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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되,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님)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개인회생채권 원금액이 8000만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1000만원 있으며,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조기 일시 투입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나(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적립금을 조기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가용소득 6000만원(100만원×5년)에서 적립금 1000만원을 공제한 액수 5000만원을 59개월(제 1회분의 변제계획은 적립금을 투입하므로)로 나눈 금액 847,458원(반올림)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의 조기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가용소득을 감액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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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확정된 경우, 압류된 급여가 채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통합도산법은 급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6조).
 
따라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되면 급여 전부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부채권자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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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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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
    에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
    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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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o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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