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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문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은 ①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②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③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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