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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토요판에 부동산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서 간략한 내용만 정리해봅니다.

 

먼저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하단의 '열람일시'를 꼼꼼히 보는 거라고도 합니다.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보는게 좋겠죠!

 

 

두번째는 부동산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실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압류, 경매 내역을 살펴보는 거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근저당권 확인도 필수이고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집값에 50%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인된 집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누리집(http://rt.molit.go.kr)에서 정부가 집계하는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비(KB) 부동산시세’(http://nland.kbstar.com)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파악한 가격을 조회하는 것이죠.


 

세번째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게약을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당사자를 마주 앉았어도 신분증 확인은 빼놓지 마시고요.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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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이하 ‘공부’) 서류 중에서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권, 권리관계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때문에 부동산을 살 땐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 봐야 한다.

보고 또 보고,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이 그것이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용도, 면적 등이 기재돼 있다. 표제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토지, 건물(주택, 상가)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토지의 경우엔 지번ㆍ지목, 건물의 경우에는 지번ㆍ구조ㆍ용도ㆍ면적 등이 기재된다.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사면 그 이름이 소유권자로 갑구에 오른다. 또 빚 상환 독촉에 쫓기는 사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가압류’ 가 설정돼 있을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갚지 않을 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신 주기로 약속했을 경우 갑구에 ‘가등기’가 설정된다. 갑구에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 신청등기 등이 기재된다.

이에 비해 등기부등본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된다.

을구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설정 여부가 표시된다.

소유권 복잡한 부동산 등본은 책으로 한권 부동산을 살 땐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 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발급은 부동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2002년 10월 부동산 등기 전산화가 마무리되면서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에서도 열람,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전국 213개 등기소와 시ㆍ군ㆍ구청,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자동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실제 등기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여부다. 이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매도인의 신분증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때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등기자와 매도인의 신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주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둬야 한다.

다음으로는 등기부등본 갑구를 통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한다. 소유권이 복잡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가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동산은 소유권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압류ㆍ가압류가 설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압류ㆍ가압류는 소송을 통해 빚이나 손해를 되돌려 받거나 배상받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갑구에 설정된다. 압류ㆍ가압류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설정권자, 설정 연월일등이 기재돼 있다.

갑구에 문제 있으면 계약하지 말아야 해당 부동산이 가압류돼 있다면 소송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때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확정 판결이 나면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일단 소유권을 넘겨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주인은 그 처분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가처분은 빚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보다는 부동산 그 자체를 차지하기 위한 등본 갑구에 설정하는 임시처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의 경우 가압류는 ‘돈(위자료)’을 받기 위해 신청하지만 가처분은 ‘부동산 그 자체‘를 받아내기 위해 신청한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 중 부동산(주택, 아파트, 임야, 토지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가처분된 부동산은 제3자에게 팔 수도 없고, 그것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등기는 땅주인이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기한내 갚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대신 주기로 약속했을 때 설정된다. 가등기는 본등기전에 하는 임시등기로 보면 된다.

부동산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는 모두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을구에선 지상권 설정 여부 확인해야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엔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가 표시된다.

특히 땅을 살때 갑구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면 을구를 통해 먼저 지상권이 설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지상권은 땅에 주택, 일반창고, 농작물창고, 무허가건물 등과 같은 건축물이 있을 때 설정된다.

이때 땅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일치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각각의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건축물 주인이 지상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십상이다.

때문에 토지등기부등본 을구에 지상권이 설정된 땅을 살 때는 매도자가 이를 해결한다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달고 매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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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을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알게 되었다.

저렴한 이자에 마음이 끌려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 몰랐던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디서든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겠다.


(1)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자금으로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인상) 위험이 매우 적음

(2) 대출신청자격 :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연간소득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ㄱ.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ㄷ.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ㄹ.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ㅁ.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ㅂ.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3)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약 26평,오피스텔 불가)

(4)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5)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임대인 통장사본 필요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일반적인 조건 및 내용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1) 항목에서 연간 소득은 기본급 기준인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5) 항목은 ①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다 보면 집을 잘 보여주다가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 하면 더 이상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들은 굳이 그런 식으로 세입자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임대인 확약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임대인으로서는 불쾌하고 왠지 미심쩍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계약 기간이 지나도, 다음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대인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임대인이 꺼리는 이유다. 확약서를 안 써도 되는 다른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은행은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제로 받는 것이 어렵다. 이 점을 명심하고 대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용 대출을 하게 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면 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대개 대출 신청 후 최소 1주일 이상 2주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상의 전세금 완불 시간하고도 맞추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주인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은 뒤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도 진행해야지, 그게 아닐 때에는 자칫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위의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해주고 있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지자체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금리만 2%로 낮아진 상태에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세민만 해주는 것이니까 웬만해서는 안되겠지?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자.

먼저 거주 지역 구청에 문의해 보면 상세히 알려준다. 그 중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구 또는 시)에 거주 한지 6개월 이상 되고, 연간 소득(물론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준) 3,000만원 이하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에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했다던지 소유하고 있다던지만 아니면 된다.

