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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변제권을 준용하므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중지명령을 통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지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될때까지만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속행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때부터 경매절차가 속행됩니다.


별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채권 중에서 담보물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에 한하며,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 별제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채무자에게 별제권자와의 협상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별제권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을 생계비 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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