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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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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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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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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의 경우 5일이상 연체된 정보를 공유망인 CB정보기관에 정보등록이 이루어져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연체정보 관리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2006/6/30일 이전에 발생된 단기연체정보는 연체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06.30일 이후에 발생된 단기연체정보는 연체해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삭제가 되는것입니다.

이처럼 연체정보 관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연체등록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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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되어지는 연체정보는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일반연체정보 등이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연체정보는 기관별로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등록이 이루어지고, 일반업체(통신,백화점,일반업체등)등은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즉 저희CB정보망에 직접 정보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금융기관에서 자체 추심 진행중이라 정보등록 지연이 된 경우, 등록되었다가 양도나 기간경과로 인해 삭제 가 된 경우에는 정보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사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정보등록이 의무사항이라 정보등록을 소홀히 할 경우 일정료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므로 거의 대부분 누락되지 않고 정보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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