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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대에 개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사실 빚진 사람은 빚을 갚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이냐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은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
복권을 사고 주식투자로 한탕을 노리다보면 자꾸만 빚이 쌓일 수밖에 없다.
빚에서 헤어나려면 일단 빚에서 벗어 나겠다는 굳은 결심이 중요하다.
이제까지의 생활에서도 완전히 벗어 나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부채 갚기에 나서는 게 순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끈기를 갖고 빚을 갚는 실천을 하느냐다.
생각만으로는 빚이 줄어들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빚 갚기 전략을 들어본다.

1) 적을 알고 나를 알라. ⇒ 적(빚)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소득 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부터 파악한다.
홍성민 네오머니 부장은 “미래에도 발생 가능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귀현 산업은행 여의도VIP클럽 팀장은 “자신의 재정환경을 감안해 장 단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라”고 강조한다.
신 팀장은 특히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참고는 하되 비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충고한다.
이원일 EGFC 대표도 “언제 얼마만큼이 들어오고 나가는가에 대한 계산부터 해보라”고 권한다

2) 신용카드 차라리 버려라. ⇒ 가계부실의 주범은 바로 신용카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게 사 람 심리다.
현금서비스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오 정선 외환은행 재테크팀장은 “자신의 수입보다 많은 신용카드 결제 액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신귀현 팀 장은 “평소 1개 카드만 써라. 소비통제가 어렵다면 비상시에만 카드 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 말한다.
"지출을 통제할 자신이 없으면 신 용카드를 만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는 극약처방을 내린다.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의 얘기.
“소비통제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소비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스타일이라면 아예 신 용카드를 잘라버리는 게 낫다.
매일 일정금액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돈이 없으면 안 쓰는 방법을 사용하라.
이렇게 몇 개월 지속하면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이 길러진다.”

3) 상환계획부터 세워라. ⇒ 대체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받는다.
그래도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
홍성민 부장은 “상환할 방법이 없거나 원금을 줄 이지 못할 대출이라면 차라리 보유 자산을
매각하라”는 처방전을 내 린다.
심영철 팀장의 조언도 새겨둘 만하다.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기간과 금액을 정한 다음 상환계획을 무조건 이행하는 게 바람
4)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마라.
⇒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전 금융기관에 불량신용정보가 통보 된다.
이후부터는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금까지도 상환독촉을 받 게 된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금을 갚은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대출이나 카드사용 제한이 따르므로 신용불량자 등록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 말한다.
특히 소액의 짧은 연체라도 쌓이면 신용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심영 철 팀장은 “백화점 등 비금융권 연체도 신용관리 정보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
5) 연체 - 신용불량자 프로그램 활용하라.
⇒ 신용위기에 몰린 사람들 중에는 금융기관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례가 많다.
연체자일수록 금융기관과 자주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원일 대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연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연체액 중 일부분을 상환하면 좋은 조건으로 정상대출로 전환해주기도 한다.
적이 아니라 동지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조언 한다.
서춘수 팀장도 “금융기관은 연체자에게 도움을 줘서라도 연체금을 빨리 갚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다보면 해결 방 법도 생긴다”고 말한다.
서 팀장은 또 “연체금을 갚기 위한 대환대 출도 1000만원까지는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족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도 한 방법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부인(혹은 남편)에게…”하다가 가족 전체를 불행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을 수도 있다.
“자신의 결심 과 자구책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높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면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가래로 막지 말고 호미로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신귀현 팀장)
6) 한탕에 만회작전 안된다.
⇒ 대출이 많다고 ‘한탕’ 해서 갚으려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쉽다.
“대출 받아서 관리종목에 투자하면 한번만 상한가를 쳐도 15%를 번 다”는 계산은 위험천만.
오정선 외환은행 재테크팀장은 “대출로 투자하는 것은 짚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고수익 고위험은 언제나 진리”라고 경고 한다. 또한 대출을 갚기 어렵다고 ‘신용카드 대납’이나 ‘연체자를 위한 대출’등을 쓰다가는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한번 발목이 잡히면 헤어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사금융이다.
이원일 대표는 “신 용불량자를 위한 대출은 신용불량을 만드는 대출”이라고 말한다.
심영철 팀장은 “대출이 편리하고 대출금액이 많다고 먼저 받지 말고 은행, 서민금융기관, 캐피털 등의 순서로 대출 받는 게 좋다”고 충고한다.
7) 푼돈 모아 목돈은 만고의 진리.
⇒ ‘티끌모아 태산’은 만고의 진리다.
창구거래 대신 폰뱅킹을 활 용하고 지로, 공과금도 자동이체로 등록한다.
경조사 때 체면과 허세 를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꼭 인사를 할 곳이 있으면 몸으로 때우자.
쓸 돈도 없는데 저축하라고? 모순인 것 같지만 저축을 하는 습관은 개인파산으로까지 가지 않는 지름길이다.
개인 파산을 당하는 사람은 소득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소득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소비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
김성엽 팀장은 “소득에서 일정비율을 저축한 후 에 나머지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고 말한다.
서춘수 팀장 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결론은 나의 씀씀이를 파악한 후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가계부를 쓰는 것이고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들이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누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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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면책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수시, 우선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을 받더라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조세·공과금 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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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면책받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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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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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면책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수시, 우선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을 받더라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조세·공과금 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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