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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의 장단점 비교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운영주체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채권자의 범위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개인 사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음

개인 사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음

채무의 범위

5억원이하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

채무액에 대한 제한 없음

대상 채무자

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지급불능 및 지급정지의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중 매월 계속적,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지급불능 및 지급정지의 파산원인 있는 채무자일 것

채무조정수준

변제기간 8년 이내

(상각채권에 한해 1/3까지 원금감면)

-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

  보다 변제액 많을 것

- 가용 소득이 전부 투입될

  것

청산후 면책

법 적 효 력

은행과 채무자간의 사적 조정계약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 면책 불허가 사유 없는 경

  우 면책됨.

- 면책불허가 사유 있어도

  판사의 재량 면책가능

연체정보해제

신용회복 지원확정시 해제

변제 계획 인가 시 해제

면책 결정시 해제

장      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함.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뤄짐.

-확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

 

-10억 이하의 담보채무, 5억 이하의 무담보채무에 대한 개인회생신청가능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나머지 채무 면책

-공무원등 공익적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법적으로 면책됨.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음.

-채무액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 가능함.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법적으로 면책됨.

단      점

-개인연체자(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가능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 신청이 어려움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변제기간의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음.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함.

-가용소득을 5년 동안 변제하여야 하는 고통 감수해야 함.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나머지 채무는 면책

-보증인에게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이 없음.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함.

-파산선고시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상장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면책 대상이냐 면책불허가대상인가의 판단 불투명

-보증인에게 파산선고 효력이 없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의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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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별제권(權)이라는 것 때문에 상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담보를 제공 해주고 돈을 빌린 채무금"을 말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 주고 난 후에 얻은 권리" 법률용어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갚으려는 분들 중 대부분은 담보가 있던 없던 착실하게만 잘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모든 채무금액을 회생제도내의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별제권을 갖는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돈을 갚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저당을 설정 해 준 채권자와 따로 협상 하셔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별도로 합의를 하시는 방법외는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것 처럼 보입니다만 잘 생각 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반적인 채권자일 경우 차용증이나 약정서등만을 받고 돈을 빌려주기에 채무자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이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담보를 제공받고(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준 경우라면 그런 위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제공 받은 담보를 처분하면 간단하게 회수를 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흔히 볼 수 있는 별제권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가 대표적이고, 이런 경우는 별제권으로 따로 분리를 해야 하고, 변제계획도 따로 세우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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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변제를 하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설명 ;

1.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 >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예상할 수 있는 배당 금액

2.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

3.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갚은 금액이 총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가.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이 안될 때는 채무금액의 5% 이상을 변제

나.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총채무금액의 3%+1백만원 이상을 변제

 

예;

1. 채무금액이 4000만원 일 경우

   4000 x 5% = 20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20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2. 채무금액이 7000만원 일 경우

   7000만원 x 3% = 210만원 + 100만원 = 31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31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개인회생 신청시 얼마나 변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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