교적 간단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장기간 소요 예상 신청서/채권자.재산목록표 등 기타 대법원이 정한 서류
신청
비용
신청비용 저렴( 5만원)

변호사 비용 및 부대비용 (전문가도움도

         가능할것임) 

채 무
보증인
에대한
효 력
신청이후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금지 신청인이 변제 완료하여 잔여 채무를 면제 받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제 기간 중에도 추심 가능 (변제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움) 중도탈락시에는 채무면책이 불가능하며, 재산처분 손실, 변호사 비용, 보증인 관계 악화 등 위험부담이 있음
소득
입증
융통성 있으며 용이함 (진술서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소득 인정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증명이 안될 경우 보증인의 확인서 필요
최근1년간 월평균 소득
신용
평가
정상 평가 신용회복지원 보다 개인신용평가상 불리할 수 있음  

  ※ 개인회생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본인 소득이 있는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중 재산 및 보증인이 없는 과다채무자(=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에게 유리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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