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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테크 라이프 캠퍼스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의 관리
전국의 가계대출은 249조원, 가구당 3천여 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실정이다. 낮은 금리와 높은 부동산 담보 대출한도가 큰 몫을 차지 했으리라.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면 낮아지는 만큼 이익을 볼 수도 있겠으나 경기회복 조짐과 더불어
금리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빚이 많은 우리나라 가구들의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국과 호주에서 금리를 인상하였다. 국내 일부 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0.2%정도 올렸
으며, 대출금리의 경우 선도은행인 국민은행의 3개월 CD연동형 대출금리가 9월 중순 대비 0.23%
상승함으로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상승추세와 맞물려 대출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자.


먼저,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대출금도 장기주택마련저축등과 같이 일정요건이 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금리인상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어야 한다.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10년이상 장기주택대출이 해당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
자금대출,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등이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중에서 국민주택규모(85㎡ 25.7평)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납부한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 최고 6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대출약정기한과 주택
조건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장기의 고정금리형태로 전환을 고려해 보자.

변동금리는 금리상승 시 올라간 금리만큼 대출이용자가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고정금리는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게 됨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장기대출은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그만큼 유리하다.
전환시의 문제는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의 이자부담과 대출 이용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일
것이다.


추가적인 비용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를 들 수 있다.

가령 대출금 3000만원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한다고 가정하자. 고정금리 형태의 대출은 3개월
CD연동형태의 대출보다 1%정도 높음으로 이를 적용하면, 변동금리보다 금리부분에 더 납부해야
될 비용이 30만원정도이며, 은행에 납부해야 될 중도상환수수료가 30만원 된다.
따라서 1년을 단위로 보아 연간 6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됨으로 무조건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 보다는 자신의 대출금액과 남아 있는 대출기간,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율 등을 미리 확인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저당 설정비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은행에서 상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도 비용을 아낄 수 있으나 담보 대출한도의
축소 등으로 상환해야 될 자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신규로 대출 받는다면, 정책자금 대출을 고려하자.



신규대출은 주택담보비율의 억제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0%정도의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담보 대출 비율이 적용되고 10년 이상 장기로 이용할
경우에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정부의 정책자금은 조건만 맞는다면 보다 저금리용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편리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책정된 1조원이 모두 고갈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중단 없이 대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상품은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이루어진다.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서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6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구입자금은 최고1억원까지, 전세자금
은 최고 6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6.5~5.5%내의 고정금리로서 금리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하자!



신용대출은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대출한도가 조정된다.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용자의 신용조건이 대출 받기 전보다 양호해졌다면, 변경된 약관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의 요구가 가능하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의 개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고객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조건의 변동사유로는 연소득 변동, 직위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거래실적의 변동 등이 있다. 대출을 거래하는 은행에 상담을 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신상품을 이용하자!

신한 은행의 경우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점을 취합하여 금리 상승시 대출이용자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신한스왑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스왑대출은 대출기간 동안에는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대출금 만기 도래시 연장을 할 경우
3개월 CD연동형태로 전환되는 대출 상품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이용 시에 적용되며 최저 2000만원 이상이며 대출기간은 2년3년 5년제를
선택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생겨서 상환코자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 하자!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간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환해야 될 경우 대출이용자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되는 수수료이다. 예금이자를 내야 되는 금융기관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중도상환되면
예금이자 부담비용이 증가됨으로 이러한 경우에 따른 벌칙성 수수료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남아있는 대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면제되고 1년 미만이면 1%, 1년 이상
1.5% , 2년 이상이면 2%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5000만원의 대출금을 만기일 1년 정도에 상환한다면 약 5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



마이너스 대출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

마이너스 대출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절감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마이너스대출은 일반대출에 비하여 0.5%정도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의 인출금이 대출한도와 동일하고, 상환계획이 불분명하다면 마이너스를
대출을 일반한도로 전환하는 것이 그 만큼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자.

대출을 이용 시 은행에서는 담보물건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도를 담보 대출시 반영하게 됨으로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대출금이 있다면 절대로 연체하지 말자.
"이자일이 급여이체일보다 몇일 빠르니까 은행에서 이해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리자.
대출금 이용 시 연체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이 은행에 공유됨으로 자신의 신용에 마이너스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귀찮더라도 이체일자를 확인하여 하루 전에 이자를 확인하고, 동일한 계좌에 다른 출금사유
(핸드폰,타사 신용카드, 각종 공과금)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계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www.emoden.com을 이용하면 은행, 카드, 핸드폰 등의 모든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현금서비스를 줄이자.신용에도 도움이 안되고 금리도 너무 높다.
부득이 이용을 해야 한다면, 제2금융권의 인터넷 전용대출상품을 이용하여 보자.
서비스는 연이율 20%대인데 반해 상호저축은행의 인터넷 전용대출은 최저 9.9%이며 대출취급
수수료 2%를 감안하더라도 7%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자신의 대출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함으로써
대출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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