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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2)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3)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각 법원의 사건 수,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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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을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 제1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자영하던 사업, 근무하던 직장 등을 최근의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제2항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3항 :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제4항 :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 제5항 :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있음  □없음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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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파산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는 은행대출, 카드빚,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산자만 파산자로 결정되어 파산의 불이익을 입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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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
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
다.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1. 당연복권

당연복권은 복권의 신청 및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
여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입니다(파산법 제358조 제1항).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면책이 있으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전부 
소멸하게 되고, 본래 면책은 채무자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권
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 이상 당연복권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2호)

3) 동의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3호)

4)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의 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
이 10년을 경과한 때(4호) :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라도 장기에 걸쳐서 자격제
한을 계속시키는 것은 그 갱생을 막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파산자를 제외하고 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
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이
때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복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인데,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
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예납은 면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복권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
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
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
산자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
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권신청을 기각하며, 소
정의 기간 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원은 복권 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복권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복권
의 결정은 그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복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선고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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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구비 서류

 

1.호적등본 1

 

2.주민등록 등본1

 

3.사업자 내셨다면 폐업사실증명원(폐업경우)현재 사업자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증 등등

 

4. 예금통장2년치 거래내역서(통장 복사하셔도 무난)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종합토지세)

 

6.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7.등기부 등본(현재 거주지)

 

8.자동차 등록증 원부,자동차 등록증

 

9.과거2년간 재산 처분한 내용과 그 사용처 증빙

 

10.카드사5년치 거래내역서(카드 부채 있을경우),부채증명서

 

11. (각종대출)캐피탈,상호저축은행 등은 부채증명원&금융거래 확인서,부채증명서

 

*부채증명서 대행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인감도장(채권단 숫자보다 많게)

 

12.채무증대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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