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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06년 12월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세금우대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행
개정

세금우대 종합저축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신협,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만 20세 미만 가입불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2009년까지 가입가능
장기주택마련펀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2009년까지 가입가능,배당소득도 비과세
생계형 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등에
3,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여성의 경우 만60세에서

만55세 이상으로 변경

-비과세생계형저축은 2008년까지 가입가능


1. 세금우대종합저축

1인당 총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장애인,만 60세이상 남성,만55세 여성의 세금우대한도(6,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2008년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협,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한도는 현행대로 2,000만원 유지하면서 비과세적용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단,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해 비과세혜택을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만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예탁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올해까지 판매될 예정이였으나 2009년까지 연장되고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외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2006년 1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가능)


4. 비과세생계형 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등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우 만 55세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2008년말 가입분까지만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 비과세생계형저축이란 ?

별도의 금융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일정 가입자격요건(만 60세이상(남성),장애인등)에 충족하면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우대의 경우 1년이상의 조건이 있지만 비과세생계형의 경우 가입기간 조건이 없고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생계형저축은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의 저축상품을 모두 합산하여 총한도 3,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 Tip +

세금우대,비과세생계형,농수협 등의 조합예탁금은 각각 별도로 한도 계산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세금우대 4천만원,비과세생계형 3천만원,조합예탁금 2천만원 총 9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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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절세 혜택 여부 ]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면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금융소득에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그리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동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 이들 세금은 모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저축의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상품을 가입하려면 가장 먼저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부터 가입하는게 현명합니다.

* 비과세 상품은 먼저 가입
현재 비과세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에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2006년말까지 가입 가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년 이상 예치시 월 12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2009년까지 가입 가능)
- 생계형 저축(만 60세 이상, 3천만원까지 비과세, 예치기간 의무없음)

* 세금우대 가능여부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면 그것도 절약할 수 있지만 비과세 상품은 가입자격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하는 금액은 이자의 15.4%. 10만원이 이자라면 그 중 15,4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쓴다면 9,500원만을 세금으로 낼 수 있어 많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은 저축기간이 1년이상이고 저축금액의 합이 일반인기준 1인당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금융기관 통합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인기준 1인당 세금우대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서는 저축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세금우대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명의로 2,000만원씩 나누어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한도(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1인당)
. 일반인 : 2000만원, 노인과 장애자는 6000만원
. 노 인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자


2. [ 금리적용방식 ]
확정금리 상품인지, 변동금리 상품인지 또는 신탁형 상품인지 가입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금리 상품은 금리 하락이 예상 될때 유리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신탁 상품은 주식시장등의 상승이 예상될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 확정금리 상품
약정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져도 처음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상품
확정금리 상품인 일반정기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하는 예금을 통상 회전정기예금이라고 칭합니다.

91일물이나 180일물 CD금리를 각각 3개월, 6개월마다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합니다. 금리가 새롭게 변동할 때마다 발생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므로, 단리로 계산되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유리합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입금액은 보통 100만원~1000만원 정도입니다.

* 신탁상품
신탁상품은 주식, 채권, 대출등에 투자하는 펀드형 상품으로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이 불리하여 운용이 월활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보실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식/채권시장등이 안정화되어 운용 성과가 높을때에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 이자율 따져보기 ]
상품가입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만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냐겠지요.
그렇다면 세금혜택이 동일한 상품에 한해서 금리만 놓고 볼경우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게 만기에 더 받을 수 있는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을 따져보고 가입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보통 은행에 비해서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좀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주거래 고객이거나 인터넷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 매월 이자를 받으려면 ]
목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유자금을 잘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돈을 예치해두고 발생하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후자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을 예치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는 일정하게 고정된 수입이어야 하므로, 확정금리상품이면서 매월 이자수령이 가능한 은행예금이 적당합니다.

예금이자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월이자를 적금이나 부금의 적립금으로 저축한다면 월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만기를 일치시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5. [ 중도해지금리, 만기후금리 고려 ]
중도해지금리란 예적금을 만기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중도에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만기에 정상적으로 해지할 때 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부분 가입한지 15일이 되지 않아 해지하면 원금만 찾게 되며, 그 이후에는 경과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금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만기에 받는 금리의 절반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때 만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적부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적립식 상품을 중도해지했을 때에는 각 적립건별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만기 1년인 정기적금을 3개월이 지나서 중도해지했다면, 최초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과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가, 두번째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 세번째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만기의 절반정도 지나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기후금리란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둘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예금은 만기후 1년이내에는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금은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의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가 지나면 일단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잠시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6. [ 가입시 필요서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실명'이라 함은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행거래를 처음하면서 통장을 개설할 때, 다음과 같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 ①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증표로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 가능하고,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②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가족이 갈 때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본인의 도장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본인의 도장

