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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됨)


파산신청서 접수



재판부 기록 검토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심문기일 지정∙통지 및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의견청취서 회수 및 검토) (회답기간 : 3주~4주)



(심문기일 진행)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기각결정시 14일 내 즉시항고)



파산자에 대한 결정정본 송달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채권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

검사에 대한 통지 (파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파산선고 확정 통지 (본적지 시∙구∙읍∙면장)

(주무관청에의 통지) (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 소지자에 한함)



면책신청 (파산선고 확정 후 30일 이내)



기록검토 (면책신청 기록 및 파산사건 기록 검토)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파산자 심문기일 결정 (면책신청일로부터 1~2개월 사이)



(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파산자에 대한 기일소환장 송달

모든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파산관재인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심문기일 공고(관보 및 일간신문)



심문기일의 진행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파산자의 반론서 제출)



(의견청취기일)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면책결정문의 송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만 송달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면책허가결정 확정



면책허가결정의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본적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통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직통전화 : 02~348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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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var tagnamelist; var tagnameurllist; function getArticleTag() { processRequest('/ArticleTagView.nhn', 'POST', 'clubid=12583412&articleid=178', null, processGetData); } function processGetData(req) { var o = e-val('(' + req.responseText + ')'); var convertHTML = ""; tagnamelist = o.tagnamelist; tagnameurllist = o.tagnameurllist; tagnamestr = ""; for (var i=0;i"+tagnamelist+""; if(i!=tagnamelist.length-1) { convertHTML += ", "; } } convertHTML += ""; doc-ument.getElementById("tagviewtd").innerHTML = convertHTML; doc-ument.getElementById("tagview").style.display = ""; doc-ument.getElementById("tagedit").style.display = "none"; } function editArticleTag() { var tagnamesstr = ""; if(tagnamelist != null) { for (var i=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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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의 경우 5일이상 연체된 정보를 공유망인 CB정보기관에 정보등록이 이루어져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연체정보 관리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2006/6/30일 이전에 발생된 단기연체정보는 연체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06.30일 이후에 발생된 단기연체정보는 연체해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삭제가 되는것입니다.

이처럼 연체정보 관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연체등록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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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되어지는 연체정보는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일반연체정보 등이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연체정보는 기관별로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등록이 이루어지고, 일반업체(통신,백화점,일반업체등)등은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즉 저희CB정보망에 직접 정보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금융기관에서 자체 추심 진행중이라 정보등록 지연이 된 경우, 등록되었다가 양도나 기간경과로 인해 삭제 가 된 경우에는 정보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사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정보등록이 의무사항이라 정보등록을 소홀히 할 경우 일정료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므로 거의 대부분 누락되지 않고 정보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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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1. 당연복권

당연복권은 복권의 신청 및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입니다(파산법 제358조 제1항).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면책이 있으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전부 소멸하게 되고, 본래 면책은 채무자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권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 이상 당연복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2호)

3) 동의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3호)

4)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의 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4호) :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라도 장기에 걸쳐서 자격제한을 계속시키는 것은 그 갱생을 막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파산자를 제외하고 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이때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복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인데,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예납은 면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복권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자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권신청을 기각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복권 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복권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복권의 결정은 그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복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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