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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류심사 및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결과 서류상의 미비점이 고쳐졌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대개는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다음으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 판사가 출석한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심사결과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파산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합니다.



또 “자주배당”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보다는 적지만 동시파산폐지를 하기에는 많은 경우에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심문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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