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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문답풀이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담보부 채무가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가 5억원 이하로 총 채무가 1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부 채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인지대 3만원과 10회분 송달료(1회분에 2700원)를 내야 한다. 여기에 채권자 수에 송달료 3회분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든다.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므로 무료이며, 회생위원은 법원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수에 대한 신청인의 부담도 따로 없다. 다만 법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회생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회생위원 보수를 부담한다.


- 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조회신청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 목록 제출서, 면제 재산 결정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 신청서, 변제 계획안 등이 있다.


관할 지방법원에 각종 양식이 비치돼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창구지도 전용 코너를 운영, 양식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 가용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한다. 가용소득은 예상 가능한 채무자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한 뒤, 채무자의 연령과 피부양자 수 등을 감안한 생계비(법정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다시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 변제 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이 걸린다. 변제 계획상 변제기간은,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기간이며, 다 갚지 못하더라도 8년을 넘지 않는다.


다만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는 언제 이뤄지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바로 해제하게 할 계획이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4~6개월이 소요된다.


- 변제액의 입금 및 지급은?

신청인은 법원별 관리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별 별단예금 계좌에 변제액을 입금해야 한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의 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에 다른 지급을 하게 된다.


- 면책은 언제?

변제 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된다.


한편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최선을 다했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는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변제계획은 병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

면책이 된 후에도 채무자가 속임수를 썼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진다면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머니투데이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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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제도 자격조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있는데요

전 올해 26살이고  약 6년간 은행권 대출, 신용카드, 기타 통신요금등으로 약 1000만원정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동안 변제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얼마나 이자가 불어있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닌지 3개월정도 되었구요 그동안은 4대보험을 피해서 다녔지만 이번 직장에선 4대보험이 적용되는 관계로 여기저기서 차압이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그동안은 왜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제도 자격이 된다면 변제를 착실하게 하고 싶은데..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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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채무액이 다소 소액이긴 하지만 님의 월소득 정도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1인가구이고 월소득이 큰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시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심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개인회생 자격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님의 좀 더 자세한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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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없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 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2.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부담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화의절차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 됩니다.

    급여소득자란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연금수령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식구나 친지로부터 정기으로 지원을 받는 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대법원예규가 변경되어 이제는 이러한 소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였어야 하므로 오랜 기간 무직이다가 새롭게 아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제도 초기에는 신고소득이 낮으면 신청자격이 없었지만 대법원예규의 변경으로 통계소득에 기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통계소득 이상의 실제 소득이 있음을 보증하는 보증이 있야 합니다.

4. 그 밖의 요건

(1)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절차에서는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채무를 부담하여도 개인회생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 결정을 받는데에 하등의 제한을 받지아니합니다.

(2)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제의 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계획을 작성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다른 가족의 도움으로소득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으로 증가시킨 후에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계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소득을 채무자가 증여받는 방법으로 가용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변제금액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법에는 일본처럼 최저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매달 1만원씩 96개월간 (8년간) 총 96만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도 요건에 맞는 한 법원은 인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최소한 월 10만원의 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신용회복제도, 배드뱅크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채무조정을 받은 자나 배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를 통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5) 파산절차에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신청을 하였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개인회생신

     청을 하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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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제도 비 고
대상
채무자

연체정보등록된자

(50만원이상 3개월연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
청산가치<현재가치
(총변제금)
상환
기간
최장 8년 최장 5년 (8년까지 가능)  
대상
채무
2개 이상 협약가입기관 채무 (보증채무 제외) 제한 없음(개인 및 보증채무 등도 포함)  
감면
또는
면책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임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30%까지 감면 가능)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잔여채무감면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야 감면 또는 면책  
채무
범위
5억원이하(담보/무담보 포함) 담보채권은재산 처분없이 조정 15억원 이하(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 청산가치가 큰 경우 대부분 담보를 처분 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무담보 5억원 이하 경매 등으로 재산처분 손실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절차
신청절차 및 서류가 비교적 간단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장기간 소요 예상 신청서/채권자.재산목록표 등 기타 대법원이 정한 서류
신청
비용
신청비용 저렴( 5만원)

변호사 비용 및 부대비용 (전문가도움도

         가능할것임) 

채 무
보증인
에대한
효 력
신청이후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금지 신청인이 변제 완료하여 잔여 채무를 면제 받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제 기간 중에도 추심 가능 (변제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움) 중도탈락시에는 채무면책이 불가능하며, 재산처분 손실, 변호사 비용, 보증인 관계 악화 등 위험부담이 있음
소득
입증
융통성 있으며 용이함 (진술서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소득 인정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증명이 안될 경우 보증인의 확인서 필요
최근1년간 월평균 소득
신용
평가
정상 평가 신용회복지원 보다 개인신용평가상 불리할 수 있음  

  ※ 개인회생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본인 소득이 있는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중 재산 및 보증인이 없는 과다채무자(=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에게 유리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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