위의 조건만 되면, 구청장의 추천서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게 되면, 연 2%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물론 대출 가능 금액은 심사에 따라 틀려진다.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도 많고, 서민을 위한 지원책도 많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절차가 까다롭거나 집주인이 꺼린다거나 하는 부가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출처 : 크레딧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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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07년 이후 농지 임야등 거래시 아래 내용을 잘 숙지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재지주에게 60% 중과세로 인하여 발생되는 거래계약의 문제와 무리한 불법 인정작업등으로 발생되는 피해사례의 발생이 예상되어 부재지주의 양소세 중과부분을 바로 알고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거래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부재지주 농지(전·답·과수원)에 대한 실가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은 어느정도인가?

2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실가과세 및 2007년도부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되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로서

□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영농 소유 농지의 양도

□ 상속·이농 농지로서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의

□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

□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미만의 농지·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1,500㎡ 미만의 농지의 양도

□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고령의 사유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야여 함)


부재지주 농지.임야 등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가. 내용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ㅇ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하고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 공제) 적용 배제

□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ㅇ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인세 특별부가세 30% 부과

* 법인세 25% + 특별부가세 30% → 합계 55%

□ 매물유도를 위해 상기 제도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07.1.1부터 시행


(1)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07.1.1부터 시행함 .

□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년이상 ~ 5년이하 : 양도차익의 10%

5년초과 ~10년이하 :.양도차익의 15%

10년초과 :양도차익의.30%공제는 2007년부터 미적용함.


(2)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

□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는 2007.1.1부터 시행함

□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기존에 13%(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또는 25%(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와 함께 별도로 2007년부터는 30% 세율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됨



나. 중과대상 토지의 범위

<개 인>

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ㅇ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군.읍.면지역 및 시지역중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용지 기준면적 : 공장입지 기준면적*(건축물 연면적의 5~33배)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3~20)

업종별 공장면적율 :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제조업 3

원유정제처리업 10

인형제조업 20

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 기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용도지역배율*(3~7배)

* 도시지역 용도지역 배율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기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용도지역배율


② 부재지주 소유 농지.목장용지.임야

(ⅰ) 농지

- 원칙적으로 재촌.자경하는 농지만 중과대상 제외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 예외적으로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는 재촌.자경요건 배제

상속농지, 이농농지(상속받은 날, 이농한 날부터 5년내 양도시)

주말농장(세대당 300평),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등


(ⅱ) 목장용지

- 소유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중과 배제

-기준면적이란? : 목장용지의 경우 당해 용도에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토지도 포함될 수 있어 기준면적제도 도입(지방세법과 동일 적용)

-한우 두당 13.25,㎡ 돼지 5두당 63㎡, 토끼 100두당 40.3㎡


(ⅲ) 임야

-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제외한 임야를 중과

- 예외적으로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사찰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군사시설보호구역안 임야 등 중과 배제

- 특수개발지역이란? :장기간 대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림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


<법 인>

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ㅇ 개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

② 부재지주 소유 농지.목장용지.임야


(ⅰ) 농지

- 원칙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농지만 중과배제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것은?

①수입금액이 큰 사업 또는 ② 다음요건을 충족할 것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

ⓑ법인이 농지를 농업에 직접 사용

ⓒ법인이 당해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

- 예외적으로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농지는 중과배제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농업기반공사 소유농지, 매립농지 등


(ⅱ) 목장용지

- 원칙적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중과 배제


(ⅲ) 임야

- 원칙적으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독림가란? : 법인 독림가(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 ① 또는 ②

①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②조림실적이 300헥타를 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예외적으로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사찰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군사시설보호구역안 임야 등은 중과 배제

※ 개인과 법인 모두 종중소유(시행일전 취득분에 한함),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 목장용지, 임야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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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라.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떼어 보아야 한다. 사본은 더욱 의미가 없으며 요즘은 www.scour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시 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2.부동산 계약은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는 하지 않는다.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히 구분 작성하여 다툼이 없도록 한다. 특약조건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동의할 수 없는 기재사항은 변경 또는 삭제토록 한다.


3.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하라.

단 시일 내에 권리자가 바뀌는 등 권리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글쎄…. 쳐다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


4.싼 매물을 조심하라

시가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매우 싸거나, 잔금 중도금을 빨리 치러야 한다고 권유하는 부동산 그리고 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뭔가 있다.


5.신문지상의 광고와 기사만을 토대로 그대로 믿고 경솔히 계약하면 안된다.

원래 광고는 과장될 수 밖에 없으며 기사 역시 그대로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부동산을 싸게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광고비 조로 돈을 부치라는 사기꾼의 전화는 속지말자.


6.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여 등기부와의 일치여부를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해야 한다. 도시계획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확인하며 반드시 실지 확인을 거쳐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을 조심하라.

매도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부동산과 맞지 않는 것도 일단은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8. 토지를 사라는 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마라.

이들은 흔히 큰 필지의 땅을 작게 나누어서 수배씩 부쳐서 파는 사람들이다. 수배가 남는 땅이라면 자기들이 사지 왜 전화를 하여 권유를 하는가 ?


9. 매수 직전에 갑작스럽게 등기가 변경된 것을 의심하라.

매수직전에 비로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전문 사기단일 수 있으니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


10.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도 조심하라.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도 패소판결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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