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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1. 보이스 피싱 :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정보유출, 보안강화절차 등의 이유로 창구나 ATM기기,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는다.

 

2. 파밍 :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등을 이용 시 피싱사이트(원래 사이트와 비슷하거나 똑같이 만든 사이트)로 유도후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갈취 피해자의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

 -. 경찰청에서 개발, 무료 배포하는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을 설치, 활용하거나 백신프로그램으로 수시로 PC를 검사, 치료한다.

 

3. 메신저 피싱 : 카톡, 네이트온등의 계정을 도용, 무작위 접속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것처럼 행동 급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수법

 -. 메신저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받드시 유선상으로 지인과 통화, 진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스미싱 : 문자메시지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등의 내용으로 인터넷주소를 함께 보내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을 강화하며,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phone keeper)를 설치 활용한다.

 

5. 대출빙자사기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한다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 인출 후 잠적하는 수법

 -. 전화, 문자메시지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화 대출 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꼭 확인 하여야 한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 (www.loanconsultant.or.kr) 에서 확인.

 

 

.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 하지 않는다.

 

. 금융회사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보안카드번호 전체입력등)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전에 먼저 수수료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대출빙자 사기이다.

 

.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관련 사항은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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