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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재테크 관련 제도


효과적인 재테크를 하려면 안쓰고 안먹는 등 절약하는 것 말고도 정보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재테크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막고, 아니면 새로운 재테크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벌써 9월도 다가고 올해도 다 간다는 느낌에 마음이 왠지 조급해지는 때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재테크 시장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한 3년 연장

올해까지만 판매하는 비과세저축이라서 가입을 서두르길 권하던 적금 상품이 판매기간이 연장
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판매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세금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급여생활자들에게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까지만 판매할 계획
이였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2006년 말까지 판매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단, 가입자격은 좀 달라집니다. 좀 더 강화됩니다.
올해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신의 소유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자격이 강화되기 전인 올해까지만 가입
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비과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세 과세

서민금고인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 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타금의 세율도 내년부터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이고, 농어촌 특별세 1.5% 만 부과되지만, 2004년에는 이자소득세를 5% 부과하므로 농특세를 포함하게되면 총 6%를 과세하게됩니다. 2005년부터는 은행의 세금우대
세율과 마찬가지로 10.5%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신협은 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현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의
예금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은 내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 기금을 조성, 예금을 보장 할 예정입니다. 단위 수협의 경우 올해 1월 1일 부터 이미 제외되었
습니다. 상호보조 성격을 가진 조합은 법에 의해 운용되는 공적보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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