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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 : 02-6337-2000 / 상담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용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위의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상이 되는지 해당여부를 알아야 한다. 만약 귀하가 대상이 된다면 가까운 상담소나 지부를 방문하여 서류 작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비용은 5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일단 자격요건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연합회에 연체등의 신용거래정보등록된자.

2.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자.

3. 2개 이상의 협약기관에 채무가 있고 5억 이하인자.

최저 생계비 (2005년 기준)

1인:401,466원/ 2인:668,504원/ 3인:907,929원/ 4인:1,136,332원/ 5인:1,302,918원/ 6인:1,477,800원.

 

* 1개금융기관에만 연체정보가 있어도 신청가능! (단 채무는 2개 금융기관이상이어야 함)

* 동일한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는 1개 기관으로 취급한다.

(예) 조흥은행 BC카드와 조흥은행 대출금이 있는 경우는 1개기관.

       조흥은행 BC카드와 우리은행 BC카드는 1개기관 취급.

* 독립된 카드사는 1개 기관 취급한다.

* 급여 (가)압류 중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해제 가능함. 단, 전부명령, 신용회복 협약외 채무, 공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신용회복 신청 후에 2~3주 사이에는 은행 또는 보험사에 있는 예금이나 보험금은 상계처리된다.

* 만약 보험금을 계속 내고 있고, 보험사에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있는 경우 원래 약정되로 입원비 및 치료비는 지급이 되지만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채무에 상계처리 된다.

* 정책자금의 채무(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학자금대출)는 신용회복 대상이 아님.

* 채무감면.

총 채무액의 1/3 범위. 상각채권의 이자는 총 채무액의 1/3초과 가능. 채무원금의 감면은 상각채권만 가능하다.

* 자신의 재산유무에 따른 신용회복.

차량이 있는 경우-생계와 관련이 없다면 매각하여 채무상환.

부동산이 있는경우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신청 불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 대출이 있는경우 은행에서는 신용회복을 통해 자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부동산이 경매중인 경우는 경매가 종결되어야만 신청가능.

* 미납 조세금이 총 채무액의 30/100을 초과하면 신청불가

* 자신이 소득이 현재는 없어도 자신을 대신해서 내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가능하며. 이때 소득제공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소득재공자가 연체정보가 있다면 신청불가함.

 

 


신용회복 조건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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