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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예,적금,대출의 경우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신용평점과 신용정보의 경우는 상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는 일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key값으로 신용거래된 내역 즉 연체정보,대출정보,보증정보,현금서비스,신용개설,신용조회정보등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는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되는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망이전까지의 신용정보를 아버지명으로만 보유가 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가 되고 채무가 이관이 된 상태라면, 채권기관에서 별도로 상속자녀에게 정보등록 하지 않는 한 자녀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입니다.

만약 채권기관에서 채무이관이 완전하게 된 이후 자녀명으로 신용정보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연체정보가 추가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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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록정보에 개인회생코드(1301),파산,면책(1201)코드로 확정 되어 등록이 되면, 이제 더이상 채무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후 연체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추심진행중인 연체정보라도 더 이상 추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특수기록정보에 등록이 된 이후에도 추심활동을 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해 놓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요청하셔서 해제요청하시고 더 이상 추심활동을 정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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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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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명칭에 관계없이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계약체결 후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불법행위이며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주장하여 제한금리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


       * 다만,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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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지급하라는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따라서,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신속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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