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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의 경우 ①파산신청 ②파산선고 ③배당( 빚잔치 ) ④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를 거칩니다. 이에 대해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빚잔치 절차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확정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현재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그래서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파산법원마다 하루가 다르게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하실 분들은 하루 빨리 접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고 2개월 정도 뒤로 잡히는 심문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의 심문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파산결정이 타당하고 신청자가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낭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를 하고 3회에 걸친 면책 심문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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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하면 거주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이전, 통신 제한도 없을 뿐더러 면책 여부를 떠나 파산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별도로 파산 확정 후 1개월내 면책신청을 해야 함)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파산원인 소명자료”와 파산절차에서 행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가 면책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서를 잘 써야 합니다. 소비자파산의 최종 목표는 사실 면책에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파산법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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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록정보에 개인회생코드(1301),파산,면책(1201)코드로 확정 되어 등록이 되면, 이제 더이상 채무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후 연체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추심진행중인 연체정보라도 더 이상 추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특수기록정보에 등록이 된 이후에도 추심활동을 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해 놓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요청하셔서 해제요청하시고 더 이상 추심활동을 정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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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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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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