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담보부 채무가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가 5억원 이하로 총 채무가 1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부 채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인지대 3만원과 10회분 송달료(1회분에 2700원)를 내야 한다. 여기에 채권자 수에 송달료 3회분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든다.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므로 무료이며, 회생위원은 법원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수에 대한 신청인의 부담도 따로 없다. 다만 법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회생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회생위원 보수를 부담한다.
- 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조회신청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 목록 제출서, 면제 재산 결정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 신청서, 변제 계획안 등이 있다.
관할 지방법원에 각종 양식이 비치돼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창구지도 전용 코너를 운영, 양식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 가용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한다. 가용소득은 예상 가능한 채무자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한 뒤, 채무자의 연령과 피부양자 수 등을 감안한 생계비(법정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다시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 변제 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이 걸린다. 변제 계획상 변제기간은,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기간이며, 다 갚지 못하더라도 8년을 넘지 않는다.
다만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는 언제 이뤄지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바로 해제하게 할 계획이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4~6개월이 소요된다.
- 변제액의 입금 및 지급은?
신청인은 법원별 관리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별 별단예금 계좌에 변제액을 입금해야 한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의 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에 다른 지급을 하게 된다.
- 면책은 언제?
변제 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된다.
한편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최선을 다했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는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변제계획은 병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
면책이 된 후에도 채무자가 속임수를 썼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진다면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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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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