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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9세의 직장인이고 아직 싱글여성입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사업을 돌보아 주다 뒤늦게 미래설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자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 월수입: 급여(350만원)+임대료(30만원) = 380만원

2. 부동산: 소형아파트(시가 7000만원선__전세임대), 오피스텔(시가 6000만원선__임대중)

3. 저축
- 개인연금 : (ing) 70만원 --2006.7~
- 변액보험 :(ing) 30만원 --2006.5~
- 종신보험 : 12만원, 기타(암, 운전자)보험 7만원--1998.4~
- 신한미례설계 주식형 : 10만원--2005.5~
- 신한명품랩성장형 : 30만원--2007.1~
- 직장인연금신탁 : 240만원--2004.12~
- 굿모닝cma계좌 : 200만원

한달생활비는 100만원정도입니다 (여유자금 120만원)
환금성없는 부동산 처리도 어렵습니다만....올해 2천만원을 만드는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글들 읽고 용기내서 상담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모이네 입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사업을 돌보아 주셨다고요,
가족애가 돈독한 가정이신가 봅니다.
그 동안 많이 애쓰셨네요.

이제부터는 본인의 미래설계를 계획하려고 하시는 군요.
하지만 많은 부분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자금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으시고, 주택마련도 이미 되어 있으시네요.
물론 평수를 늘리는 등의 목표는 가지실 수는 있겠지요.

먼저 현 상황을 표로 살펴보도록 하죠.

○ 자산 현황표

자산
부채                      
수입                    
지출

7,000만(아파트)
전세보증금 ?
380만원
연금
70만원

6,000만(오피스텔)
임대보증금 ?

보험
19만원

200만(CMA)

변액
30만원

펀드
40만원

생활비
100만원

여유자금
120만원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계셨네요.

-연금 보험 70만원 ; 노후자금 마련

-보험과 CMA계좌 200만원 ; 긴급예비자금 (위험관리)

-변액 보험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평생 비과세 투자 통장으로의 활용인가요?
변액 보험은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 펀드 변경등으로 장기적으로 잘 운용하시면
10년 비과세 혜택과 복리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목표자금 마련 ( 올해 안에 2,000만원)

현재 여유자금이 월 120만원입니다.

제 1금융권이 아닌 제 2금융권 즉, 상호 저축은행을 이용하신다면 5% 넘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제 2금융권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번 예시를 드려보죠.
(아래의 내용은 야후 재테크의 재테크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입니다.)

고객님께서 월 120만원씩 12개월 동안 연 5%로 저축하시면 총수령액 및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총수령액 14,790,000 원 14,752,950 원 14,729,940 원
이자수익 390,000 원 352,950 원 329,940 원

약 5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고객님께서 연 5%로 12개월 동안 목표금액 2,000만원을 모으시려면 매월 저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월 저축액 1,622,718 1,626,793 1,629,335


현재로선 월 120만원으로 1년 안에 2,000만원을 모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목표 기간을 늘이세요.

꼭 1년 안에 모으셔야 하나요?
무엇때문에 1년 내에 2,000만원을 목표로 하셨나요?
기간을 조정하실 수 있다면 조정하세요.
16 - 17개월 이면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저축액수를 늘리세요.

1년 이라는 단기간에 모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수익은 고위험 입니다.
눈 앞의 이익을 **다가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상품을 이용하세요.

월 40만원 정도를 더 저축한다면 목표로 하는 금액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입을 40만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출계획을 세우세요.

수입대비 저축의 비율이 68%정도입니다.
저축을 많이 하시고 알뜰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목표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긴축재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비로 총 100만원을 쓴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얼마씩 쓰는 지 노트에 한 번 정리를 해 보시면 본인도 모르게 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시고, 저축 여력을 늘리세요.

