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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

 대부업등에서 고금리(30% ~ 40%대)를 부담하는 저신용 또는 저소득 시민에게 10%대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서민대출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

신용 6~10등급,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 자영업자 : 행상, 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 농.어업인 :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 근로자 : 3개월이상 계속 근로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근로자(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 대출여부는 각 서민금융회사의 여심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연체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됨.

 

[ 대출금리 ]

 서민금융회사의 상한 이내에서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

 -. 서민금융회사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 상한 : 상호금융은 7.61%, 저축은행은 9.16%

 

[ 자금지원종류 ]

1) 사업운영자금

  대상 : 영업중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한도 : 최고 2천만원 한도

  상환 : 1년거치 4년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보증수수료 : 대출금액의 연 0.85%(보증금액의 연1%)이내에서 결정

 

2) 창업자금

  대상 :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

  요건 :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창업교육 이수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함.

      (단,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한도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대출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

  상환 : 1년거치 4년이내 균등분할 상환

 

3) 생계자금

  대상 : 3개월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

      단, 한달에 10일이상 최근 3개월간 근로시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여성근로자의 90일이내의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한도 :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화
  상환 :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4) 대환자금
  대상 : 햇살론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중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카드론에 한함)에서 대출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고 정상상환중인 연이율 20%이상의 고금리채무중 신용대출
  한도 : 3천만원(대출원금기준)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중 적은 금액을 적용
  상황 : 거치기간 없이 5년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황(근로자는 3, 5년중 택1)
  대출한도 이내에서 생계, 운영자금과 중복대출 허용

 

5) 긴급생계자금
  대상 : 햇살론 대출 후 12개월이상 우수거래자중 근로자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햇살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이하 근로자로서 보증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도 : 최대 500만원 이내
  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자세한 내용은 햇살론 홈페이지 : www.sunshinelo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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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 은행의 대출이자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5.91%, 최고 연 6.91%다. 3개월 전(5.44~6.64%)보다 최저 금리는 0.47%포인트 올랐다. 1억원을 빌렸다면 연간 47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셈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최저 연 6.91%, 최고 연 13.36%로 3개월 전(연 6.8~13.25%)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고객 입장에선 오르는 금리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금리를 깎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땐 금리인하 요구권을'=신용대출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은행 대출약관에 보장돼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하자.

2003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고객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해당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득이 올랐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거나 ▶승진한 경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두 차례만 금리 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뒤 올라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연 0.6~1.3%포인트까지 깎아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깎자='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도 금리를 깎을 방법은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카드가 있으면 0.2%포인트, 세 자녀 이상일 때 0.2%포인트, 분할상환 약정 때 0.1%포인트를 깎아준다. 이 밖에 급여 이체와 공과금 이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청약통장, 투신상품 등 9개 항목 중 5개 항목 이상이 해당할 경우 최대 0.5%포인트까지 추가로 깎아준다. 모두 합치면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신용카드로 금리를 우대받았을 경우 최근 3개월간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대출만기 전이라도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없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은행 이승재 홍보팀장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뒤 만기 전에는 금리 조정이 안 된다"면서도 "대출 뒤 우대금리 요건 중 새로운 사항이 생길 경우 점포장 재량으로 본부 승인을 받아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20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대출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해약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우대금리 항목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
은 대출 뒤 만기 전이라도 신용상태나 우대금리 조건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신청을 할 때 계약서에 나와있는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원리금 연체는 '자살행위'=최초 대출 때 연 5~6%대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이자가 밀리거나, 만기 때 원금 상환이 늦어지면 고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때 안 갚으면 3개월까지는 8%포인트, 6개월까지는 9%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연 15%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은행에 따라서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남의 일'=고객이 은행에 실제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에 따르면 신한.외환.부산.대구.전북 등 5개 은행 중 신한은행이 올 1~6월 6개월 동안 82건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 41건을 승인했다. 지방은행 중에는 대구은행이 총 1640건의 요구를 받아 1630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5개 은행 외 다른 은행은 아예 관련 실적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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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미뉴엣이라는 네덜란드인은 멘헤이트족 족장에게 약24달러에 해당하는 물건을 지불하고 오늘날 세계최대의 금융가인 맨하탄 땅을 사들였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인디언 족장은 거래를 잘못한 것일까?

만약 인디언 족장이 땅을 팔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24달러를 복리 상품에 가입했다면 그의 자손은 지금쯤 맨하탄에 있는 모든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디언 족장은 훌륭한 거래를 한 것이다. 이처럼 시간과 복리가 만나면 그 위력은 대단해 진다.

예를 들어 투자자 A는 매년 120만원씩 8년 동안 저축을 한 후 그 돈을 금융기관의 복리상품에 가입해 두었다. 반면 투자자 B는 28세부터 60세까지 33년 동안 매년 120만원을 계속해서 저축했다.

A의 총 투자금액은 960만원이고 B는 3,960만원이다. A와B모두 연10%의 복리 상품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61세가 되면 누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투자금액이 크고 투자기간도 긴 B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이다.

B는 2억6,670만원을 받는데 비해 A는 3억1,872만원을 받는다. 투자금액은 B가 A보다 3천만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A가받는 돈은 5천만원 정도 많다.

이처럼 시간과 복리가 만나면 엄청난 위력이 발생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도가 붙는다고 보면 된다.

가끔 상품을 홍보할 때 연평균수익을 가지고 고객을 현혹시키는 경우를 본다. 기간이 장기일 수록 그 효과는 더 크게 느껴진다.