도장(인감) 뿐만 아니라 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하기 쉬운 목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장(인감)과 함께 서명을 모두 신고한 후 거래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서명에 의한 거래는 본인만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부당한 예금인출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서명으로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 [ 가입할 때 이런 서비스는 꼭 신청하세요.]
*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 인터넷 사용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은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가입 및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에 이체수수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드실 때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밀번호의 설정과 기억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에는 노출되기 쉬운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은행에서도 비밀번호 또한 실제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거래제한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연속 3번이상 틀리면 당일 중 서비스가 중지 되거나, 은행창구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다시 등록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 신청하고자 할 때
① 신분증 ② 도장(도장이 없을 때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자동이체를 신청하세요.
공과금이나 적금의 월부금, 예금의 월이자 수령 등 외부로부터의 정기적입출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거래실적이 축적되므로 대출한도 산정시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급여의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주거래고객으로 우선 인정되어 종합통장대출에 매우 유리합니다. 대출한도 산정시에도 좀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이체사실만으로도 직업과 보수 등이 안정된 직장인으로 인정되어 신용점수가 높아집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전월분 공과금영수증이나 자동이체하려는 예금이나 적금통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개설한 통장에 자동이체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동이체와 자동입출금의 신청으로 인해 해당통장의 거래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통장을 정리하여, 거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카드, 직불카드를 신청하세요.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서도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이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려면 현금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신청하시고, 발급받고난 직후에 반드시 카드의 뒷면에 자필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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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의 초단기 MMDA, MMF, 어음관리계좌(CMA)
1개월이상 1년미만 예금보장상품여부,해당기간별 이자비교
1년이상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만 보장, 세금우대상품 가입여부

* 1개월미만의 초단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선택하라.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은행의 MMDA, 투신사의 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RP가 여기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저축의 만기가 되어 해지했으나 다른 투자처를 아직 찾지 못했을 때, 부동산매매대금 등 거액의 자금을 잠시 예치해 두는 데에 유리합니다.

은행의 MMDA와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RP는 저축기간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확정금리상품입니다. MMDA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데, 적어도 입금액이 500만원이상은 되어야 금리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사 수시입출금식 RP가 유리하며, 5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의 금리를 모두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투신사의 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변동금리상품입니다. 대부분 최저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으나 간혹 제한을 두는곳도 있습니다. 또한 CMA는 예치일수가 길수록 적용금리가 높습니다. 다른 조건이 비슷하므로, 가입전 금리를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년미만의 단기투자 - 예금과 단기금융상품들

1년미만의 단기투자를 하는 데에는 예금과 단기금융상품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금리를 서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금리상품으로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금리가 변하는 은행의 CD회전정기예금도 단기금융상품의 금리에 연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금의 경우에는 최저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으나, CD, 표지어음, RP, 발행어음,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은 보통 500~1000만원정도의 최저가입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CD와 표지어음은 만기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예금을 이용할때는 일반 정기예금의 금리에 추가로 0.5%정도 더 적용하는 가계우대정기예금이나 특판예금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의 예금은 시중은행의 예금보다 1%정도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에 비해 점포가 많이 부족하고 부실 또는 파산의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조심스럽긴 하지만 단기간의 투자라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1년이상의 중기투자 - 세금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은행예금으로

1년이상의 중기투자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3개월 또는 6개월의 일정한 주기를 두고 금리가 변동하는 CD회전정기예금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금리상품인 일반정기예금이나 실세연동예금이 유리합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일반인기준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세금우대로 가입하여 세금혜택을 받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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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란, 정부가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야하는 세금을 일반과세보다 우대적용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상품을 가입하게 될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일반과세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품 선택시 같은 금리의 상품이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세율표
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세 14% 9% 0%
주민세 1.40% - 0%
농어촌특별세 - 0.50% -
총세율 15.40% 9.50% 0%
▶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포함)
▶ 세금우대 요건
-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 저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 생계형 저축과 조합예탁금에 가입했더라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1인당 저축한도
구분 가입한도 비고
일반인 2,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6,000만원 노인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 장인복지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2007.1.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적용
※ 2006.12.31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의 경우에는 만기(만기가 없는 경우 2009.12월)까지 계속 종전과 같이 4천만원 한도 유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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