재테크는 모으는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 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 지출과 저축은 습관입니다. 보통 지출습관이 먼저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부분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지출 한도를 정하신다면, 분명 추가 저축가능금액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1년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계약 대출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재무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실현하려는 의지로 실천하신다면 아는 것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열심히 번돈을 정말 알맞게 잘 쓰고 모으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2007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꿈을 위해 지금 무엇을 시작할지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한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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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경매 감정가 시세보다 높게책정 사례 많다.
이해관계자 보호 위해, 평가시점 꼭 확인해야

"법원경매에 매겨지는 감정가의 맹신은 금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 제시하는 법원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경매가를 시세에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가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목동아파트 8단지 20평형 아파트(사건번호98-19254)의 감정가는 1억1천5백만원이었으나 시세는 9천5백만원으로 조사돼 2천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사건번호98-21930)도 시세는 1억5천만원안팎에 형성돼 있지만 감정가는 시세보다 무려 5천만원이나 높은 2억원이었다.

감정가와 시세에 격차가 생기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우선 법원이 경매이해관계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를 앞세워 감정평가법인 등에 부동산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매겨지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채권확보가 어렵다. 동시에 채무자측에서도 재산가치가 헐값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감정평가기관들은 법원에서 의뢰한 부동산을 비교적 후하게 평가하는게 통례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평가를 의뢰한 시점에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마칠때까지 3~4개월 소요돼 이 기간동안 변화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법원등기를 열람할때 감정평가시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창영개발 송덕영 사장은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때가 적지 않다"며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낙찰되는 경우를 막기위해서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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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사례




1.채무자에게 폭언,욕설,협박하는 경우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녹취를 함으로서 형사고발 가능(신용정보법32조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벌금)
“저 지금 녹음 중인데 계속 욕하시죠”라고 하면 잠잠해짐.



2.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채무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함(3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또한 채무자의 동의로 집에 들어간채권자가 채권자의 퇴거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가 된다.실무적으로 추심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집안에 명함이나 안내문을 두고 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있으며, 집밖에다 붙이고 간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라고 할 수있으므로 불법추심임.명함이 놓인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해야함.



3.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첫째,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부모,형제,자녀,부부,동거인등)어느 누구에게든 채무 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연체사실등을 알리면 불법입니다.

둘째,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 및 타인에게 신용정보회사 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자택의 전화음성사서함,핸드폰 음성사서함,이메일등에 연체 사실을 알리며 독촉하는 경우에도 제 3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는 경우이므로 불법입니다.

*단 채무자가 1개월이상 연락 두절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게 알릴 수 있음.



4.우편물독촉

첫째,초본상의 마지막주소지에만 우편물을 보낼수 있음.변경전의 주소지에는 보낼수 없음.

여성채무자의 경우 결혼 전 본가에 우편물발송을 하는 경우는 불법임.

둘째,우편물 겉봉에 일시불완납,연체안내문 재중,최후 통보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도불법임.(제 3자에게 암시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




5.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임의로 가져온 경우 심하면 강도죄,일반적으로 절도죄는 성립한다.



6.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독촉(형사고발)

형사고발하는 말은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노려 채무를 상환받기 위한 작전이며 채권/채무관계는 민사상의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아 상환을 못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라도 대금을 1번만이라도 납입을 했다면 서기성립이 안됨.

단,카드 발급시 허위기재 및 불법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



7. 아침8시 이전과 밤 9시 이후에는 독촉 전화를 못 하게 되어 있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직장으로 전화해서 채무 사실을 알려준 경우도 불법임.

예를 들어 회사로 전화를 걸어 “00카드 채권팀입니다. 00씨 계신가요? 없다구요, 내일까지 연체 대금 갚아야 하는데요“라고 하는 경우



9.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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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기는 연체상황, 채권자의 추심강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부명령의 위험 (확정판결, 어음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급여의 2분의 1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생계비 이상의가용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는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당해 금액을 예치합니다.

만일 회사가 예치금을 공탁하는 경우당해 공탁금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 후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더욱

큽니다.개인회생절차 하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 동안생활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고육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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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사례

 

개인회생신청 시기는 연체상황, 채권자의 추심강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부명령의 위험 (확정판결, 어음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급여의 2분의 1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당해 금액을 예치합니다.  만일 회사가 예치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공탁금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더욱 큽니다.  개인회생절차 하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정생계비에 적용되는 배수가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 또는 1.4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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