즉 만기 가 10년인 상품의 경우 연7.9%의 평균수익율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지만 이것은 연6%의 예금을 복리로 운용한 효과일 뿐 금리를 더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복리의 매력은 상품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필수적 테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리상품의 종류에는 만기까지 확정금리의 복리상품과 기간별 변동금리의 복리상품이 있다.

확정금리의 복리상품인 경우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질 때는 아무리 복리로 투자한다 해도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어질 때는 지금의 고금리를 만기까지 확정 받고 더불어 복리로 운용되므로 더없이 좋은 재테크 상품이 될 수 있다.

요즘 금리가 낮다고 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혜로운 투자를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하겠다.

은행상품 중 '3개월 변동금리형 정기예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어 복리로 운용되며, 3개월 단위로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이자변동형으로 운용되므로 가장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재테크상품으로 각광 받는다.

재테크의 기본철칙은 복리로 오랜 기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금리만 생각하면 요즘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고들 하지만, 어려울 수록 기본에 충실 하라는 말처럼 이러한 복리상품을 잘 활용하면 알뜰하게 저축하는 길이 보인다.

출처 : http://blog.naver.com/dangunzok/400395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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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발언으로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약진했다.

" 매일경제 경제스쿨을 통해 펀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왕초보 씨. 신문 기사를 읽다가 궁금증이 또 생겼다.

왕초보씨 상식으로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이 지급하는 이자도 줄어들어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낮아져야 맞는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은 정반대다.


금리와 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채권형 펀드란 일반적으로 펀드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결국 운용사가 투자한 채권 수익률에 따라 펀드 수익률도 결정된다.



채권에서 얻는 수익은 두 가지라는 데 힌트가 있다.

회사채를 예로 들면 채권 수익에는 먼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주기로 약속한 이자소득이 있다.

여기에 채권가격 상승으로 얻게 되는 자본이득이 더해진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보통 좋아지는 것은 바로 이 자본이득 때문이다.



채권가격은 만기 때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금리로 할인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금리가 내리면 할인율이 낮아지고 채권가격은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무조건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사둔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은 변화가 없고 자본이득이 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지겠지만 새로 채권을 살 때는 이자수익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하기 마련이다.



어쨌든 금리가 하락기에 접어들면 대체로 채권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도 그늘이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권 수요가 늘고, 이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왕초보 씨. 그러면 앞으로 국내 금리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고 채권형 펀드 가입을 겁낼 필요는 없다.

최근엔 운용사 능력에 따라 수익률도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내년에는 투기등급 채권에 일부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도 나오는등 상품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보다 평균 수익률이 더 좋았다.

증시가 강세일 때는 채권형 펀드 매력이 덜하지만 반대의 경우 안정적 수익을 내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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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 낮은 세금! 으로 재테크 하자구요


은행금리는 날이 갈수록 낮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0.1% 포인트 금리도
아쉬울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행권에서 벗어나 상호저축은행 상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오히려 상호저축은행은 특별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관심을 끕니다. 또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상품도 좋은 재테크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성

상호저축은행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이유가 안정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역시 불안한 마음에 먼저 은행 상품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일정금액 한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신협과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대상이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자체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 신협은 내년부터는 예금보호공사가 아닌
신협중앙회의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할 예정입니다.

보호한도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금 4,700만원을 예금하면 이자까지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혜택

상호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 받습니다.
게다가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저율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1.5%만의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득입니다.
또한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은행권에 비해 좋은 조건입니다.

한가지 더, 서민금융기관의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세금
혜택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하지만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예금지급이 3개월 동안 중지되고 금리도 약정금리가
아닌 은행의 정기예금 기본금리로 낮아 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BIS 비율은 높은지, 부실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엄격한 감독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점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해도 안심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신협 상품

▣ 수시입출금상품
- 보통예탁금 : 저축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단기간이라도 실적에 따라 대출시 금리 우대
- 자립예탁금 : 자립예탁대월 약정만 체결하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

▣ 여유자금 운용 상품
- 정기예탁금 :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식 상품(1년이상 가입시 연5.0%이상)
- OK 회전예탁금 :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회전주기를 단위로 이율 적용,
회전주기단위로 복리효과

▣ 목돈마련상품
-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 적립, 계약금액 내에서 대출가능
- 하나더적금 : 계약금액의 최고 3배까지 대출가능(만기후 1년이상 예치시 5년까지),
매일 적립식도 있어 자영업자나 상업종사자들이 목돈마련하기에 유리한 상품,
금리 연 4.0~6.0%
- 평생행복적금 : 최장 20년,장기상품으로 연금기능이 있는 상품


새마을금고 상품

▣ 수시입출금식
- 온라인보통예탁금, 온라인 자립예탁금, 듬뿍자립예탁금

▣ 거치식 상품
- 정기예탁금 : 단리식, 복리식 가능 (연 3.8~5.2%)
- 꿈드림정기예탁금 : 1년단위로 자동연장, 1년단위로 변동이율 적용(연 3.8~5.2%)

▣ 적립식 상품
- 정기적금 : 적금 계약액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가능(연4.7~5.3)
- 장학적금 : 6년이내 만기
- 자유적립적금 : 1회이상 불입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연4.0~5.0%)
- 일일자유적금 : 납입횟수에 제한이 없음
- 신종자유적립적금 : 예입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단기 고수익 상품
- 꿈모아상호부금 : 정액식 및 자유적립식 가능(연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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