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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류심사 및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결과 서류상의 미비점이 고쳐졌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대개는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다음으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 판사가 출석한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심사결과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파산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합니다.


 


또 “자주배당”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보다는 적지만 동시파산폐지를 하기에는 많은 경우에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심문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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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류심사 및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결과 서류상의 미비점이 고쳐졌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대개는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다음으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 판사가 출석한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심사결과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파산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합니다.



또 “자주배당”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보다는 적지만 동시파산폐지를 하기에는 많은 경우에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심문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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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채권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신청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 전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청취서에는 ① 채권자의 채권의 원인 및 액수, ② 채무자의 자산, ③ 채무자의 파산원인, ④ 동시파산폐지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⑤ 비용예납에 의한 파산절차속행의사 유무, ⑥ 부인사유 및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발송일로부터 3주나 4주 정도 이내에 의견청취서를 기재하여 다시 법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할 때 “파산·면책 절차와 관련된 채권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채권자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 채권자에게도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법원이 발송한 의견청취서에 대한 회답서를 정해진 회답기간 내에 내용을 기재하여 반송하는 채권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반송되어 온 회답서의 내용도 채무자에 대한 불만 이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법원이 파산 및 동시폐지결정여부를 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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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채무자심문에 앞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에 의하여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법원은 서류심사단계에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보정을 촉구했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파산원인의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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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자가 아닌 파산사건 또는 영업소가 없는 파산사건은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파산법 제96조 제2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영업자가 아닌 채무자의 자기파산신청의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접수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 1. 20. 개정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한구역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어 서울지방법원 내 5개 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파산신청의 관할구역도 나뉘게 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었으나, 현재 의정부지방법원만 별도로 파산신청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서울지역의 파산신청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울지역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과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201호에 있는 파산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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