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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서,

 

변제계획안은 이러한 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매월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함.

 

각종 제세공과금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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