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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갚아오다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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