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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에 기재 안 됩니다. 그리고, 취직 못하는 것은 파산선고 때문이 아니고, 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적부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 안 올라갑니다. 흔히 말하는 "호적에 빨간 줄"이라는 말은 이 점에서 틀렸습니다.
마치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호적부 그 자체에는 기재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관공서에 원서 낼 때,
취직 시험에서 원서 낼 때 "신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면, 거기에 "언제 파산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나옵니다.
단 파산결정이후 면책이 안되었을시 파산자로 기재됩니다. 완전면책자에게는 파산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복권이 되면 말소하는데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취직을 못하거나 공무원이 못되는 것이 아닌 것이,자꾸 추심 들어오고, 월급 압류 들어 올 사람을 누가 고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있던 사람도 잘리니까요. 그러니까,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가 있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것이지요.
파산을 일종의 명예훼손형으로 인식하던 시절의 유물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되는 파산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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