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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변제권을 준용하므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중지명령을 통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지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될때까지만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속행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때부터 경매절차가 속행됩니다.


별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채권 중에서 담보물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에 한하며,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 별제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채무자에게 별제권자와의 협상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별제권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을 생계비 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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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인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무상부인)는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변제를 채권자중 일부에 대하여만 한 경우 불평등변제로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행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채무자가 항상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권 행사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한 후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행사를 명령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부인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에 추심회사 및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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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재신청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1. 통합도산법 시행 전-면책신청 전 면책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해야 새로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통합도산법 시행 후-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파산에 의한 면책의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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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 중 어느 1인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우, 나중에 신청하는 자는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채무자가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주채무자와 동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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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심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채무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출석 없이 파산선고를 하거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할 때에는 법원에 미리 바뀐 주소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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