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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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