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 |
운영주체 |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 | 법원 | 법원 |
대상채권자의 범위 |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 개인 사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음 | 개인 사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음 |
채무의 범위 | 5억원이하 |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 | 채무액에 대한 제한 없음 |
대상 채무자 | 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지급불능 및 지급정지의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중 매월 계속적,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 지급불능 및 지급정지의 파산원인 있는 채무자일 것 |
채무조정수준 | 변제기간 8년 이내 (상각채권에 한해 1/3까지 원금감면) | -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 보다 변제액 많을 것 - 가용 소득이 전부 투입될 것 | 청산후 면책 |
법 적 효 력 | 은행과 채무자간의 사적 조정계약
|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 - 면책 불허가 사유 없는 경 우 면책됨. - 면책불허가 사유 있어도 판사의 재량 면책가능 |
연체정보해제 | 신용회복 지원확정시 해제 | 변제 계획 인가 시 해제 | 면책 결정시 해제 |
장 점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함.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뤄짐. -확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
| -10억 이하의 담보채무, 5억 이하의 무담보채무에 대한 개인회생신청가능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나머지 채무 면책 -공무원등 공익적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법적으로 면책됨.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채무액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 가능함.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법적으로 면책됨. |
단 점 | -개인연체자(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가능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 신청이 어려움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변제기간의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함. -가용소득을 5년 동안 변제하여야 하는 고통 감수해야 함.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나머지 채무는 면책 -보증인에게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이 없음. |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함. -파산선고시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상장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면책 대상이냐 면책불허가대상인가의 판단 불투명 -보증인에게 파산선고 효력이 없음.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의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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