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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포항에서 근무하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쪽 방면에 아는바가 없어 이렇게 여러 지식인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오니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4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고통스러워하시다 결국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당시 저와 어머니 명의로 많은 빚을 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신후 주위에서 알아보고 일단 상속포기 신청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명의로 받은 카드 빚은 방법이 없어 주위 친척들께 돈을 빌려 일차

해결하고 지금은 거의 다 갚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저의 어머님입니다.

어머님 연세가 올해 57세 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남편이 하는 데로 따를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명의도 어머니 앞으로 되었고 그 바람에 지금도 아버지의 보증인으로 인한 카드대금 독촉장과 국민연금 연체료 등등많은 채무 상환 통지서와 수신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내용증명서라는 것도 날라왔더군요...  2500만원 정도 금액건입니다.

합쳐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마음 같아선 제가 다 갚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제 미래를 생각하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속으로 많이 아파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복잡하지만 일단 상황은 이정도 수준까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22만원짜리 원룸에서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및 소득은 하나도 없으시고 제 명의의 재산은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 천만원과 은행에 조금씩 넣고 있는 적금,  그리고 중고차 1대가 있습니다.

이정도의 자식 소유 재산과 자식이 급여 생활자라도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파산시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등 국세관련 금액도 면책되는지요?

끝으로 신청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한가정의 미래가 걸린 부분이오니 제발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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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님께서는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므로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어머님의 채무는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므로 큰 무리없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 공과금 등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셔도 탕감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금융권, 사채 등만 파산면책에 포함시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파산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은 참고를 하지만, 자제분의 재산정도와 소득 등은 참고를 하지 않으므로, 님께서 현재 재산이 있고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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